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관광지 바가지요금 철저 관리, 물가 걱정 없는 명절 준비에 총력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에 대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국민들이 물가 걱정 없이 명절을 준비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대책은 특히 대통령이 직접 강조한 바가지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두며, 행안부와 지자체 합동점검반을 통해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9월 26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하여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편의를 증진합니다.
2. 주요 내용
-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현장점검 및 제재 강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합니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신고 접수 시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적 조치를 취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 행안부-지자체 협력 물가 관리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지자체의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대응합니다. 또한,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내 지역 물가는 내가 책임진다'는 원칙 아래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 국민들이 전통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 9월 26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전통시장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주변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철저히 제외됩니다.
-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 운영: 2025년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를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여 추석 성수품(명절 기간 수요가 많은 주요 품목)의 가격 동향을 상시 관리하고, 물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집중적으로 추진합니다.
- 대통령의 바가지요금 단속 강조: 지난 9월 2일(화)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지역 관광을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직접 강조함에 따라, 이번 대책은 바가지요금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더욱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 긴 연휴에 따른 소비·관광 수요 증가 대비: 올해 추석은 긴 연휴가 예상되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동시에 추진하여 명절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물가 불안정 및 불공정 거래에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 지자체 우수 조례 공유 및 물가안정 캠페인: 행정안전부는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의 우수 조례 사례를 공유·전파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을 확산합니다. 또한,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은 국민들이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물가 걱정 없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과도한 바가지요금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크게 지적되었으며, 특히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직접 지역 관광 활성화를 저해하는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추석은 긴 연휴가 예상되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명절 성수품 가격 상승 압력과 관광지에서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며, 전통시장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풍요로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실질적인 민생 지원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추석 물가 안정관리 특별대책기간'인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 다양한 세부 계획을 추진합니다. 먼저,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주요 관광지, 지역축제 현장, 전통시장 등에서 ▲저가 음식류 고가 판매, ▲계량 위반행위,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집중적으로 지도·점검합니다. 각 지자체는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국민들의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입니다. 또한, 과도한 요금 징수 시 불이익을 부과하는 지자체의 우수 조례 사례를 전국적으로 공유하고 전파하여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을 확산하며, 외식업 협회 등 관련 단체에는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하여 사전 예방과 사후 단속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물가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여 전국 지자체의 물가 동향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응합니다. 각 시·도 국·과장을 시·군·구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현장 물가를 직접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 정보를 각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 누구나 주요 품목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하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전통시장 이용 편의 지원을 위해 9월 26일(금)부터 10월 9일(목)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합니다. 이 조치는 매년 명절마다 시행되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해 온 대표적인 민생 지원 대책입니다. 다만,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보도, 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안전과 직결되는 구간은 주차 허용 대상에서 철저히 제외되며, 각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 설치와 주차요원 배치를 통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주차 허용 구역은 각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은 국민들이 물가 상승과 불공정 상거래 행위에 대한 걱정 없이 풍요로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강력한 현장 점검과 제재는 관광지, 지역축제, 전통시장 등에서의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명절 기간 동안 소비와 관광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성수품을 구매하고 국내 관광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주변 한시적 주차 허용 조치는 주차 불편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주저했던 국민들의 발길을 유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민생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 설정된 '특별대책기간' 동안 이번에 발표된 모든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의 상황을 세심히 살피며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강조했듯이, 대통령의 지시와 국민적 우려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바가지요금 근절을 포함한 물가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것입니다.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하고 지자체 물가책임관을 통해 물가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나 연계 사업을 검토하여 국민들이 연중 안정적인 물가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