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 서울신문(9.15.)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 관련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2025년 9월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이 보도자료는 같은 날 서울신문에서 보도된 "점유율 과반 국제선 22개인데... '틈새' 독점까지 노리는 대한항공" 기사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 서울신문의 대한항공 독점 우려 기사에 대해, 항공시장의 독과점 해소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 제한이 우려되는 40개 노선에 대해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와 운임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를 부과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하여 이러한 시정조치의 충실한 이행을 감독하고 있으며,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노선을 포함한 모든 항공 노선에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공정위의 항공시장 독과점 해소 및 소비자 권익 보호 의지 표명: 공정위는 보도자료 서두에서 항공시장의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대한항공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및 시정조치 부과: 공정위는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경쟁 제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경쟁 제한성이 높다고 판단된 40개 국제선 노선에 대해 슬롯(공항 이착륙 허용 시간) 및 운수권(특정 노선 운항 권한)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와 운임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를 부과하여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구조적 조치 이행을 위한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협업: 공정위는 부과된 시정조치 중 특히 시장 구조 자체를 변화시키는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항공 산업의 특성상 슬롯과 운수권 배분이 국토교통부의 소관이므로, 양 기관의 협업이 독과점 우려 해소에 필수적임을 의미합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제한성 심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독과점 우려를 신속하게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대상 외 노선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공정위는 기업결합 시정조치가 직접적으로 부과되지 않은 노선에서도 항공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노선에 대한 직접적인 시정조치 외에도, 합병으로 인한 전반적인 시장 지배력 강화가 다른 노선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 노선에 대한 특별 감시 강화: 특히, 서울신문 기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대한항공의 시장 점유율이 과반을 넘는 국제선 22개 노선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항공 노선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 행위(예: 부당한 운임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틈새 독점' 우려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자, 잠재적 독점 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국내 항공 산업의 재편을 가져오는 대형 사안으로, 양대 국적 항공사의 합병은 국내외 항공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러한 합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증대와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시장 내 경쟁 감소로 인한 독과점 형성, 소비자 선택권 제한, 운임 인상 및 서비스 질 저하 등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특히, 서울신문 기사는 대한항공이 이미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노선 외에 '틈새' 노선까지 독점하려 한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합병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대변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공정위의 보도자료 발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승인 과정에서 공정위가 경쟁 제한성 심사를 철저히 수행했으며, 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했음을 국민에게 알리고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둘째, 합병 이후에도 항공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고 항공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감시와 개입 의지를 명확히 밝힘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합병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유지하되,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하여 국내 항공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당시, 경쟁 제한성이 우려되는 40개 국제선 노선에 대해 구체적인 시정조치를 부과하고 그 이행을 감독하고 있습니다. 이 시정조치는 크게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로 나뉩니다.
구조적 조치는 시장의 경쟁 환경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핵심적으로 '슬롯(Slot)'과 '운수권(Traffic Right)' 이전을 포함합니다. 슬롯은 공항에서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할당된 특정 시간대를 의미하며, 운수권은 특정 국가 간 항공 노선을 운항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이들은 한정된 자원이므로, 대한항공이 보유한 일부 슬롯과 운수권을 다른 항공사(신규 진입자 또는 기존 경쟁사)에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노선에 새로운 경쟁자를 유입시키거나 기존 경쟁사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 경쟁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구조적 조치가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정책 및 운수권 배분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양 기관의 협업을 통해 실질적인 경쟁 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위는 이전되는 슬롯과 운수권이 해당 노선의 경쟁 제한성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진행합니다.
행태적 조치는 합병된 기업의 시장 내 행동을 규제하는 것으로, '운임 인상 제한'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해 독과점적 지위가 강화될 경우, 항공사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하여 소비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공정위는 특정 기간 동안 해당 노선의 운임 인상률을 제한하거나, 경쟁사 대비 과도한 운임 인상을 금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위는 시정조치 대상 40개 노선 외의 다른 항공 노선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항공의 시장 점유율이 높은 노선(서울신문 기사에서 언급된 22개 국제선 등)에 대해서는 소비자 권익 저해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면밀한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합병으로 인한 시장 지배력 강화가 특정 노선에 국한되지 않고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5. 기대 효과
공정위의 이러한 다각적인 노력은 항공 시장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 우려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시장 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슬롯 및 운수권 이전과 같은 구조적 조치는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촉진하거나 기존 경쟁사의 성장을 지원하여,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항공사 간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할 것입니다. 둘째, 운임 인상 제한과 같은 행태적 조치는 합병으로 인한 가격 인상 압력을 억제하여 항공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이는 특히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공료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특별 감시를 통해 항공 서비스의 질 저하를 방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반적인 항공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국내 항공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소비자 중심의 시장으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며, 국내외 항공 노선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민과 외국인 관광객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이후 항공 시장의 경쟁 상황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슬롯 및 운수권 이전 등 구조적 시정조치의 이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철저히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독과점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또한, 시정조치 대상 노선뿐만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높은 모든 항공 노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여, 운임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등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감시할 예정입니다. 만약 모니터링 결과 불공정 행위나 경쟁 제한적 상황이 발견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통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 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 집행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항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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