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상속·합병할 때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매각·상속·합병 시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 확인 가능해진다: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 요약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26일부터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을 시행하여, 사업장 매각·상속·합병 시 양수인 등이 종전 사업장의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사업장 인수 과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양수인 등은 관할기관에 요청서를 제출하면 5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 및 시행: 환경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25년 9월 26일부터 이를 시행합니다. 이 시행령은 환경오염 시설 사업장을 매각, 상속, 합병할 때 종전 사업자의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 및 표준 서식 신설: 이번 시행령은 사업장을 인수하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법인 등이 '환경범죄단속법'상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이력 확인 절차'와 '표준 서식'(별지 제1호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 및 별지 제2호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을 신설했습니다.
- 확인 요청 및 발급 기한 명시: 양수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에 종전 사업자의 환경 관련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기관은 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행정처분 효과 승계 기간 명확화: 기존 '환경범죄단속법' 제14조에는 행정처분 효과가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는 사실만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행정처분의 효과는 '행정처분이 끝난 날로부터 1년간' 양수인 등에게 승계된다는 내용(제14조제1항)이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양수인의 확인 의무 신설: '환경범죄단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양수인 등은 양도인에게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양수인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입니다.
- 업무 처리 기관 위임 및 예외: 행정처분 이력 확인 신청 및 발급 업무는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하여 현장 접근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 처분권자인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상 통합허가 배출시설(여러 환경 인허가를 하나로 통합하여 받은 대규모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확인 업무는 위임에서 제외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은 2025년 3월 25일 공포되어 9월 26일 시행되는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에 따라 양수인의 확인 의무가 신설된 것에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매각·상속·합병 시 종전 사업자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 이력이나 그 효과의 승계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양수인 등이 잠재적 환경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사업장을 인수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양수인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나 재정적 손실을 떠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아래,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장 인수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종전 사업자의 환경 관련 위법 행위 이력을 명확히 공개하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양수인 등이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셋째, 종전 사업자의 위법 행위로 인한 불이익이 선의의 양수인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절차와 서식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을 높여 환경범죄를 예방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는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구체화됩니다. 특히, 시행령 제9조의2(행정처분 이력 등의 확인)와 제17조(권한의 위임)가 신설되었으며,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가 마련되어 제도 운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을 인수하려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법인 등은 사업장 인수 전, 종전 사업자의 환경 관련 행정처분 절차 진행 여부 및 이력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여기서 '행정처분'이란 법규 위반 시 행정기관이 내리는 사용중지, 폐쇄, 철거 명령 등과 같은 조치를 의미합니다. 요청서를 받은 관할기관은 요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해당 사업장의 행정처분 이력 등을 확인하여 '행정처분 이력 등 확인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이 업무는 현장 접근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시·도지사 및 유역(지방)환경청장이 처리하도록 위임됩니다. 다만,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허가 배출시설(대규모 사업장의 복합적인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시설)의 경우, 처분권자가 환경부 장관이므로 해당 업무는 환경부 장관이 직접 처리하며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되지 않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다양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가장 큰 수혜 대상은 사업장을 매각·상속·합병하는 과정에 있는 양수인, 상속인, 합병 법인 등입니다. 이들은 사업장 인수 전에 종전 사업장의 환경범죄 행정처분 이력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예상치 못한 법적 책임이나 재정적 손실로부터 보호받는 선의의 양수인 보호 기반이 마련됩니다. 또한, 잠재적 환경 위험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써 투자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크게 증대되어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나아가, 사업장 운영의 투명성이 강화되어 기업의 환경 관련 법규 준수 의식이 높아지고, 이는 장기적으로 환경범죄 예방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표준화된 절차와 명확한 업무 위임을 통해 행정 효율성이 제고되어 신속한 정보 제공과 업무 처리 간소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이 2025년 9월 26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할 예정입니다. 특히, 양수인 등 이해관계자들이 새로운 확인 절차를 쉽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자료 배포 및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장 인수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환경범죄 예방 및 선의의 양수인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의 운영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완 조치를 검토함으로써 환경 규제의 실효성을 더욱 높여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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