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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디지털 성범죄·과잉 접근 행위 '강력 처벌'

2025년 09월 16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16일,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이 개정안은 기존에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가 적용되던 해당 행위들을 구체화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해임 등 최고 수준의 중징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공직사회 내 경각심을 높이고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목표로 하며, 중대 비위에 대한 '일벌백계' 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디지털 성범죄 징계 기준 대폭 강화: 동료의 사진을 무단 편집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 제작(일명 '딥페이크' 성 비위)이나 음란물 유포 행위는 이제 '성 관련 비위'로 명확히 분류됩니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비위의 심각성에 비해 낮은 징계가 적용되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고의성이 있거나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최고 수준의 징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징계 기준 신설: "사랑한다"며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하루 60통 이상의 전화를 걸거나 지속적으로 접근하는 집착 행위는 이제 '과잉 접근 행위'로 별도 명시됩니다. 기존에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었으나, 개정안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공직에서 완전히 배제되며 연금 등 불이익 발생)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행위 징계 기준 신설: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을 하도록 부추기거나(방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운전자로 내세우는(은닉 교사) 행위에 대한 별도 징계 기준이 마련됩니다. 기존에는 '기타' 항목으로 처리되어 적정한 징계 결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제 음주운전 방조자는 정직(일정 기간 직무 정지 및 보수 감액)-감봉(보수 감액), 음주운전 은닉자는 강등(직급 강등 및 보수 감액)-감봉, 그리고 은닉 교사자는 기존 음주운전 징계보다 한 단계 높은 징계를 받게 됩니다.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는 2025년 9월 1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과잉 접근 행위'와 '음주운전 은닉·방조'를 명시하고, '첨단 조작 기술(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 및 '음란물 유포'를 성 비위로 구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 개정안 시행 시기: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공무원 비위에 대한 새로운 징계 기준이 연말부터 실제 적용됨을 의미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징계 수위의 구체화 및 세분화: 개정안은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라 징계 수위를 파면, 해임(공직에서 배제되나 연금 등 일부 불이익만 발생), 강등, 정직, 감봉, 견책(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주의 촉구) 등으로 세분화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와 과잉 접근 행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최고 징계인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하여, 과거 '기타' 항목 적용 시보다 훨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그동안 공무원의 디지털 성범죄(딥페이크 등),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그리고 음주운전 은닉 및 방조 행위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별도의 명확한 징계 기준이 부재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비위들은 주로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또는 '성 관련 비위' 중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어, 비위의 중대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징계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흡한 징계 기준은 공직사회 내 해당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적절한 처벌을 통한 공직 기강 확립에 어려움을 초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이러한 중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강화하여,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관련 불법 행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최동석 처장이 강조했듯이,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확립을 위해 중대 비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는 원칙 아래, 공무원들에게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공직 윤리를 확립하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도록 유도하며, 비위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 부처 및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징계 기준의 '기타' 항목에 의존하던 중대 비위들을 구체적인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각 비위 유형별로 비위의 정도와 고의성 여부에 따른 징계 수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항목에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를 신설하여, 고의성이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합니다. 또한, 성 관련 비위 징계기준에는 '허위 영상물 편집 등 행위(딥페이크)'와 '음란물 유포'를 명시하여,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 등 중징계를 부과합니다. 음주운전 징계기준에는 '음주운전 은닉 또는 방조' 항목을 신설하여, 음주운전 방조자, 은닉자, 은닉 교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수위를 명시하고, 특히 은닉 교사의 경우 기존 음주운전 징계보다 한 단계 상향된 처벌을 받도록 합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9월 16일 입법예고되었으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김재선 과장과 조영우 사무관이 책임자 및 담당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비위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음주운전 은닉·방조와 같은 중대 비위에 대한 명확하고 강화된 징계 기준은 공무원들의 책임 의식을 고취하고, 비위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확립하여 국민으로부터 더욱 깊은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며, 공무원들의 윤리 의식 향상을 통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동료 공무원 및 시민들의 안전과 권리 보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공무원 대상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징계 기준이 현장에서 정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최동석 인사처장의 발언처럼,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 아래,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공직 윤리 및 기강 확립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하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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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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