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신유형 상품권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한 것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은 기존 90%에서 95%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을 경우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100%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9월 16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이 권장됩니다.
2. 주요 내용
- 5만원 초과 상품권 현금 환불 비율 상향 (90% → 95%): 유효기간이 만료된 5만원을 초과하는 신유형 상품권(주로 금액형 상품권)에 대한 현금 환불 비율이 기존 구매액의 90%에서 9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2025년 9월 16일부터 적용이 권장됩니다.
- 적립금 환불 시 100% 전액 반환 제도 신설: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을 선택하면 상품권 금액과 관계없이 잔액의 100%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환불 선택지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어떠한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을 전액 보전할 수 있게 하며, 사업자에게도 고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는 효과를 제공합니다.
- 5만원 이하 상품권 환불 비율 현행 유지 (90%): 5만원 이하의 신유형 상품권(주로 물품 제공형 상품권)에 대한 현금 환불 비율은 현행과 동일하게 90%로 유지됩니다. 이는 5만원 이하 상품권이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되어 즉각적인 실물 구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소비 촉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주도 및 적용 시점: 이번 표준약관 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의 주도로 이루어졌으며, 2025년 9월 16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사업자들에게 적용이 적극 권장됩니다.
- 개정의 배경 및 요청: 이번 개정은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단체들의 연합체)의 공식적인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 소비자 및 사업자 의견 수렴: 공정위는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측 및 사업자측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위축을 초래하지 않는 합리적인 수준의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개정 조항: 이번 개정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제5조(유효기간) 및 제7조(환불)에 대한 변경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환불 비율 및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신유형 상품권, 특히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상품권에 대한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과 문제의식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기존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상품권은 구매액의 90%만 환불되고 나머지 10%는 환불 수수료 명목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어,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컸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에서 마련한 상생 방안의 일환으로, 그리고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들의 연합체)의 공식적인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받아 이번 개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신유형 상품권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산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환불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립하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데 있습니다. 동시에,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활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와 사업자 양측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합리적인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환불 관행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고, 상품권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11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의 표준약관 개정 요청을 수용하여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대변하는 소비자단체들과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 단체들의 의견을 다각도로 수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여 소비자의 환불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환불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신유형 상품권의 환불 기준을 상품권 금액과 환불 수단에 따라 세분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현금 환불 시 기존 90%에서 95%로 환불 비율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으로 금액형 상품권(잔액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에 해당하는 5만원 초과 상품권이 물품 제공형(특정 재화 또는 용역 제공을 목적으로 발행된 상품권)에 비해 유효기간 내 소비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또한, 상품권 사업자가 포인트, 마일리지 등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가 현금 대신 적립금으로 환불을 선택하면 상품권 금액의 100%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환불 선택지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손해 없이 상품권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사 플랫폼 내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생 방안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의 제5조 및 제7조에 명시된 환불 규정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소비자들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에 대해 더 많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환불 비율 상향과 100% 적립금 환불이라는 새로운 선택지 도입으로 인해 환불 과정에서 발생하던 소비자 불만 및 분쟁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적립금 환불 제도는 소비자가 상품권 가치를 온전히 보전하면서도,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의 재방문 및 추가 구매를 유도할 수 있어 소비자와 중소사업자 양측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새로운 상생의 거래질서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연간 수십만 건에 달하는 상품권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 구제 사례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신유형 상품권 시장 전반의 신뢰도를 높여 건강한 성장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에 개정된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즉시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모든 사업자들이 개정된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2025년 9월 16일자로 배포됨과 동시에 적용될 것이 권장됩니다. 나아가 공정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의 표준약관을 선제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의 권익과 주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소비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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