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AI 요약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상세 요약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정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시행령은 2025년 3월 25일 공포된 특별법의 9월 26일 시행에 앞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허가 지연을 최소화하여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토지주 보상 및 지자체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중앙정부 주도의 갈등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며,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 소요되던 기간을 9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주민 보상 및 지원 대폭 강화: 송전선로 건설로 인한 토지주 피해 보상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토지주가 보상 안내 후 3개월 이내에 조기 합의할 경우 최대 75%의 보상금을 추가 지급하며, 기존에는 사용료만 지급하던 송전선로 아래 부지(선하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통한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송변전설비 밀집지역 주민에게는 기존 대비 최대 4.5배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주택 매수 청구 대상 확대 및 주거환경개선비 지급액을 감정가의 최대 30%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지원 확대: 전력망 경과 지역 주민이나 토지주가 10MW 미만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할 경우, 계통접속 비용으로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고 선하지를 장기 저리로 임대하는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여 지역 상생을 도모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재정 및 사업 지원 확대: 가공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자체에 대해 1km당 20억 원을 일시 지급하여 기존 가공선로의 지중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변전소 등 설비 밀집 지역에 위치한 지자체의 산업단지에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력공급설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지자체의 협조 여부에 따라 지원금 가감 제도를 운영합니다.
- 중앙정부 주도의 갈등 해소 시스템 구축: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를 신설하여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 중앙정부 부처 장관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을 해소합니다. 이를 통해 입지 선정 등 초기 단계의 갈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업 지연을 방지합니다.
- 의견수렴 강화 및 사업 신속성 확보: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향후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실무위원회」에 기초 지자체 참석을 보장하고,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며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주민과 지자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강화합니다. 동시에, 강화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입지 선정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하는 제도) 대상을 18개에서 35개로 확대하여 사업의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 보상금 지급 방식 다양화: 토지주가 보상금을 일시불로 받거나 최대 10년간 분할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분할 지급 시에는 월분납금에 최근 5년간 5년 만기 국고채금리 평균 이자율과 최근 5년간 표준지 지가 평균 상승률을 반영하여 토지주의 재산권을 보호합니다.
- 송전설비주변법 특례 적용: 특별법 대상 기간선로 경과지역에 대해서는 기존 「송전설비주변법」에 따른 보상액을 전액 주민들에게 지급하고, 추가로 50%를 편성하여 마을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늘립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급증으로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그러나 기존 전력망 건설 사업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주민 및 지자체와의 갈등으로 인해 평균 13년 이상 소요되는 등 장기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연은 국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달성에도 걸림돌이 되어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5년 3월 25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공포하여 전력망 건설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제정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과 지자체의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내면서도 전력망 건설의 신속성을 확보하여 '에너지 고속도로'를 적기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AI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뒷받침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시행령은 전력망 확충 사업의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주민 보상 측면에서는 토지주가 보상 안내 후 2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75%, 2~3개월 이내에 합의하면 50%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조기 협의 인센티브를 도입합니다. 또한, 송전선로 아래 토지(선하지)에 대한 매수 청구권을 신설하고, 보상금 지급 방식을 일시불 또는 최대 10년 분할 지급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주의 선택권을 확대했습니다. 분할 지급 시에는 이자율과 지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실질 가치를 보전합니다.
지자체 지원을 위해서는 가공 송전선로 1km당 20억 원을 일시 지급하며, 지자체가 1년 이내에 입지 선정을 완료하거나 부대공사 인허가를 적기에 승인할 경우 각각 10%의 가산금을 지급하고, 비협조 시에는 감액하는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도입합니다. 갈등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의 「실무위원회」를 운영하며, 이들 위원회에 중앙정부,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여 입지 선정 등 초기 단계부터 현안을 협의하고 해소 방안을 마련합니다.
사업 신속성 확보를 위해 실시계획 의견조회 기간을 60일로 연장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입지 선정 기간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하고, 인허가 의제 대상을 18개에서 35개로 대폭 확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또한, 부대공사 인허가 신속 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전체 사업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실 전력계통혁신과를 중심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행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에너지 고속도로'로 불리는 국가기간 전력망의 적기 구축입니다. 현재 345kV 송전선로 건설에 평균 13년이 소요되던 기간을 표준 공기 9년 내로 단축함으로써, 전력 인프라 확충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계통접속을 원활하게 하고,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첨단 산업의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과 지자체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 강화는 전력망 건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크게 줄이고, 사업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토지주에게는 정당한 보상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주민에게는 재생에너지 사업 참여 기회와 마을 지원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상생을 도모합니다.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 지역 현안 해결과 개발 사업 추진의 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전력망 건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은 2025년 9월 26일(금)부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마련된 제도적 동력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자체 및 주민 등 모든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총리 주재의 「전력망위원회」와 차관 주재의 「실무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전력망 건설 관련 현안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고속도로 등 핵심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함으로써, 급변하는 에너지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AI 등 첨단 산업 전력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안정적인 전력 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예정된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실무위원회를 주재하는 등 변화된 정부 조직에 맞춰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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