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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

2025년 09월 16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보도참고]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식품의약품안전처(MFDS)는 2025년 9월 16일,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원활한 업무 수행과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등 수출 관련 안내서 2종을 개정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최근 유럽연합(EU) 등지로의 동물성식품 수출 확대에 발맞춰, 수출 가능 국가를 기존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품목을 20개에서 29개로 확대하는 등 최신 정보를 반영했습니다. 또한, 위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과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수출업체들이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국내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 안내서 2종 개정 및 배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9월 16일, 국내 식품 수출업체를 위한 핵심 안내서인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와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을 개정하여 배포했습니다. 이는 K-푸드 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개정 – 국가 및 품목 확대: 개정된 안내서에는 수출 가능 국가가 기존 12개국에서 영국, 유럽연합(EU), 칠레 등 3개국이 추가되어 총 15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수출 가능 품목도 기존 20개에서 닭고기가공품, 식육가공품 등 9개 품목이 추가되어 총 29개 품목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최근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 개정 – 수출 요건 명확화: 안내서는 축종(가축의 종류), 열처리(살균/멸균) 여부에 따른 국가별 수출 가능 품목과 구체적인 수출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기존 '가금육가공품'에서 '멸균 식육가공품(돼지·닭고기)'으로, 말레이시아는 '유가공품' 외에 '소고기(포장육, 냉동)', '멸균 식육가공품(돼지고기)' 등이 추가되는 등 각 국가의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출업체가 혼란 없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 문의사항 반영: 이 질의응답집은 2024년 개정 이후 업계로부터 가장 많이 문의되었던 위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습니다. 위생증명서는 수출국의 위생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로, 수출에 필수적입니다.

  •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 개정 – 구체적 내용 추가: 추가된 주요 내용은 ▲위생증명서 신청 시 작성방법 및 관할지역 확인방법,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시 작성방법,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 ▲영문증명 신청서 반려 시 신청방법 등 실제 민원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들입니다. 이는 수출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 개정 목적: 이번 안내서 개정의 주된 목적은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이 복잡한 수출 절차와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신 수출 동향과 국가별 요건을 반영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 정보 접근성: 개정된 안내서의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메뉴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수출업체들이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의 개정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라는 긍정적인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EU) 등지에 닭고기만두와 같은 동물성식품(「축산물 위생관리법」상 축산물은 아니지만 동물의 식육·알 또는 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의미) 수출이 성공적으로 시작되면서, 기존의 수출 안내서가 최신 수출 동향과 국가별 규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수출 국가와 품목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변화된 요건에 대한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정보가 절실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해외 수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수출업체들이 최신 수출 가능 국가와 품목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수출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둘째, 축종이나 열처리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른 국가별 수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여, 수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셋째, 위생증명서 발급과 관련하여 업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해소하고, 신청 절차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높여 수출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통해 다양한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 더욱 활발하게 진출하고, 국내 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필요성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식품 수출업체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두 가지 핵심 안내서를 개정하고 배포하는 작업을 주관했습니다. 이 작업은 2025년 9월 16일에 완료되어 배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개정된 「축산물 등 동물성식품 수출안내서」는 K-푸드의 해외 시장 확대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 가능 국가 확대: 기존 12개국에서 3개국(영국, 유럽연합(EU), 칠레)을 추가하여 총 15개국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최근 K-푸드의 해외 시장 진출 성과를 반영하고, 새로운 수출 기회를 모색하는 업체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 수출 가능 품목 확대: 기존 20개 품목에서 9개 품목(닭고기가공품, 식육가공품 등)을 추가하여 총 29개 품목으로 늘렸습니다. 이는 다양한 K-푸드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넓히는 데 기여합니다.
  • 수출 요건의 명확화 및 정비: 축종(예: 돼지고기, 닭고기), 열처리(살균/멸균) 여부 등 세부적인 조건에 따라 국가별로 수출 가능한 품목과 그에 따른 수출 요건을 명확하게 정비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만으로의 수출 품목은 '멸균 식육가공품(돼지·닭고기)' 등으로 구체화되었고, 말레이시아는 '소고기(포장육, 냉동)' 및 '멸균 식육가공품(돼지고기)' 등이 추가되는 등 각 국가의 최신 규정을 반영하여 수출업체가 혼란 없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로써 수출업체는 복잡한 국가별 규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개정된 「수출식품등의 위생증명 질의응답집」은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 업계 문의사항 집중 반영: 2024년 개정 이후 업계에서 가장 많이 문의되었던 위생증명서 발급 신청 시 유의사항을 추가하여 수록 내용을 현행화했습니다. 위생증명서는 수출국의 위생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필수 서류입니다.
  • 구체적인 유의사항 추가: ▲위생증명서 신청 시 작성방법 및 관할지역 확인방법, ▲제조증명서 발급신청 시 작성방법, ▲수출증명서 발급 신청 시기, ▲영문증명 신청서 반려 시 신청방법 등 실제 수출업체들이 겪는 실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담았습니다. 이는 수출업체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위생증명서 발급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식품정책과에서 담당하여 진행되었으며, 2025년 9월 16일자로 모든 개정 작업이 완료되어 배포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을 통해 국내 식품 수출업체들은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정된 안내서는 수출업체들이 복잡한 해외 수출 제도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하고, 국가별로 상이한 수출 요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는 수출 준비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수출 가능 국가가 12개국에서 15개국으로, 품목이 20개에서 29개로 확대됨에 따라, 국내 K-푸드가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수출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국, EU, 칠레 등 신규 국가 진출 정보는 수출 다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위생증명서 발급 관련 질의응답집의 현행화는 수출업체들이 자주 겪는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여 수출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여 국내 식품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수혜를 받는 대상은 국내 식품 수출업체 전반이며, K-푸드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와 수출액 증가라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K-푸드 수출 안내서 2종 개정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국내 식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업계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식품 수출과 관련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해외 규정 변화, 새로운 수출 시장 개척, 통관 절차 개선 등 수출 환경 변화에 발맞춰 안내서 내용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개정을 통해 수출업체들이 항상 최신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수출업체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 채널을 유지하며,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통해 식약처는 K-푸드가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국내 식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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