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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발효

2025년 09월 1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 이상인 111개국이 수락함에 따라 2025년 9월 15일(제네바 시간 기준) 공식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1년 협상 시작 후 21년 만인 2022년 6월 타결된 것으로, WTO 설립 이래 무역원활화 협정 이후 8년 만에 발효되는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를 핵심 내용으로 하여, 전 세계 수산자원 고갈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다자무역체제의 적실성을 회복하고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협정의 발효 및 역사적 의미: 「수산보조금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은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수락함에 따라 2025년 9월 15일(제네바 시간 오전 10시경)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협정은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 21년 만인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되었으며,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7년 발효)에 이은 두 번째 신규 다자규범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으로 평가됩니다.

  • 주요 보조금 금지 내용: 협정은 해로운 수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영역에서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첫째, 불법·비보고·비규제(IUU; 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어업에 가담한 선박 및 운영자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합니다. 둘째, 이미 남획된 어족(overfished stock)에 대한 어업 활동에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하되, 자원 회복을 위한 보조금이나 자원관리조치가 병행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셋째, 연안국의 관할권 또는 지역수산관리기구의 규제 범위 밖에 있는 공해(公海)에서의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합니다.

  • 대한민국의 비준 및 국내 영향: 대한민국은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협정 비준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했으며, 같은 해 10월 23일 WTO 고위급회의 참석 계기에 WTO에 수락서를 기탁했습니다. 협정상 금지 의무는 이미 「수산업법」 등 국내 관련 법령에 상당 부분 마련되어 있어, 이번 협정 발효가 국내 제도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회원국의 국내 이행 의무: 협정 발효에 따라 각 회원국은 여러 이행 의무를 가집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제3.1조)를 보장하기 위해 법, 규제, 행정절차 등 국내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수산보조금 정기 통보 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 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를 상세히 통보하고, 매년 IUU 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정된 선박 및 운영자 목록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협정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와 수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WTO 수산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다자무역체제 회복 기여: 수산보조금 협정은 WTO 설립 이래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협정이라는 점에서, 최근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WTO의 적실성(relevance)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는 국제 무역 규범이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국제 사회의 협력적 노력을 강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잔여 쟁점 및 후속 협상: 현재 과잉어획(overfishing) 및 과잉어획 능력(overcapacity)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DT; 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등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해서는 후속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이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전 세계 수산자원은 지난 수십 년간 무분별한 어획과 해로운 보조금 지급으로 인해 심각하게 고갈되어 왔습니다. 특히,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된 어족에 대한 지속적인 어획, 그리고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공해에서의 어업 활동은 수산자원 고갈을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보조금은 단기적으로 어업 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어족자원의 재생 능력을 초과하는 어획을 유발하여 생태계 파괴와 어업 생산성 저하를 초래합니다.

이에 국제사회는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가 전 지구적 과제임을 인식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해로운 수산 보조금을 규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상을 200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협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인 해로운 보조금을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남획을 감소시키고 어족자원의 회복을 도모함으로써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 장기적으로는 어업 공동체의 생계 안정과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아가, 최근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통상 환경 속에서 WTO의 적실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수산보조금 협정은 발효와 동시에 각 회원국에게 구체적인 이행 의무를 부과합니다. 첫째, IUU 어업 방지 국내 제도 마련입니다. 각 회원국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에 대한 보조금 금지(협정 제3.1조)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관련 법률, 규제, 행정 절차 등 국내 제도를 정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제3.7조). 이는 IUU 어업을 근절하고 책임 있는 어업 관행을 확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둘째, 투명성 강화를 위한 통보 의무입니다. 회원국은 정기적으로 WTO에 제출하는 보조금 통보 시, 수산보조금이 지급되는 어업 활동의 유형 또는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제8.1조). 이 통보에는 어족 상태, 관련 어족의 보존 및 관리 조치, 선단 능력, 선박 명칭 및 식별 번호, 어획 데이터 등 가능한 한 민감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IUU 어업에 가담한 것으로 판정된 선박 및 운영자 목록을 WTO 수산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제8.2조).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협정 제3조(IUU 보조금), 제4조(남획 보조금), 제5조(기타 보조금)에 규정된 협정의 이행 및 관리를 위해 취한 조치들을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제8.3조).

셋째, 수산제도 설명 제공입니다. 회원국은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에 WTO 수산위원회에 협정 관련 법률, 규제 및 행정 절차를 참고하여 자국의 수산제도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제공해야 합니다(제8.4조). 이는 각국의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수산관리기구(RFMOs) 통보 의무도 있습니다.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회원국은 서면으로 당사국인 지역수산관리기구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제8.6조). 이러한 세부적인 이행 조치들은 협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제적인 수산자원 관리 노력을 체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WTO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전 세계 수산자원 관리와 다자무역체제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전 세계 어족자원 고갈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되어 온 해로운 보조금(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남획 어족, 비규제 공해 어업에 대한 보조금)이 다자 규범을 통해 억제됨으로써, 남획이 감소하고 어족자원의 회복이 촉진될 것입니다. 이는 해양 생태계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를 가능하게 하여 어업 공동체의 생계 안정과 전 세계 식량 안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이 협정은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다룬 최초의 WTO 협정으로서, 국제 무역 규범이 환경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선례가 됩니다. 이는 기후 변화, 생물 다양성 손실 등 다른 환경 관련 무역 쟁점에 대한 향후 다자간 논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 WTO의 적실성을 높이고 다자무역체제의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국제 무역 질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WTO 회원국과 전 세계 해양 생태계, 그리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어업 환경을 제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중요한 진전이지만, 모든 쟁점이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과잉어획 및 과잉어획 능력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그리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S&DT) 등 잔여 쟁점에 대한 후속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 후속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하는 균형 있는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협정의 국내 이행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방지를 위한 국내 제도 마련 및 정비, 수산보조금 및 IUU 어업 관련 정보의 WTO 통보, 그리고 WTO 수산위원회에 국내 수산제도에 대한 설명 제공 등 협정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실과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 통상무역협력과를 중심으로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추진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국제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대한민국이 선도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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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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