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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켜 재난관리 역량 강화한다

2025년 09월 16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새롭게 포함시켜 재난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재난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원실시기관'을 명확히 지정하여 재난 현장의 통합 지원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재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2. 주요 내용

  1.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 사회재난 유형에 신설

    • 최근 도로 및 건설현장 등에서 지반침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재난관리주관기관이 되어 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침하의 경우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예: 하수도-환경부, 가스공급시설-산업부)이 주관기관을 담당합니다. 이로써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가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2. 다중운집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예방조치 구체화

    • 인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시해야 하는 실태조사의 주기와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되며, 순간최대 운집 인원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지자체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행 안전 및 질서 유지를 위한 경찰관 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주최자에게 행사를 중단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3.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현장 통합지원 체계 강화

    •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지원실시기관’을 구체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재난 현장에서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응급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지정된 기관으로는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이 포함되어, 재난 발생 시 피해자 지원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은 최근 급변하는 재난 환경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국민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지반침하와 같은 신종 재난 유형이 도로, 건설현장 등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 또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재난관리 체계로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체계적인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변화하는 재난 양상에 맞춰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첫째, 지반침하와 같은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대한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관계기관의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다중운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고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여 인파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입니다. 셋째, 재난 발생 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공 및 민간 기관의 지원 역량을 결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재난관리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2025년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추진되는 이 개정안은 각 재난 유형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참여 기관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관련해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대규모 피해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국토교통부를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지정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대응을 총괄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하수도 시설로 인한 지반침하는 환경부가, 가스공급시설로 인한 지반침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기관이 되는 등 특정 지하시설물로 인한 침하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재난관리주관기관을 담당하도록 하여 전문성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각 주관기관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관련 교육 및 훈련 실시 등 재난관리 의무를 강화하게 됩니다.

다중운집 재난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이 대폭 강화됩니다. 지자체장은 매년 순간최대 운집 인원 5천 명 이상인 축제·공연·행사, 1일 이용객 1만 명 이상인 공항·터미널·대규모점포, 1일 이용객 5만 명 이상인 철도역사 등 특정 규모 이상의 다중운집 시설 및 행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다중운집 상황에서 보행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관서의 장에게 경찰관 배치를 협조 요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주최자에게 행사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다중에게 해산을 권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재난 현장 통합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해 ‘지원실시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공사, 전기통신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 다양한 공공기관 및 사업자들이 지원실시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재난 발생 시 응급복구, 구호품 지원, 금융 지원, 보험 처리, 의료 및 연금 관련 서비스 등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력을 파견하고 협력하게 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재난관리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국민 안전을 더욱 굳건히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지반침하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하고 주관기관을 명확히 함으로써,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설물 관리 및 점검이 강화되고,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및 복구가 가능해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중운집 재난 예방 조치가 구체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강화되고, 인파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히 줄어들어 축제, 공연, 대규모 시설 이용 시 국민들이 더욱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지원실시기관’ 지정으로 재난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응급복구, 구호, 금융, 보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을 보다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재난으로 인한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앞당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안전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특히 재난 취약 계층과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여 사회 전반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강조했듯이, 정부는 앞으로도 최근 재난 발생 양상과 현장 수요를 면밀히 반영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재난관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정된 시행령의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공무원 및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시설물 안전 점검 매뉴얼을 보완하고, 다중운집 안전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지원실시기관’과의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통합 지원 체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들을 통해 정부는 더욱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며, 예측 불가능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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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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