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 '남북2축도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6일,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기반 시설인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경6공구 방수제'(총면적 286,786.9㎡)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로 귀속되었으며, '남북2축도로'(총면적 1,984,600.4㎡)는 군산시(774,025.6㎡), 김제시(549,663.5㎡), 부안군(660,911.3㎡)으로 분할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으며, 대법원이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새만금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행정 관리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2. 주요 내용
- 새만금 핵심 시설 관할 지자체 결정: 행정안전부는 2025년 9월 16일, 새만금 사업의 주요 기반 시설인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새롭게 조성된 대규모 매립지에 대한 행정 관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새만금 지역의 장기적인 개발과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평가됩니다.
- 만경6공구 방수제 김제시 귀속: 총면적 286,786.9㎡에 달하는 '만경6공구 방수제'는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의 관할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 방수제는 새만금 내부의 접근성을 높이는 지역 간 내부 간선도로이자 해일을 막는 제방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계획이며, 2024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신청으로 관할 결정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 남북2축도로 3개 지자체 분할 귀속: 새만금의 핵심 간선도로인 '남북2축도로'(총면적 1,984,600.4㎡)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3개 지방자치단체에 분할 귀속됩니다. 구체적으로 군산시가 774,025.6㎡, 김제시가 549,663.5㎡, 부안군이 660,911.3㎡를 각각 관할하게 되며, 이 도로는 새만금 5개 권역을 연결하는 3x3 격자형 간선도로망의 남북 중심축 역할을 합니다. 관할 결정 신청은 2025년 4월 30일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공동으로 제기했습니다.
-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의결: 이번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분위)의 심도 깊은 심의와 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중분위는 해당 매립지 관할권에 이견을 가진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관할 귀속 희망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 대법원 판례 기준 적용: 중분위는 매립지 관할 결정 시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제시된 여러 고려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에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다각적인 측면이 포함되며, 이러한 기준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했습니다.
- 결정 절차 및 이의 제기 가능성: 매립지 관할 결정 절차는 매립면허관청(매립 사업을 허가하는 정부 기관) 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개시됩니다. 신청에 이의가 없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있는 경우 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칩니다. 행정안전부가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면,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심의 경과: '만경6공구 방수제'는 2024년 8월 2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신청했고, '남북2축도로'는 2025년 4월 30일 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가 공동 신청했습니다. 이후 각 사안에 대해 신청 사실 공고 및 관련 지자체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2025년 4월 18일과 6월 20일 중분위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최종적으로 2025년 8월 29일 중분위에서 두 매립지의 관할 귀속 지방자치단체가 의결되었고, 9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결과를 통보 및 공고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새만금 사업은 전북 서해안 일대에 광활한 간척지를 조성하여 경제, 산업, 관광, 농업 등 다목적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국가적 프로젝트입니다. 이처럼 대규모 매립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토지나 기반 시설의 관할권을 어느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여러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관할권 분쟁의 소지가 높았으며, 과거에도 유사한 분쟁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할권의 불확실성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 주민들의 행정 편의를 저해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해 왔습니다. 명확한 관할권 없이는 도로 건설, 시설물 관리, 세금 징수, 주민 서비스 제공 등 기본적인 행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관할 결정의 주된 목적은 새만금 개발 사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경6공구 방수제'와 '남북2축도로'에 대한 명확한 행정 관할권을 설정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행 조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관할 결정은 「지방자치법」 제5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매우 신중하고 투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매립면허관청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장(군산시장, 김제시장, 부안군수)의 신청으로 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사실을 20일 이상 공고하여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 간에 관할권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직접 결정하는 대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복잡하고 신중한 과정을 택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중분위는 2025년 4월 18일 '새만금 만경6공구 방수제'에 대한 심의를, 2025년 6월 20일 '새만금 남북2축도로'에 대한 심의를 각각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할 귀속을 희망하는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관계 공무원들이 직접 출석하여 각 지자체의 입장을 설명하고 의견을 진술하는 등 충분한 소명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중분위는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는데, 이는 ▲매립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해 2025년 8월 29일 최종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9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공고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새만금 핵심 기반 시설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결정은 여러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관할권의 명확화로 인해 새만금 개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고 불확실성이 해소되어 사업의 속도가 빨라질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 지역에 대한 투자 유치 활성화와 개발 계획의 안정적인 실행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각 지방자치단체가 명확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당 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새만금 지역에 거주하거나 활동하게 될 주민 및 기업들에게 일관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생활 편의와 투자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유지보수, 치안, 소방, 민원 처리 등이 특정 지자체의 책임 하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새만금 지역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관할 결정 결과를 관계 지방자치단체인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에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매립지에 대한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지적공부(토지의 위치, 면적, 소유자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이는 해당 토지에 대한 법적 소유 및 관리 권한을 확정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만약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를 통해 새만금 지역의 행정 구역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각 지방자치단체는 부여된 관할권에 따라 새만금 개발 사업의 성공적인 완성과 지역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새만금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인 행정 기반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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