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이상동기 범죄, 선별과 집중관리로 재범 차단'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무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 방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중 잠재적 위험군을 선별하고,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개입 및 강화된 지도감독을 제공하며,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고위험군 정보를 경찰과 공유하여 재범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이상동기 범죄의 심각성 및 지속적 발생: 2023년 신림역·서현역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 살인사건,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자 간 관련이 없고 범행 동기가 명확하지 않은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법무부의 선제적 대응 방안 추진: 법무부는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5년 9월 16일부터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는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을 강조하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이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특별히 강조한 재범 방지 대책입니다.
3단계 추진 전략을 통한 체계적 관리: 이 방안은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연구용역을 통해 개발된 선별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체계적으로 선별합니다. 둘째, 선별된 위험군에게 정신적·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적 개입과 맞춤형 지도감독을 제공하여 재범 가능성을 차단합니다. 셋째, 보호관찰이 종료된 후에도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의 정보를 경찰에 통보하여 지속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 개발 및 적용: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이 도구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을 초기 분류하여 집중 관리 대상자를 명확히 합니다.
치료적 개입 및 강화된 맞춤형 지도감독: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재범 위험 요인에 따른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됩니다. 여기에는 정신과 치료, 처방된 약물 복용 여부 검사,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매월 처방전 접수를 통한 진료 내역 확인 및 소변 시료 정밀 분석을 통한 복약 검사 등 강화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며, 매월 직접 면담을 통해 일상생활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 필요시 입원 치료 연계 등 밀착 관리가 제공됩니다.
보호관찰 종료 후 경찰과의 정보 공유: 보호관찰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이상동기 범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해당 대상자의 인적사항 및 주거 정보 등을 경찰에 통보합니다. 경찰은 이 정보를 지역별 범죄 위험도 예측, 순찰 경로 조정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관리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부-경찰청 협력 체계 구축: 이번 방안은 법무부와 경찰청이 각자의 전문 영역을 넘어 국민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집니다. 보호관찰 단계에서의 법무부의 전문적인 관리와 보호관찰 종료 후 경찰의 지역사회 기반 예방 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로 인해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2024년 일본도를 이용한 살인사건, 그리고 2025년 미아동 수퍼마켓 살인사건 등은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특별한 관계가 없고 범행 동기가 불분명하며 행위가 비정상적인 특징을 보이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이상동기 범죄는 2023년 46건, 2024년 42건 등 매년 40건 이상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법무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중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잠재적 위험이 있는 이들을 미리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민생 치안 강조'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이며,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식과 보호기관장 회의에서 "흉악·이상동기 등 범죄 특성에 맞는 재범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특별히 강조한 바와 같이, 이상동기 범죄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2025년 9월 16일부터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선별검사 및 초기분류입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피해자 무관련성, 동기 이상성, 행위의 비전형성'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동기 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보호관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모든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이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잠재적 위험군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초기 분류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도감독 강화 및 치료적 개입입니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으로 분류된 대상자들에게는 재범 위험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특별준수사항'이 추가로 신청됩니다. 이는 정신과 치료 의무, 처방된 약물 복용 여부 검사,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흉기 소지 금지 등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포함합니다. 보호관찰관은 매월 대상자를 직접 만나 일상생활 및 정신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처방전 접수를 통해 진료 내역을 확인하며, 소변 시료 정밀 분석을 통한 복약 검사를 실시하여 처방약 복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또한, 감정 조절 문제, 알코올 의존, 망상 사고 등 정신 건강 문제의 완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와 연계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증상이 심화될 경우 입원 치료를 위한 병원 연계도 지원하여 대상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돕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보호관찰 종료 후 경찰 통보입니다.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상동기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해당 대상자의 인적사항과 주거 정보 등을 경찰에 통보합니다. 이 정보는 경찰이 지역별 범죄 위험도를 예측하고, 순찰 경로를 조정하며, 필요시 집중 순찰을 실시하는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 활동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보호관찰과)와 경찰청 간의 긴밀한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의 재범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회 전반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의 추진은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의 재범률을 현저히 낮추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재적 위험군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맞춤형 치료 및 감독을 제공함으로써, 범죄 발생 자체를 예방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 범죄로부터 사회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일차적으로는 이상동기 범죄의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모든 국민이며, 이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위험군으로 분류된 보호관찰 대상자들에게는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를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의 악순환을 끊을 기회를 제공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 통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법무부와 경찰청 간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 강화는 각 기관의 전문성을 극대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 예방 역량을 한층 더 높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법무부는 '이상동기 범죄 위험군 선별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16일 방안 시행 이후, 법무부는 3단계 추진 전략(선별검사, 지도감독, 경찰 통보)의 이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을 파악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특히, 개발된 선별검사 도구의 정확성과 치료적 개입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필요시 보완 및 고도화 작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찰청과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보호관찰 종료 후에도 고위험군에 대한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이상동기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민들이 행복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후속 조치와 연계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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