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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2025년 09월 16일
📋 국민권익위원회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6일, 유족에게 이중고를 안기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을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빈소 및 안치실 등 시설 사용료의 과다 부과,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화환 재사용 등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여 유족의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고통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전달된 이 권고안은 장례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장례용품 구매 강요 금지 및 지도·점검 강화: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구매 강요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위법 사례가 반복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점검도 미흡한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자체가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 강요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권고하여 유족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막도록 했습니다.
  •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기준 명확화: 장례식장의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은 잦은 민원의 원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나 「장례식장 표준약관」(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 내용을 미리 정해둔 약관)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음식물 반입 제한의 최소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고하여, 유족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외부 음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 통일 및 합리화: 빈소나 안치실 등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 부과 기준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에 따라 달라 혼선이 있었으며,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2~3시간의 짧은 시간 사용에도 1일 요금을 청구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이용요금을 부과하도록 관련 법령과 표준약관을 개정하여 소비자 관점에서 더욱 합리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 화환 소유권 명확화 및 처분 시 유족 동의 의무화: 장례식 후 화환 재사용 문제는 유족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화환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거치도록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 제도 개선 추진 주체 및 대상: 이번 '장례식장 사용료 등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방안'은 국민권익위원회(정부 기관으로, 국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역할을 합니다)가 주도적으로 마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권고했습니다. 이는 장례 서비스 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유족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의 일환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장례는 다른 경조사와 달리 발생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직면한 유족들은 슬픔 속에서 장례를 준비해야 하므로, 비용과 관련된 다양한 선택지를 비교·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취약한 상황은 일부 장례식장에서 과다한 비용 청구, 장례용품 강매,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그리고 화환 재사용과 같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관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 심리적 고통까지 겪으며 '두 번 우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고질적인 민원과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장례식장 이용과 관련된 법령과 표준약관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례 서비스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슬픔에 잠긴 유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 없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 개선은 크게 법령 및 표준약관 개정, 관리·감독 강화, 그리고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례 및 묘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하게 됩니다. 특히, 시설 사용료의 경우 실제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에 대한 최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할 것입니다. 또한,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처분 시 반드시 유족의 동의를 얻도록 표준약관을 수정합니다.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장례식장의 장례용품 구매 강요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유족의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주어집니다. 더불어, 재사용 화환 표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감시와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적인 화환 재사용 관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장례 서비스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장례를 치르는 유족들은 불합리한 비용 청구와 불공정한 관행으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설 사용료 산정 기준의 합리화와 장례용품 강매 근절은 유족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외부 음식물 반입 제한 기준 명확화는 유족의 편의를 증진할 것입니다. 또한, 화환 소유권 명확화 및 재사용 방지 노력은 유족의 의사를 존중하고 장례 문화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모든 유족이 슬픔 속에서도 고인을 존중하며 추모할 수 있는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장례 서비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권고안이 관련 부처에 의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그 추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이 밝힌 바와 같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장례식장 이용 관행 개선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16) 유족을 두 번 울리는 장례식장 이용 관행, 소비자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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