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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용 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정부가 인증!

2025년 09월 15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대한민국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국외에서 사용되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해 공증 절차 없이 아포스티유 발급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되어 공증이 필수였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공문서로 인정받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영업비밀을 입증할 때 겪었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해외 기술 유출 분쟁 발생 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더욱 강력한 공적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핵심 변경 사항 및 시행일: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2025년 9월 15일부터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시 공증 절차를 면제합니다. 이는 기존에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지정 기관에서 발급된 문서가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해 해외 제출 시 공증이 필수였던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대한 변화입니다.
  • 아포스티유의 의미와 역할: 아포스티유(Apostille)는 한 국가에서 작성된 공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주는 국제적인 인증서입니다. 재외동포청장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발급하며, 해외에서 우리나라 문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법적 분쟁 시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기능: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는 기업이 보유한 전자파일 형태의 영업비밀(예: 신제품 개발계획, 기술 도면 등)에 대한 고유값을 특허청 지정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하여, 해당 정보의 존재 여부와 보유 시점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입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의2 제3항에 따라 등록 당시의 정보 보유를 추정하는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 기존 절차의 문제점 해소: 이전에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정부기관이 아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 특허청 지정 기관에서 발급되었기 때문에, 해외 제출 시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 부담을 안아야 했습니다.
  • 참여 기관 및 원본증명기관: 이번 정책은 특허청(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분쟁대응과)과 재외동포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합니다. 현재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2025년 9월 기준) 등 4곳이며, 이들 기관에서 발급된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 대상이 됩니다.
  •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경감: 공증 절차 면제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아포스티유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특히 해외 진출을 준비하거나 국제 분쟁에 직면한 중소·중견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 해외 시장에서의 기술 보호 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 해외 분쟁 시 공적 입증자료 활용도 강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 발생하는 기술 유출이나 침해 분쟁 시 공적인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게 됨으로써, 우리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역량이 국제적으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해외에서 우리 기업의 기술이 무단으로 유출되거나 침해되었을 때, 신속하고 효과적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 유출 위협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핵심 자산인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첨단 기술이 침해되거나 무단으로 유출되었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법적 대응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영업비밀의 존재와 보유 시점을 입증하기 위해 발급받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정부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급된다는 이유로 공문서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외에 제출할 경우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거쳐야만 아포스티유를 신청할 수 있었고, 이는 기업들에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비효율적인 절차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주요 목적입니다. 공증 절차를 생략함으로써 기업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해외에서도 공적이고 강력한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국제적인 기술 보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안심하고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며, 기술 유출 위협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도 개선은 2025년 9월 15일부터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의 긴밀한 협력 하에 시행됩니다. 세부 추진 내용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특허청이 지정한 원본증명기관(한국지식재산보호원, LG CNS, 레드윗, 온누리국제영업비밀보호센터 등)에서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해외에 제출하기 위해 아포스티유를 받으려면 반드시 공증인의 공증을 먼저 받아야 했습니다. 이 공증 절차는 시간과 비용을 수반하며, 특히 해외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인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공문서로 인정받게 되면서, 기업들은 공증 절차 없이 바로 재외동포청에 아포스티유 발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해외 제출 문서의 진위 확인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영업비밀 원본증명서의 해외 활용도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특허청은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관리하고, 재외동포청은 아포스티유 발급 업무를 담당하며, 양 기관의 협력을 통해 기업들이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은 해외에서 영업비밀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더욱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됩니다. 공증 절차 생략으로 기업들은 아포스티유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이는 연간 수십억 원에 달할 수 있는 기업들의 공증 및 번역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포스티유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 단축은 기업의 행정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해외 진출 시 기술 보호 관련 불확실성을 줄여줄 것입니다. 특히 기술 유출에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 시 기술 보호 장벽을 낮추고, 국제적인 지식재산 보호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첨단 기술을 보유한 제조업체 등 해외 시장에서 기술 유출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국내 기업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특허청과 재외동포청은 이번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안착되고 기업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포스티유 발급 절차 변경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하고, 관련 문의 채널(재외동포청 누리집 www.oka.go.kr, 재외동포365민원콜센터 02-6747-0404, 특허청 산업재산분쟁대응과 042-481-5455)을 통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영업비밀 원본증명 서비스의 활용도를 더욱 높이고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안심하고 기술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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