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10개 기관이 제출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자체정상화계획은 2025년 4월에, 부실정리계획은 2025년 7월 23일에 각각 승인되었으며, 이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번 승인을 통해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은행 및 정리당국(예금보험공사)의 위기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되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고 잠재적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비 태세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 선정 및 계획 승인: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10일,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등 주요 은행지주회사 5곳과 은행 5곳을 포함한 총 10개 기관을 2025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관이 작성한 자체정상화계획과 예금보험공사가 수립한 부실정리계획이 각각 2025년 4월과 7월 23일에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의 승인 과정 및 내용: D-SIFI로 선정된 10개 기관은 2024년 10월까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으며, 금융감독원은 3개월간의 평가를 거쳐 2025년 1월 금융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에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 계획은 경영 위기 시 금융기관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배구조, 핵심 기능, 위기 발동 지표, 자체정상화 수단 등으로 구성됩니다.
-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의 승인 과정 및 내용: 예금보험공사는 2024년 10월부터 6개월간 D-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2025년 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개월간의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23일에 이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부실정리계획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회복 불가능할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 국제기준 부합 및 지속적인 개선 노력: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 사항 등 국제기준에 대체로 부합하며 중대한 취약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는 지주와 은행 간 이해상충 관리 절차 마련, 책무구조도 자체 평가, 뱅크런 지표 및 거시경제 발동 지표 다양화, 다양한 위기 상황 모의훈련 실시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보완·개선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 부실정리계획의 고도화 및 모의훈련 실시: 예금보험공사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협력 강화, 관계기관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부실정리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향후 정리 재원의 신속한 조달 방안 마련 및 정리 시 IT 보안 대책 강화 등을 추가 개선 사항으로 제안했습니다.
- 위기 대응 체계의 고도화 및 실행력 제고: 이번에 승인된 계획들은 전년도에 비해 더욱 고도화된 위기 대응 체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D-SIFI는 매년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차년도 계획에 반영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 제도 도입 배경 및 연혁: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12월 금산법 개정을 통해 국내에 도입되었습니다. 2022년부터 매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마련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제도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대형 금융기관의 부실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에 막대한 파급 효과를 미쳤던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불사(Too Big To Fail)' 문제를 해결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이러한 대형 금융기관(D-SIFI)이 부실화될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국이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과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2020년 12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을 개정하여 이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제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형 금융기관이 경영 위기에 직면했을 때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자구책을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약 자체적인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정리당국(예금보험공사)이 해당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금융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 위기 발생 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금융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는 매년 금융위원회가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을 선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D-SIFI는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규모, 복잡성,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2024년 7월 10일, 2025년도 계획을 위한 D-SIFI 10개 기관이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D-SIFI는 3개월간 자체정상화계획(Recovery Plan)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에 제출합니다(2024년 10월). 이 계획은 경영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구 계획으로, 지배구조, 핵심 기능 및 사업, 위기 발동 지표 및 요건, 위기 상황 분석, 자체정상화 수단, 상호연계성 분석, 대내외 의사소통 체계 등 7개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계획에 대해 3개월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2025년 1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이후 금융위원회 내 '자체정상화계획 심의위원회'가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025년 4월 최종 승인합니다.
동시에 예금보험공사는 6개월간 D-SIFI에 대한 부실정리계획(Resolution Plan)을 수립하여 2025년 4월 금융위원회에 제출합니다. 부실정리계획은 D-SIFI가 자체적으로 건전성 회복이 불가능할 경우, 정리당국이 해당 금융기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이는 전략적 사업 분석, 정리 전략, 재원 조달 및 운영의 연속성, 금융 소비자 보호 및 커뮤니케이션 관리 체계, 정리가능성 평가 등 5개 부문으로 이루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심의위원회의 2개월간 심의를 거쳐 2025년 7월 23일 부실정리계획을 최종 승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계획의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경우 D-SIFI 또는 예금보험공사에 보완 및 재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D-SIFI는 매년 위기 상황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부실정리계획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계획의 실행 가능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2025년도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의 승인은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회복력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대형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이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사전에 철저한 자구책을 마련하고 모의훈련을 통해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실제 위기 발생 시 부실화를 예방하고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보험공사를 비롯한 정리당국이 부실 금융기관을 신속하고 질서정연하게 정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춤으로써,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방지하고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위기 발생 시 정부의 공적 자금 투입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금융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안정적인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금융기관, 금융 소비자, 그리고 국가 경제 전반이 위기 상황에 더욱 강한 회복력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는 1년을 주기로 운영되는 연례적인 과정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미 2024년 7월 23일 제13차 정례회의에서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10개 기관을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된 기관들은 향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 계획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승인 절차를 매년 반복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승인된 계획들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보완·개선 필요사항들(예: 정리 재원의 신속한 조달 방안, IT 보안 대책 강화, 뱅크런 지표 다양화 등)이 차년도 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계획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며, 변화하는 금융 환경에 맞춰 제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꾸준히 향상시켜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