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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형 상품권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 조항 시정

2025년 09월 16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16일, 국내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 10곳의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총 7개 유형, 85개에 달하는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비자의 환불 및 양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규정되었던 조항들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사업자들은 2025년 9월 11일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불 비율 상향 내용을 자신들의 약관에 반영하기로 합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의 환불 권익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조항 시정: 회원 탈퇴, 자격 상실, 비회원 구매, 시스템 장애 발생 시 환불 불가 및 잔여 포인트 소멸, 상품권 발행일 기준 환불 기한 제한, 현금 대신 포인트로 환불하는 등의 불공정 조항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는 회원 탈퇴 시에도 미사용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환불이 가능하고, 양도받은 상품권도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됩니다. 환불 기한은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 이내로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부당한 환불수수료 조항 시정: 환불수수료를 '내부 환급정책'이나 '일정 금액' 등으로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부과할 여지를 두거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3일로 단축하여 제한하던 조항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제 환불수수료는 명확히 고지되며, 소비자의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상당한 이유 없는 양도 제한 조항 시정: 상품권의 자유로운 양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거나, 제3자로부터 양도받은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하던 조항이 시정되었습니다. 상품권은 무기명채권의 일종으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양도가 허용되어야 하므로, 자금세탁, 현금깡, 사기 거래 등 불법적인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가 가능하도록 약관이 개선되었습니다.

  • 환불 비율 상향 표준약관 개정 내용 반영: 2025년 9월 11일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불 비율 상향 내용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됩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 경과 미사용 상품권에 대해 일률적으로 90% 환불이 적용되었으나, 개정 후에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은 90%, 5만원 초과 상품권은 95%, 그리고 포인트 선택 시 100% 환불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10개 사업자 중 7개는 연내, 나머지 3개는 내년 상반기 내 시스템 개발을 통해 이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부당한 계약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시정: '일정 기간',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 모호한 사유로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던 조항이 시정되었습니다. 이제 계약 해지 및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는 소비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며, 사업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이 배제됩니다.

  • 사업자 책임 면제 및 축소 조항 시정: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책임을 면제하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통상손해'로 한정하던 조항이 시정되었습니다. 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고, 책임 축소 조항을 삭제하여 소비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개별통지 갈음 및 의사표시 의제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시정: 중요한 약관 내용 변경 시 개별 통지 없이 공지로 갈음하고, 변경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던 조항이 시정되어, 이제는 충분한 기간(최소 30일)을 두고 사전에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또한, 분쟁 발생 시 사업자 소재지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규정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했던 조항은 관련 법령에 따르도록 시정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신유형 상품권(모바일, 전자, 온라인 형태)은 2019년 3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조 6천억 원으로 거래액이 급증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거래액의 77.1~89.3%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상품권 환불 요청이 급증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신유형 상품권 관련 상담 1,349건 중 74.0%(998건)가 상품권 사용 및 환급 거부로 인한 불만으로 나타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상품권은 구매 시점과 사용 시점에 시차가 있고, 구매자와 실제 사용자가 다를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환불 및 양도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성이 큽니다. 이에 공정위는 급증하는 신유형 상품권 시장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하고 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문화상품권, ㈜엔에이치엔페이코, ㈜윈큐브마케팅, ㈜즐거운, ㈜케이티알파, ㈜쿠프마케팅, ㈜티사이언티픽, ㈜페이즈북앤라이프, ㈜한국문화진흥, 한국선불카드(주) 등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용약관 전반에 걸쳐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심사 결과, 환불 및 환불수단 제한, 부당한 환불수수료, 양도 제한, 부당한 계약해지, 사업자 책임 면제 및 축소, 개별통지 갈음 및 의사표시 의제, 부당한 재판관할 등 총 7개 유형의 85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하고 시정을 명령했습니다.

각 사업자는 공정위의 시정 요구에 따라 불공정 약관조항을 삭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이 보장되도록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환불 시 현금 환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불 기한을 구매·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하며, 사업자 귀책 사유로 인한 시스템 장애 시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환불수수료를 명확히 고지하고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보장하며, 불법 거래 목적이 아닌 경우 상품권 양도를 허용하도록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특히, 공정위가 2025년 9월 11일 개정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환불 비율 상향(5만원 초과 시 95%, 포인트 선택 시 100%) 내용을 사업자 약관에 반영하도록 유도했으며, 7개 사업자는 연내, 나머지 3개 사업자는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상반기 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로 신유형 상품권 이용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이 개선되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환불 비율이 상향된 표준약관 내용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됨으로써 소비자는 더욱 쉽고 정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상품권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여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신유형 상품권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신유형 상품권 약관 시정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후속 조치로는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총 글자 수: 2,900자 (공백 포함)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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