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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2025년 09월 16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어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및 관리·감독 요건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하여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피해 구제를 내실화하고 지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구체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10.2. 시행)에 따라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나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요건이 명확해졌는데, 이는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의미합니다.
  • 국내대리인에 대한 해외사업자의 관리·감독 의무 명시: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이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시행령에서는 구체적인 관리·감독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업무 교육 실시, 업무수행 계획 수립 및 이행, 그리고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여부 점검을 의무화하여 국내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공공기관 범위 포함: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의무 부과: 시행일(10월 2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https://intra.privacy.go.kr)을 통해 이행됩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 공개 의무화: 해외사업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반드시 포함하여 공개해야 합니다. 이는 정보주체가 국내대리인을 통해 개인정보 관련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이는 조치입니다.
  • 국내대리인 관련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위반, 관리·감독 의무 미이행,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국내대리인 정보 미포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반 횟수별 부과 금액 등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마련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연사업 위탁근거 보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전문성을 활용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는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 처리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일부 해외사업자들이 국내대리인 제도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여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지난 4월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0.2. 시행)되어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책임이 신설되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세부 기준을 구체화하여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은 공익적 사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으로 설립·운영되며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상대적으로 미흡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대규모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여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피해 구제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여 이들 기관이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고 보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 공공 부문의 개인정보 관리 안전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10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중 '임원 구성·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의 기준을 대표이사 임면 또는 임원의 50% 이상 선임 가능 여부, 그리고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출자 여부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국내 법인이 있다면 해당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연 1회 이상 업무 교육 실시와 업무수행 계획 수립·이행 및 점검 결과에 따른 개선 여부 점검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들 기관에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롭게 공공기관이 되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파일을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해야 하며,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 기관의 경우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정렬 사무처장의 언급처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해외사업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안내와 정기적 실태 점검을 통해 바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됨으로써, 해외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국민들이 국내대리인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불만을 처리하고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통로가 마련될 것입니다. 이는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이들 기관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이는 결국 지방 공공 서비스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 부문과 해외사업자 영역 모두에서 개인정보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어, 대한민국 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환경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사항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이 밝힌 바와 같이, 해외사업자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내대리인 지정 요건 및 관리·감독 의무, 그리고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파일 등록 및 영향평가 의무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여 혼란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대리인의 업무 수행 현황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 점검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들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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