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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

2025년 09월 16일
🌿 환경·에너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연간 5천톤 이상의 무색 페트병을 사용하는 생수 및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에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는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초기 의무사용률은 10%로 설정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 2030년까지 의무사용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사용률을 30%로 상향하여 플라스틱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제도는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재활용 원료가 제품에 다시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핵심적인 조치입니다.

2. 주요 내용

  1.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시행 및 대상: 2026년 1월 1일부터 무색 페트병에 재생원료 사용이 의무화됩니다. 적용 대상은 연간 5천톤 이상의 페트병을 사용하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제조업체로, 이는 국내 페트병 전체 시장 약 200여 개 업체 중 코카콜라, 롯데칠성, 삼다수 등 약 10여 개 주요 업체에 해당할 예정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제도는 2025년 3월 25일 개정된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신설하고, 그 위임에 따라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해 구체적인 대상자를 지정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단계적 의무 사용률 상향: 2026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은 이달(9월) 중 마무리될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에 따라 10%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이 의무율을 30%로 점진적으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4. 제도 적용 대상 및 품목 확대 계획: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을 연간 5천톤 이상 사용 업체에서 연간 1천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한,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재질과 품목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5. 재생원료의 안전성 및 품질 검증: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는 재활용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가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전 과정에 대해 인증하고, 식품용기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별도로 인증하는 이중 검증 체계를 갖춥니다. 환경부는 업계와 공동으로 1년여간(2024년 7월~2025년 6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6. 재생원료 수급 안정성 확보: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예상 수요량과 국내 공급 가능량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확인되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7.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 핵심 제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재생원료 사용 의무 제도가 순환경제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핵심적인 제도 중 하나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생산 및 소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추진되었습니다. 그동안 플라스틱 재활용은 주로 저품질 제품이나 연료 등으로 사용되는 '개방형 순환(open loop)' 방식이 주를 이루어, 재활용된 원료가 다시 원래 제품에 투입되는 '닫힌 고리(closed loop)' 순환체계가 미흡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플라스틱 오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활용된 원료가 고품질 제품의 원료로 다시 활용되는 순환체계 구축이 시급했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미 유럽연합(EU), 독일,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이 페트병을 포함한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도입하거나 플라스틱 세금을 부과하는 등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2025년 3월 25일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일정 비율 이상의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이는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부터 '닫힌 고리' 순환체계를 구현하고, 국제적 수준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강화하여 자원 효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의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안 제38조 신설)을 통해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먹는샘물 및 비알코올 음료류 중 무색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제조업체로, 국내 주요 음료 기업들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제도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생원료의 품질 및 안전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환경부는 재생원료의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전반적인 재활용 과정에 대한 인증을 담당하며, 식품용기로 사용될 경우의 안전성 문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별도로 인증하도록 하여 이중의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 1년여간 업계와 공동으로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용기와 내용물의 상태 변화를 확인하는 품질 검증(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재생원료 사용에 문제가 없음을 사전에 확인했습니다.

재생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2030년까지의 재생원료 의무 사용에 따른 예상 수요량과 국내에서 공급 가능한 양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이 분석을 통해 재생원료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법령 체계는 '자원재활용법'에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규정하고,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서 사용 의무 대상자를 지정하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고시'를 통해 연간 사용 의무율(2026년 10%)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3단계로 구성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제도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관련 업계의 준비를 돕고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는 환경,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적으로는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고, 신규 플라스틱 생산에 필요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여 탄소 배출량 저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고,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 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관련 산업(수거, 선별, 재활용 등)의 성장을 유도할 것입니다. 또한, 기업들은 재생원료 사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 기업 이미지를 강화하여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소비자들이 재생원료가 사용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업의 환경적 책임 의식을 높여 지속 가능한 소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원 낭비를 줄이고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무색 페트병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단기적으로는 2026년 재생원료 의무 사용률 10%를 확정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에 관한 고시'를 이달(9월) 중으로 마무리하여 제도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추세에 발맞춰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의무 사용 대상을 연간 1천톤 이상 사용 업체로 확대하고, 의무 사용률 또한 10%에서 3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페트병의 순환이용률을 점차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나아가 환경부는 무색 페트병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많은 플라스틱 재질과 품목으로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확대 적용하여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가 더욱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관련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필요한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에도 힘쓸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026년 1월부터 무색페트병에 재생원료 의무적으로 사용(보도자료)(자원재활용 9.1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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