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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중동지역의 한의약 진출 위한 첫발 떼다

2025년 09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아랍에미리트(UAE)가 중동 지역 최초로 한국 한의약의 진출을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한국 보건복지부 및 한국한의약진흥원과 다각적인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UAE는 2025년 4월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하고, 같은 해 6월 아부다비 보건부 업무범위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2024년 기준 약 27.8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 성장이 예상되는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에 한국 한의약이 본격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국은 최근 서울에서 열린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중동 지역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UAE의 한국 한의사 면허 기준 신설 (2025년 4월): UAE는 2025년 4월, 중동 지역 최초로 외국 의료인 대상 자국 고유의 의료면허 관리 제도인 통합면허관리규정(PQR, 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에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한국 한의사가 UAE에서 정식으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아부다비 보건부의 한의약 업무범위 규정 (2025년 6월): 같은 해 6월, 아부다비 보건부는 각 직군별 수행 가능 업무범위와 윤리·법적 책임을 명시한 규정(SOP, Scope of Practice)에 한의약 명칭, 정의, 한의사 활동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규정은 한의약을 대한민국에서 기원하여 발전한 고유 의학체계로 정의하고, 한의약 전문가에 한의사와 한약사를 포함하며, 침술, 한약, 진단, 검사 의뢰 등 한의사의 구체적인 진료 가능 영역을 명시하여 한의약의 전문성을 인정했습니다.
  •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의 높은 성장 잠재력: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Grand View Research에 따르면, UAE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Traditional, Complementary, and Integrative Medicine)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7.8억 달러(한화 약 3조 8,650억 원) 규모로 추산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됩니다. UAE 보건부는 한의약을 중국 중의학, 인도 아유르베다와 함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고시된 세 번째 아시아계 전통의학 분야로 편입시켜, 이 시장에서 한국 한의약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양국 정부 관계자 간 다각적인 협력 논의 시작: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UAE 내 한의약 진출을 위한 양국 정부 관계자 간 의견 교환 등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국 한의약의 해외 진출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 의지를 보여줍니다.
  •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을 통한 구체적 협력 방안 논의 (2025년 9월): 2025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에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 2인이 연사로 참여하여 UAE 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중 별도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이 논의되었으며, 양측은 중동 지역의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UAE의 전통의학 도입 확대 정책: UAE는 국민 건강관리와 의료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의료 제도 내에 전통의학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다양한 치료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며, 국제적인 의료인력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UAE의 한국 한의약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은 UAE의 국가 전략과 글로벌 전통의학 시장의 성장이라는 두 가지 주요 배경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UAE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관광 활성화를 국가의 핵심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 내에 다양한 전통의학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들에게 더 넓은 치료 선택권을 제공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적으로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특히 UAE TCIM 시장은 2024년 약 27.8억 달러 규모에서 2030년까지 연평균 25.39%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유망한 시장입니다. UAE 보건부는 침술, 약초요법 등 다양한 동양의학을 TCIM 체계로 편입하고 있으며, 한국 한의약은 중국 중의학, 인도 아유르베다와 함께 독립적인 카테고리로 인정받아 아시아계 전통의학 중 세 번째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번 조치는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급성장하는 중동 시장에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이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한국 한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지원하고, 양국 간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한국 한의약의 UAE 진출을 위한 세부 추진 내용은 크게 제도적 기반 마련과 양국 간 구체적인 협의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UAE는 한국 한의약 진출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025년 4월, UAE는 중동 지역 최초로 외국 의료인 면허 관리 제도인 PQR(Professional Qualification Requirements)에 한국 '한의사(Korean Medicine Practitioner)' 면허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한국 한의학과 4년 졸업 후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임상 2년 경력이 있는 자가 UAE에서 한의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2025년 6월에는 아부다비 보건부의 SOP(Scope of Practice) 규정에 한의약(Korean Medicine, KM)의 명칭, 정의, 그리고 한의사와 한약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었습니다. 한의사는 진찰, 맥진, 각종 검사 의뢰, 침술(약침 포함), 부항, 뜸, 약초 의약품, 명상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한약사는 한의사의 질환 치료 보조, 약제 조제, 약물 정보 제공, 약침 조제 등을 담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UAE 정부 관계자들과 다각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특히 2025년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은 중요한 협력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 심포지엄에는 UAE 보건당국 관계자 2인이 연사로 참여하여 UAE 내 한의약의 위상 변화와 향후 협력 방향에 대해 발표하며 양국 간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심포지엄 기간 중에는 UAE 아부다비 보건부 관계자와 별도 간담회가 개최되었으며, 이 자리에서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한의약 제품 진출 및 등록 등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한국 한의약의 UAE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로드맵을 구축하고, 양국 간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일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UAE의 한국 한의약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양국 간 협력 강화는 다방면에서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국내 한의약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중동 지역으로의 진출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UAE의 급성장하는 전통·보완통합의학(TCIM) 시장에 한국 한의약이 본격적으로 진입함으로써, 국내 한의사, 한약사 및 관련 기업들은 해외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모색하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UAE가 한국 한의사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함으로써 한국 한의약의 국제적 신뢰도와 위상이 크게 제고될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과 과학적 근거를 국제적으로 입증하는 상징적인 사례가 되어, 다른 국가로의 해외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UAE 국민들에게는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한국 한의약의 도입은 UAE 의료 서비스의 다양성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치료 옵션을 제공하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양국 간 의료인력 및 기술 교류가 활성화되어 국제적인 보건의료 협력 관계가 더욱 공고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UAE가 중동 지역의 전통의약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한국 한의약이 중동 지역 전통의학 발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글로벌 전통의약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한국 한의약의 UAE 진출을 위한 향후 계획은 현재 마련된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진출을 가속화하고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심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선, UAE 통합면허관리규정(PQR) 내 한국 한의사 면허의 영문명(현재 TKM → KM)과 국내 자격 기준(학력 1+3년 → 2+4년)이 일치되도록 UAE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는 국내 한의사들이 UAE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지난 ‘2025 전통의약 국제 심포지엄’ 간담회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협력 과제들, 즉 UAE 내 한의사 면허의 실질적 인정 범위 및 진료 가능 영역 확대, 한의 의료기관 진출 및 설립 추진 방향 구체화, 한의약 제품의 UAE 시장 진출 및 등록 절차 간소화 등에 대한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은 UAE를 비롯한 중동 지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한국 전통의약의 글로벌 확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을 한국 한의약의 세계화를 위한 중요한 거점으로 삼고, 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 한의약의 우수성을 알리고 보급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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