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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다

2025년 09월 16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등)의 안전하고 영구적인 관리를 위한 첫걸음으로, 9월 26일 특별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 지역 지원 등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명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관리위원회(9인 위원, 35명 정원)를 신설하여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2025.9.16.)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 9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시행령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직 및 직무 범위를 정하는 직제 시행령이 최종 의결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9월 26일 특별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 절차 명시
    시행령은 30년의 계획 기간을 가지며 5년 주기로 수립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대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 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여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관리시설 부지 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방안 구체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중간저장시설 및 처분시설) 확보를 위한 부지적합성 조사와 부지 선정 절차가 상세히 마련되었습니다. 유치지역과 그 주변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 수립되며,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설정됩니다.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배분하도록 규정했습니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신설 및 조직 구성
    국무총리 소속으로 신설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현재 위원 인선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위원회 사무처는 사무처장 1명 아래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 등 3개 하부조직을 두며, 총 35명의 공무원 정원으로 운영되어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관리 강화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부지내저장시설)의 경우에도 설치 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지원이 의무화됩니다. 지원금 총액 및 지역별 배분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되며, 지원 방안에는 직접 현금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설 규모는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하고, 중간저장시설 준공 시 부지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를 즉시 반출하며, 타 원전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을 금지하여 안전성을 확보합니다.

  •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 및 목표 시점 설정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건설이 추진되며, 2024년 말 태백시가 건설 부지로 선정되어 이미 추진 중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목표 시점은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 2060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설정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원자력발전소 운영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영구적인 관리 문제는 수십 년간 해결되지 않은 국가적 과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1986년부터 2003년까지 울진, 영덕, 영일, 안면도, 굴업도, 부안군 등 9차례에 걸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을 시도했으나, 지역 주민의 반대와 사회적 갈등으로 인해 모두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민주적 절차의 부재가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6월, 그리고 2019년 5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 공론화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인 관리위원회 설치가 강력히 권고되었으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였습니다.

이번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의결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법제화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기간 방치되어 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중간저장시설 및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여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치적 개입을 최소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여, 과거의 부지 선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넷째,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미래 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과 직제 시행령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일반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고 및 공람 절차를 의무화하고, 관리시설 부지 선정 시 주민 요구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는 매우 신중하고 다단계로 진행됩니다. 「제2차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2021년)에 따르면, 부지조사 계획 수립부터 부적합 지역 배제(1년), 부지 공모 및 주민 의견 확인(2년), 기본조사(5년), 심층조사(4년), 그리고 주민투표를 통한 최종 부지 확정(1년)까지 총 13년이 소요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주도하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진행되며, 지역 주민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반영하도록 주민투표가 필수적으로 포함됩니다.

유치지역 및 주변지역 지원 방안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관리시설 유치지역에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주변지역의 범위는 관리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5km 이내의 육지 및 섬 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로 명확히 규정하고, 관할 시·군·구가 둘 이상일 경우 면적, 인구 등을 고려하여 특별지원금을 배분합니다. 이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및 발전소 주변지역법에서 지원 범위를 5km로 규정하는 것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의 독립적인 기구로 신설됩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 등 3개 과를 두어 총 35명의 공무원이 배치됩니다. 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전반적인 정책 수립, 부지 선정, 기술 개발 등을 총괄하며, 독립적인 의사 결정을 통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존속기한 5년 이내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예정입니다.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은 처분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실증을 위해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2024년 말 태백시가 이 시설의 건설 부지로 선정되어 이미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 고유의 처분 기술을 확보하고 안전성을 검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저장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5km 이내의 주변지역에 대한 의견수렴(공람, 공청회 등) 및 지원 방안 수립이 의무화되며, 지원금 총액 및 지역별 배분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직접 현금 지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설 규모는 발전용 원자로 설계수명 기간 동안의 발생 예측량으로 제한되며, 중간저장시설이 준공되면 부지내 저장시설의 사용후핵연료는 즉시 반출해야 하고, 다른 원전에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반입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원전 주변 지역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및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 의결은 대한민국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수십 년간 표류해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는 중간저장시설 2050년, 처분시설 2060년 운영 개시라는 명확한 목표 시점을 제시함으로써 국가 에너지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원자력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의 확립을 통해 과거의 부지 선정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투명하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국민적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주민 의견 수렴 절차 강화와 독립적인 위원회 운영은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여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셋째, 국민과 환경의 안전성 강화입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인간 생활권으로부터 수십만 년 이상 영구 격리하기 위한 처분시설 확보는 미래 세대에 안전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한 국가적 책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과 주변 지역 지원은 지역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분야에서 국제적 모범 사례를 구축하고,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법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위원 인선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시설 부지 선정 절차를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태백시에 건설 중인 연구용 지하연구시설을 통해 처분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고유의 처분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존속기한 5년 이내에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 사회의 모범 사례를 참고하고, 국내외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모든 과정이 투명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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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0915(16석간, 16(화) 10시30분엠바고)원전환경과, 고준위 방폐장 확보를 위한 첫걸음을 떼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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