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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

2025년 09월 16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025년 9월 16일, 유럽연합(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공식 인정하는 '동등성 인정(equivalence recognition)'을 완료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 EU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인정한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과 함께, 한-EU 양방향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 체계가 구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은 30개 EU 및 유럽경제지역(EEA) 국가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본인 동의 등 추가적인 요건 없이 가능해져 국외 이전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며,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위와 EU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협력 체계가 마련되어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EU 양방향 개인정보 자유 이전 체계 완성: 2025년 9월 16일, 개인정보위가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동등성 인정'함으로써, 2021년 EU의 한국에 대한 '적정성 결정'과 더불어 한-EU 간 양방향으로 안전하고 자유로운 개인정보 이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민간 및 공공 부문 모두를 포괄하는 최초의 상호 동등성 인정 사례로, 양측의 긴밀한 협력의 결실입니다.
  • 국내 기업 및 기관의 EU 개인정보 이전 간소화: 2025년 9월 16일부터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은 EU 역내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에 포함되는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으로 직원이나 고객 등의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본인 동의와 같은 추가적인 요건 없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거나, 처리를 위탁하거나, EU 지역 클라우드에 보관하는 경우 등 모든 형태의 이전에 적용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 시 한-EU 공동 대응 체계 구축: EU 회원국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는 해당 회원국에 직접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보주체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EC) 또는 유럽개인정보이사회(EDPB)의 도움을 받아 대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되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절차가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동등성 인정 제도 도입 및 면밀한 검토 과정: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한 이후, EU를 첫 번째 인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철저한 검토 과정을 거쳤습니다.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TF)', 전문가·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외이전전문위원회', 관계 부처로 구성된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 그리고 11차례의 '한-EU 실무회의' 등을 통해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GDPR 포함), 정보주체 권리보장 가능성, 감독 체계, 피해구제 절차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경제적 효과 및 무역 촉진 기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한-EU 동등성 인정에 따라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최대 0.326%의 생산효과와 최대 0.274%의 후생효과가 예측됩니다.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및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 협정의 효과를 보완·강화하여 양측 간 무역 촉진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와 규제 협력도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적용 범위 및 예외 사항 명확화: 이번 동등성 인정은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을 적용받는 EU 역내 27개국 및 유럽경제지역(EEA) 3개국(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등 총 30개국에 적용됩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신용정보의 이전에 관해서는 이번 동등성 인정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공고되었습니다.
  • 정기적 재검토 및 중지 가능성: 이번 동등성 인정은 고시일인 2025년 9월 16일부터 3년이 되는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합니다. 검토 결과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동등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동등성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인공지능(AI)과 데이터 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의 국경을 넘는 흐름은 더 이상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 일상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국가·지역 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라는 두 가지 중요한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기존에는 각국이 개별적으로 복잡한 국외 이전 요건을 충족해야 했기에,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상당한 비용 부담과 행정적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과 국제 협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개인정보위는 2023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정하여 '동등성 인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는 특정 국가나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될 경우, 추가적인 요건 없이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국외 이전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EU의 '적정성 결정'과 같은 취지로, 불필요한 규제 장벽을 제거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하고,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국외로 이전되더라도 국내와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EU에 대한 동등성 인정은 이러한 제도의 첫 번째 적용 사례로서, 한-EU 양측 간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포괄적인 데이터 이전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한국이 데이터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개인정보위는 '동등성 인정' 제도 도입 이후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면밀히 평가하고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EU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등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습니다. 또한, 전문가, 산업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국외이전전문위원회'와 관계 부처로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검토 과정과 더불어, EU의 ▲개인정보 보호체계(특히 GDPR, 즉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 여부와 내용), ▲정보주체(개인정보의 주인이 되는 사람)의 권리보장 가능성, ▲독립성이 보장된 감독 체계, ▲피해구제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위해 11차례에 걸친 '한-EU 실무회의'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며 상호 이해를 높였습니다.

특히, EU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정보주체가 해당 EU 회원국에 직접 조사 및 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정보주체가 언어적, 절차적 어려움을 겪을 시에는 개인정보위가 유럽집행위원회(EC) 또는 유럽개인정보이사회(EDPB)의 도움을 받아 대신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국외에서 발생한 침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9월 16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과 EU 민주주의·사법·법치 및 소비자 보호 담당 마이클 맥그라스 집행위원이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 참석 차 방한 중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이번 동등성 인정의 발효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한-EU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 완료는 국내 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한국과 EU 시민 모두에게 광범위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국내 기업 및 공공기관이 EU로 개인정보를 이전할 때 발생했던 본인 동의 등 추가적인 요건 충족 의무가 사라지면서, 관련 비용 부담이 대폭 줄어들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활성화와 국제적인 협력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분석처럼 한-EU 간 무역 규모가 최대 329억 달러 증가하고, 중장기적으로 최대 0.326%의 생산효과와 0.274%의 후생효과가 예측됩니다. 이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및 최근 체결된 디지털 무역 협정의 효과를 보완하고 강화하여, 양측 간 무역 촉진뿐만 아니라 공동 연구 및 규제 협력을 한층 활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정보주체 보호 측면에서는 한국 국민과 EU 시민 모두가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될 때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EU에서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위와 EU 당국이 함께 대응하는 체계가 구축되어,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이전과 활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개인정보 보호, 인공지능(AI) 등 글로벌 디지털 규범 형성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 한-EU 간 긴밀한 협력의 토대가 되고, 세계적 차원의 디지털 신뢰 확산에 적극적으로 기여함으로써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위는 이번 EU 동등성 인정 체계 구축 완료 이후에도 EU 및 그 회원국의 개인정보 보호 제도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개인정보 보호 상황이 동등한 수준으로 유지되는지 면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동등성 인정은 2025년 9월 16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인 2028년 9월 15일로부터 3개월 전에 재검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재검토를 통해 EU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우리나라와 동등하게 유지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개인정보위는 동등성 인정의 변경이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보호되지 않아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이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계획입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한국과 EU는 민간과 공공 전 영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체계가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양측의 데이터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개인정보위가 글로벌 맥락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이전 질서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국제적인 디지털 신뢰 확산에 기여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과 협력을 통해 한-EU 간의 데이터 교류는 더욱 활성화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모범적인 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17 (조간) 한-EU 자유롭고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체계 구축완료!(국제협력담당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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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동등성 인정 검토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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