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산업재해 예방은 노사 모두의 이익" 「노동안전 종합대책」 발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5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범부처 협업으로 마련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높은 산업재해율을 낮추고 '산재왕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것으로, 특히 영세사업장과 외국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령자 등 산재 취약 노동자의 사고 예방에 집중합니다. 2026년에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지원에 2조 723억 원을 투입하고, 2028년까지 총 61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감독하는 등 노사정 모두가 안전 주체로서 참여하고 공공기관이 선도하는 안전한 일터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2026년까지 소규모 사업장 안전 지원에 2조 723억 원을 투입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예방을 위한 설비 지원을 433억 원 신규 편성하여 대폭 확대합니다. 또한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을 370억 원으로 늘리고, 중상해재해 발생 사업장 8천 개소에 선제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위험요인 개선을 지원합니다.
- 취약 노동자 집중 지원: 외국인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의 외국인 고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2026년 200명)하여 안전 교육 및 노하우를 전수합니다. 배달종사자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고령 노동자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 비용을 2026년에 30억 원 지원합니다.
- 노사정 협력 및 감독 시스템 확대: 2028년까지 총 61만 개소의 사업장을 점검·감독할 계획으로, 고용노동부는 7만 개소,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 3만 개소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지자체에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1억 원 미만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는 역량 있는 퇴직자 1천 명을 '안전지킴이'로 채용하여 상시 순찰을 강화합니다.
- 노동자 안전 권리 및 참여 확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 및 원인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원·하청 노사가 함께 참여하도록 확대하고,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 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며 행사 요건을 완화합니다.
-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 및 도급 계약 개선: 안전경영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재해 발생에 책임 있는 공공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합니다. 도급 계약 시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 전가 부당 특약에 대한 점검과 과징금 부과 수준을 상향하여 원청의 예방 의무를 강화합니다.
-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 도입: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부과된 과징금은 산재예방에 재투자되도록 합니다.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하며,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 공공입찰 참가 제한 및 평가를 강화합니다. 또한 금융권 신용평가 및 상장사 공시 의무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개선합니다.
- 안전 인프라 및 문화 확산: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산업안전감독관의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며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합니다. 온라인·모바일 기반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운영(8월 29일~)하고, 내년부터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및 산재 은폐 신고 시 111억 원 규모의 포상금을 신설하여 파격적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는 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대재해 감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2024년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이 0.39‱로 일본(0.12‱), 독일(0.11‱), 영국(0.03‱) 등 주요 선진국 대비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사망사고의 약 60%를 차지하는 추락, 끼임, 부딪힘 등 예방 가능한 재래형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하청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 비중이 높습니다.
기존의 산업재해 감축 대책들이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 채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 진단하는 한계가 있었다는 비판적 진단 아래, 이번 대책은 사고를 유발하는 구조적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목표로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부족한 안전 여력,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안전 관리 책임 공백, 노동자의 안전 주체로서의 참여 한계,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적은 미미한 처벌 수준 등 복합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산업재해 예방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로 전환하여,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하고 국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대책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법제처, 조달청, 경찰청 등 총 17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범부처 협업 과제로 추진됩니다.
세부적으로는, 2026년까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을 위해 2조 7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는 올해 대비 4,733억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3대 사고(추락·끼임·부딪힘) 예방을 위한 핵심 설비 지원에 43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에도 370억 원을 배정합니다. 또한, 중소제조업 및 사고 다발 10대 업종(배터리, 조선 등)을 대상으로 AI 기반 제조안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산업부, 2025~2028년), 건설 전 주기 안전혁신 기술개발(국토부, 2026~2030년) 등 다부처 협업 R&D를 통해 안전 기술 개발 및 확산을 지원합니다.
감독 및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2028년까지 감독 대상 사업장을 7만 개소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에는 30인 미만 사업장 점검·감독 권한을 위임하여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2026년 143억 원의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합니다. 또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18만 개소의 영세사업장에 1천 명의 '안전지킴이'를 투입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 개소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합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안전경영 위반 기관장 해임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신설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을 신설하는 등 처벌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은 산업재해율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산재왕국'이라는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벗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영세사업장과 취약 노동자들은 재정·기술·인력 지원 및 강화된 감독을 통해 더욱 안전한 작업 환경을 보장받고, 사고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작업중지권 신설 및 확대된 안전보건위원회 참여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지킬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안전 의식과 감수성이 전반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기업들은 안전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와 함께, 중대재해 발생 시 강화되는 경제적·행정적 제재를 통해 자율적인 안전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유인이 커질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신뢰도 향상과 생산성 증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안전 관리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안전 문화가 확산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한 촘촘한 예방 시스템은 국가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에 포함된 과제 중 즉시 이행 가능한 것들을 신속히 추진하고, 입법 및 예산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전 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노사 및 유관단체 등과 함께 현장을 자주 찾아 소통을 지속할 것입니다.
특히,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하며, 노사정이 함께 안전한 일터를 실천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 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이 회의를 통해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고,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가칭)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산재예방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업 및 조정 기능을 강화하며 노사와 함께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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