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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기사 등 관련

2025년 09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고용노동부가 2025년 9월 16일 발표한 보도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6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중대재해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에 대한 우려를 해명하는 보도설명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단순히 경제적 제재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 지원, 적정 공사 비용 및 기간 보장 등 예방 중심의 구조적 개선 대책을 비중 있게 반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경제적 제재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시 고용 제한은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지만, 이는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며 제한 기간 단축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사업장의 산업안전 투자와 예방 조치를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중대재해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언론 보도 주요 내용 및 우려 제기 (2025. 9. 16.)
    매일경제, 중앙일보, 서울경제, 한국경제, 조선일보 등 다수의 언론은 정부의 새로운 노동안전 대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 건설사 연쇄부도", "연 3명 사망 땐 영업이익 5% 과징금, 영세기업 존속 흔들릴 수도", "징벌적 과징금·등록말소, 재계 건설업 발 빼는 기업 생길 수도", "영업정지 3회땐 법인 등록말소… 외국인 사망하면 3년간 인력공급 규제" 등으로, 경제적 제재가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건설업계의 인력난 및 주택 공급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포괄적 접근 강조
    고용노동부는 9월 15일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단순히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책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과, 적정 공사 비용 및 기간 보장 등 산업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비중 있게 담고 있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3. 경제적 제재 도입의 본질적 목적
    정부는 경제적 제재 방식 도입의 주된 목적이 사업주가 안전조치에 대한 경각심(안전 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으로 안전 투자와 안전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의 적극적인 산재 예방 조치들이 선행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 기업이 안전을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도록 독려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4. 경제적 제재 적용 요건의 제한성
    언론의 우려와 달리,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단 한 번의 중대재해(사망사고 등 심각한 산업재해)만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다수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 요건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중대재해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입증된 경우에만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5.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발생 시 고용 제한 조치 역시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사망사고 발생 시 1년간 고용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검찰에 재판을 요청하는 의견으로 사건을 넘기는 것)된 경우에 한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고용 제한 후 사업주의 적절한 사고 예방 조치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6. 기업 불이익의 제한적 기대 효과
    고용노동부는 향후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적극적인 산업재해 예방 조치가 병행된다면, 경제적 제재로 인해 기업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는 제한적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업이 안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예방 노력을 기울일 경우,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보도설명자료는 2025년 9월 16일 언론에서 정부의 새로운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대해 제기된 우려와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경제적 제재 방안이 기업의 존속을 위협하고 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하고, 정책의 본래 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적 제재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제재의 적용 요건이 제한적이며 예방 노력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둘째,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이 단순히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소규모 사업장 지원 및 구조적 개선 등 예방 중심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정책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셋째, 궁극적으로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발적인 안전 투자 및 예방 활동을 강화하도록 유도하여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가 9월 15일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중대재해 발생 시 경제적 제재 방식이 도입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사고가 아닌, 중대재해가 반복되거나 다수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 불이행이 수사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고 입증된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제재의 종류로는 과징금, 영업정지, 법인 등록말소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 산재 사망 시 고용 제한 조치가 강화됩니다. 기존 1년이었던 고용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되, 이는 사업주가 안전조치 의무를 명백히 이행하지 않아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고용 제한 이후 사업주의 사고 예방 조치 여부를 심사하여 제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될 예정입니다. 셋째, 경제적 제재와 병행하여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됩니다.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안전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거나 위험에 더 노출될 수 있는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이 이루어지며, 건설 현장의 안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산업 현장의 안전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 및 경제적 제재 방안의 도입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중요한 효과는 사업장의 안전 투자 및 예방 활동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제재의 위협과 더불어 정부의 예방 지원책이 병행됨으로써, 기업들은 안전을 단순한 비용이 아닌 필수적인 투자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발생률을 감소시키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의 안전 의식이 전반적으로 제고되고 자율적인 안전 관리 시스템이 구축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관련 조치 강화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 보장 및 인권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산업 현장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경제적 제재 방안의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및 세부 지침 수립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 및 취약 노동자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적정 공사 비용 및 기간 보장 등 산업 현장의 구조적 개선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제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제한 기간 단축 방안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합리적인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16 (보도설명) 매일경제 한곳서 사고나도 전체 사업장 타격...이러다 건설사 부도 등 다수 기사(산업안전보건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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