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신규 선정

2025년 09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대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6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시범사업 참여 지역은 기존 32개에서 총 35개 지자체로 확대되었으며, 2025년 7월 기준 396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 및 주거생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번 확대는 2025년 3월 제정되어 2027년 3월 시행 예정인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며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 내용

  • 시범사업 지역 확대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3개 광역지자체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추가 선정했습니다. 이는 기존 32개 지자체(광역 7개, 기초 25개)에서 총 35개 지자체로 사업 시행 지역이 확대됨을 의미하며, 특히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되었습니다.
  • 법적 기반 마련 및 본사업 전환 준비: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중앙 및 지역센터 설치, 전담인력 배치,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주택·주거생활서비스 연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 자립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 시범사업 초기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장·단기 거주시설 등)을 주된 자립지원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보호자의 장기 부재(입원, 사망 등)나 학대 피해 등으로 인해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집에서 생활하는) 장애인까지 지원 대상으로 추가하여, 자립이 필요한 더 많은 장애인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 및 서비스 연계: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자립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맞춘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이를 바탕으로 주거생활 서비스(기초생활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일자리, 건강관리, 주거환경개선, 재산관리서비스 등)가 연계 및 제공되어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돕습니다.
  • 현재 참여 현황 및 성과: 2025년 7월 기준으로 총 396명의 장애인이 자립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지역사회로의 주거 전환과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참여 대상자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신규 선정 지역에 대한 지원 강화: 추가 선정된 울산, 대전, 충북 지역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로부터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 매뉴얼 교육과 각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게 됩니다. 이는 신규 지역들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작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 지자체 선정 기준: 이번 공모는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을 위해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한 곳도 참여하지 않은 광역지자체(울산, 대전, 세종, 충북)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습니다. 참여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계획의 구체성, 그리고 광역-기초지자체 간의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국가적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1년 8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자립지원 정책의 기본방향을 명시하며 정책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후 2022년 8월부터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여 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사회로의 자립을 지원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5년 3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2027년 3월 시행)되면서, 시범사업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이 확고해졌습니다. 이번 3개 광역지자체 추가 선정의 주요 목적은 시범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자립 희망 장애인에게 지원 기회를 제공하고, 본사업 전환을 위한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특히, 광역지자체 내 기초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던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함으로써 지역 간 자립지원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전국적인 자립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먼저, 각 지자체는 '자립지원위원회'를 통해 자립 대상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선정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개인별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이 계획에 따라 다양한 주거생활 서비스가 연계 및 제공됩니다.

세부적인 지원 내용은 크게 세 가지 유형(집중지원형, 자립지원형, 자립유지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자립지원 인력이 배치되고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 관련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임대주택 연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도록 돕습니다. 신규 자립 대상자 중 필요시에는 주거환경조성비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각 지자체별로 6백만원에서 20백만원 규모의 자립정착금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기도 합니다.
  • 소득 보장 및 활동 지원: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급여)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활동지원서비스(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거쳐 월 60~480시간 지원)를 제공합니다. 발달장애인에게는 주간활동서비스(기본형 132시간, 확장형 176시간)를 지원하며, 시범사업 참여자는 추가 활동지원(집중지원형 월 200시간 이하, 자립지원형 월 20~40시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참여 지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가 사업 참여 시 가점 10점을 부여하고,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및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 시에도 가점 10점을 적용하여 취업을 장려합니다. 본인 희망 시에는 직업적응 훈련시설 훈련도 연계합니다.
  • 보건 및 의료 지원: 장애인 건강주치의, 방문건강 관리사업 연계,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협력,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등을 통해 건강 관리를 돕습니다. 또한, 의료지원비로 1명당 40만원을 지원하고, 신규 자립 대상자 중 필요시 보조기기 구매 지원으로 1명당 300만원까지 제공합니다.
  • 재산 관리 및 권익 지원: 국민연금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사업과 한국자폐인사랑협회의 재산관리 및 신탁서비스 참여를 연계하여 재산 관리를 돕고, 공공후견인, 공공신탁제도 등을 통해 권익을 보호합니다.
  • 문화 및 여가 활동 지원: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장애인복지관 및 IL센터 프로그램, 지역주민 활동 등 민간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참여와 여가 활동을 장려합니다.
  • 야간 및 긴급 대응: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내 소방서 안전점검, 경찰서 등 안전체계 구축 및 지역 자원 연계를 통해 야간 및 긴급 상황에 대비합니다. 실종, 이탈 예방 관련 자체사업도 연계하여 안전한 생활을 지원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의 지역 확대는 자립을 희망하는 더 많은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넓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선택권 보장과 개인별 맞춤형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통합과 참여가 증진될 것입니다. 또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전국적인 확대를 통해 2027년 3월 시행될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본사업 전환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자립지원 정책의 효과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396명의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혜 대상과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2027년 3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의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이번에 추가 선정된 지역을 포함한 모든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이어나갈 것입니다.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이 강조했듯이,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므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본사업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자립 희망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상 발굴 및 서비스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한 이웃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9.17.수. 조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신규 선정.pdf

PDF

[9.17.수. 조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3개 지역 신규 선정.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