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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09월 16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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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시범 운영되어 온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에 대한 신규 인가단위와 업무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오는 9월 23일~25일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되고, 중소·벤처기업의 사업자금 조달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전용 인가단위 신설: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각각 신설됩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장외 증권 중개를 1:1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운영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가단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자기자본 60억 원(전문투자자 대상 30억 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등 구체적인 인력 및 물적설비 요건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기준 마련 및 제도화: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거래 편의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위해 부과되었던 다양한 조건들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정식으로 반영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수·매도 호가를 공개하고 가격이 일치하는 주문 간 거래를 체결하는 기준, 투자자에게 기업의 재무정보(비상장주식) 및 기초자산 운용현황·수익·수수료 등 정보(조각투자)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는 의무 등이 포함됩니다.

  • 투자자 거래 편의성 및 시장 효율성 제고: 기존 샌드박스 운영 시에는 규제 특례의 성격을 감안하여 동일 증권사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거래 불편함과 유동성 분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장외거래소 및 증권사가 예탁결제원과 연계하여 안정적인 결제체계를 구축할 경우, 매수자와 매도자가 다른 증권사 연계계좌를 사용하더라도 거래가 체결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유동성 집중을 통한 시장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 확장: 그동안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는 본인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만 중개할 수 있는 '제한된 유통플랫폼'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제도화를 통해 여러 조각투자사업자 및 증권사 등이 발행한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장외거래소가 등장하게 되어, 투자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을 비교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전문종목 운영 및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비상장주식의 경우, 전문투자자 등 간의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일반투자자도 보유한도 내 매도 가능), 일반종목 대비 완화된 거래지원 요건 및 공시 의무가 적용되는 '전문종목'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공매도 운영, 특정 증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분석 자료 제공, 투자게시판 등에 게재된 의견의 임의적 삭제·수정 등은 불건전 영업행위로 명확히 금지됩니다.

  • 세부 운영기준 마련 및 금융위원회 보고 의무: 장외거래소는 거래대상 지정·해제 요건, 정기·수시·조회 공시기준, 불공정거래 예방·감시·조치 방법 등 세부적인 시장운영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은 그동안 혁신금융서비스(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시장을 제도권으로 편입하여 안정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에서 증권을 중개할 때 1:1 중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매수자와 매도자를 동시에 중개하는 장외거래소 형태의 유통 플랫폼 운영에 법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정부는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할 수 있는 조각투자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장외거래소 형태의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투자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다음 주(9월 23일~25일 중 예상)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령 시행에 맞춰 시행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사안에 관한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함께 고시·시행되어 법적 체계를 완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으로,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영업을 위한 전용 투자중개업 인가단위가 신설되며, 인가 신청 시 최소 자기자본 60억 원(전문투자자만 대상으로 할 경우 30억 원), 매매체결전문인력 1명, 전산전문인력 8명 등 구체적인 인력 및 물적 설비 요건을 포함한 자본시장법상 인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샌드박스 운영 과정에서 검증된 거래·체결 방식, 공시 의무, 전문종목 운영 기준, 이해상충 방지,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업무기준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명문화됩니다. 특히, 기존 샌드박스에서 제한되었던 증권사 간 결제를 예탁결제원 연계를 통해 허용함으로써 결제 시스템을 개선하고, 조각투자 유통 플랫폼의 경우 특정 사업자가 발행한 증권만 중개하던 제한을 해제하여 다양한 조각투자 증권이 한 곳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장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비상장주식 및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제도화는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미래 성장성 있는 비상장기업의 주식 거래와 다양한 기초자산을 쪼개어 투자하는 조각투자 거래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들이 발행시장에 직접 참여하는 것보다 유통시장을 통해 보다 용이하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둘째, 유통시장이 활성화되면 투자자의 환금성(투자금을 현금으로 바꾸기 쉬운 정도)이 제고되어 발행시장 투자수요도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비상장 주식 발행이나 보유자산 유동화(조각투자를 이용한 매각) 등을 통해 보다 원활하게 사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상장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에 대한 투자금 회수 시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여 투자를 유인하고, 시장 전반의 유동성 집중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9월 23일~25일 중 예상)되는 직후 관련 인가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소의 경우, 그동안 샌드박스 사업자로 운영되어 온 증권플러스와 서울거래 등 2개사에 대한 인가심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이들 샌드박스 사업자에게는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한(최대 2년)까지 배타적 운영권이 부여됩니다.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의 경우, 지난 2025년 9월 4일 발표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에 따라 신규 인가 신청 및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는 앞으로도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업무를 책임지고 관리·감독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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