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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2025년 09월 15일
📋 국무조정실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5일(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회의는 인구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신산업 발목을 잡는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AI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 그리고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등 세 가지 핵심 분야의 규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AI 저작권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은 11월까지,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은 9월 중, 경제형벌 합리화 1차 방안도 9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 합리화: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마련됩니다. 2025년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내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예: 분쟁조정 전담창구, 통합정보시스템)를 구축하여 AI 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활용 촉진: 공공데이터의 개방 원칙을 강화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예외를 최소화합니다. 담당 공무원의 적극적인 데이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2025년까지 마련하고,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2025년 9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판결문, 공공저작물 등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합니다.
  •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자율주행차 및 이동형 로봇의 기술 개발에 필수적인 보행자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합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상 비식별 처리 원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AI 오류 가능성 및 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및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을 위한 특례를 2025년 연내 신속히 도입할 계획입니다.
  • 자율주행 시범운행 실증지역 대폭 확대: 자율주행 기술의 충분한 실증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시범운행지구를 대폭 확대합니다. 현재 노선·지구 중심의 실증 구역을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확장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신속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합니다. 또한, 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및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포함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2025년 10월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 활용 가속화: 주차 로봇, 건설 로봇 등 AI 로봇의 생활 및 산업 현장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해 기존의 전통 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된 규제를 재설계합니다. 주차 로봇의 설치 장소,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 구획 크기 규제 등을 재정비하고, 건설 로봇의 사람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 기준 등을 재검토하여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 대체 가능성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기준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촉진합니다. 중소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합니다. 또한, 행정 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차 방안을 2025년 9월 중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즉 인구변화, 글로벌 불확실성, 그리고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절실한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투자 확대를 위해서는 규제 합리화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역대 정부마다 규제 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번 회의가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함으로써,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생존과 직결된 미래 핵심산업의 도약을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들은 각 분야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 저작권 데이터 활용: 문화체육관광부 주도로 2025년 11월까지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합니다.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연내 AI 업계와 권리자 간 협상 및 중재를 지원하는 '저작권 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AI 학습 동의 여부를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저작권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행정안전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을 위해 노력합니다. 공공데이터 제공에 대한 공무원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5년까지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2025년 9월 중 발표합니다. 이 방안에는 공공기관 대상 가명처리 전 과정 원스톱 서비스 제공(2026년 상반기) 및 데이터 위험도 수준에 따른 가명처리 절차 차등화·간소화(2025년 12월)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판결문, 공공저작물(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을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법원 및 소관 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합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및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에서는:

  • 자율주행 학습 목적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국토교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 활용 특례를 2025년 연내 신속히 도입합니다. 이는 보행자 행동 패턴 분석을 통한 시스템 인식률 개선 등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활용을 허용하되, 기업 책임 강화를 위한 안전 조치 방안을 함께 강구할 예정입니다.
  • 자율주행 실증 확대: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를 가속화하기 위해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를 노선·지구 중심에서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확대하는 공모를 추진하고, 지자체가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를 신속 지정할 수 있도록 2025년 연내 추진합니다. 또한,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차량 개조 비용 지원 등 정부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2025년 10월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 AI 로봇 규제 재설계: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차 로봇, 건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 대체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안전 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주차 로봇의 주차 구획 크기, 입고 가능 차량 제원, 관리인 상주 의무 등을 개선하고, 건설 로봇의 사람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 기준 등을 재검토합니다.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분야에서는:

  •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며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 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갑니다. 또한, 민간의 창의적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2025년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 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및 민간 전문가, 기업 관계자, 국회 등 총 80여 명이 참여하여 논의되었으며, 필요시 추가 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추진되는 정책들은 대한민국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국가 생존에 직결되는 중요한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분야에서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과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AI 기업들이 저작권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데이터 수집 및 이용 비용을 절감하여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로 가명정보 활용이 촉진되고 판결문 등 고가치 데이터가 시장에 공급되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자율주행 및 로봇 분야에서는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과 시범운행지구의 도시 단위 확대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의 인식률과 예측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충분한 실증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차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로봇 규제 재설계를 통해 주차 로봇, 건설 로봇 등 다양한 AI 로봇이 생활 및 산업 현장에 더욱 폭넓게 도입되어 생산성 향상과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는 중소기업이 성장에 따른 규제 부담 없이 혁신적인 경제 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전반의 활력과 혁신을 제고하여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핵심규제 합리화 방안들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욱 속도감 있고 과감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주요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여 기업들이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을 추진합니다. 둘째,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을 통해 기업의 혁신적인 시도를 적극 지원합니다. 셋째, 지역 성장과 연계될 수 있는 '메가특구'를 추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신산업 발전을 동시에 도모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 추진 체계도 대폭 강화됩니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고, 민간 위원도 2배 확대하여 규제 개혁의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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