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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5년 09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를 2025년 10월 2일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2026년 4월 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관리 서비스는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며, 내년도 지원 인원을 450명으로 올해 대비 약 3배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과 권리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지난 4월 1일 개정된 상위 법률의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고 발달장애인 지원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본사업 전환 및 위탁: 발달장애인의 재산관리 지원서비스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넘어 본사업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이 서비스의 제공 업무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되며, 국민연금공단은 업무 수행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민감정보(건강 정보 등) 및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위탁 근거 마련: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2026년 4월 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발달장애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지원 규모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시행에 맞춰 2026년도 지원 인원을 45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25년 지원 인원(약 150명 추정) 대비 약 3배 확대된 규모이며, 관련 예산 또한 2025년 4억 6천만원에서 2026년 11억 2천 2백만원(정부안)으로 크게 증액될 예정입니다.
  • 국민연금공단의 재위탁 근거 마련: 국민연금공단은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 업무 중 신청 접수 및 상담,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의 서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재위탁 시에는 업무 범위, 기간,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상담전문인력 자격 확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에게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력 확보 방안입니다.
  • 시행규칙 개정 예정: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도 개정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에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5년 4월 1일 공포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로,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개정된 법률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제공과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시행령 개정의 주된 목적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의 재산은 본인 또는 가족의 의사결정 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부적절하게 관리되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어, 공공의 개입을 통한 보호가 절실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리 보장과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독립적이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는 2025년 10월 2일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이 업무는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국민연금공단에 위탁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달장애인의 민감정보(예: 건강 상태) 및 고유식별정보(예: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접수, 상담, 개인별 재산관리 지원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발달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재위탁 업무의 범위, 기간, 경비 지원 등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기관을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재산을 안전하게 맡겨 관리하는 계약)에 기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신탁재산을 보호하고 지출 관리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는 2026년 4월 2일부터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위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시행에 발맞춰 2026년도 지원 인원을 올해(약 150명 추정)의 약 3배인 45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정부안을 편성했으며, 관련 예산도 2025년 4억 6천만원에서 2026년 11억 2천 2백만원으로 크게 증액할 계획입니다. 이 서비스는 2022년 5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44건의 계약을 통해 약 30.8억 원의 신탁재산을 관리하고 5,532회의 사용 지원을 제공하는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용 지원 내역에는 생활비(2,025회), 용돈(2,643회), 적금(125회), 공과금(608회), 의료비(48회), 주거비(36회), 교육비(15회), 문화여가비(14회), 금융 관련(18회) 등이 포함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장애인개발원 등 전문 공공기관에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성인 발달장애인(19세 이상)이 자신의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필요한 지출을 계획적으로 수행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지원 인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이들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관련 내용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업무 위탁 관련 내용은 2026년 4월 2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과 더불어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재산관리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이용 절차와 시·군·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세부적인 사항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철저히 추진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16.화 국무회의 의결(별도 안내) 이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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