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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하면 보상금 최대 30억 원"

2025년 09월 15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구개발(R&D)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는 연구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 또는 방문·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집중신고기간 운영 및 조사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사건뿐만 아니라, 피신고자가 다른 기관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연구개발 분야 전반의 부정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 다양한 부정수급 유형: 연구개발 분야의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을 통한 인건비 부풀리기,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중복 수령, 실제 사업 활동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동원한 물품 허위 구매, 연구비 사용 내역을 허위로 꾸미는 정산 서류 조작, 이미 개발 완료된 것을 새로 개발한 것처럼 꾸미는 연구성과 조작 등 다양한 수법으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신고 대상 및 방법: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및 중복 수급 등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을 부당하게 받거나 가로채는 행위를 인지한 국민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서면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 신고자 보호 및 보상 제도: 신고자의 개인정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거나 회복하는 데 기여한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이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공익 제보(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불법 행위를 알리는 것)를 유도하고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 구체적인 부정수급 적발 사례 제시: 보도자료는 연구개발 분야 부정수급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세 가지 실제 적발 사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ㄱ기업은 7개 기관의 18개 연구과제(약 220억 원 규모)를 수행하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인력으로 허위 등록하여 인건비를 편취했습니다. 둘째, ㄴ기업은 3년간 6개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직원 명의로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5억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셋째, ㄷ기업은 재사용한 물품을 새 제품인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여 2년간 총 13차례에 걸쳐 약 1억 4천만 원을 부정수급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강조: 이명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연구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정부지원금이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투자임을 강조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여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은 혁신적인 기술 개발과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자원이며,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귀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일부 연구기관이나 기업에서는 이러한 재원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편취하는 부정수급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국가 예산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연구에 매진하는 연구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나아가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신뢰도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연구개발 분야의 부정수급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연구개발 관련자들이 공모하거나 유령회사 동원, 서류 조작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하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감시를 강화할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이번 집중신고기간 운영은 이러한 배경에서 출발하여, 연구개발 분야의 고질적인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올바르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4주간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 누구나 연구개발 인력 허위 등록, 연구개발비 과다 청구, 동일·유사 과제 중복 수령, 유령회사를 통한 허위 구매, 정산 서류 조작, 연구성과 조작 등 다양한 유형의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직접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재정환수관리과를 중심으로 전문 조사 인력을 투입하여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신고된 개별 사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피신고자가 다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다른 연구개발비의 부정수급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심층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는 단발성 부정행위 적발을 넘어, 부정수급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관련자들의 추가적인 부정행위까지 밝혀내어 연구개발 분야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신분 보호와 함께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어 공익 제보를 적극적으로 장려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그동안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연구개발 분야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부정수급 행위를 대거 적발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부정수급으로 인해 낭비되던 국가 예산을 회수하고, 이를 본래의 목적인 국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셋째,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개발 환경이 조성되어 성실한 연구자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며, 이는 궁극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지급은 공익 제보 문화 확산에 기여하여 공공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연구개발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강화할 계획입니다. 집중신고기간 동안 축적된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발굴하여 관련 부처에 권고하고, 연구개발비 집행 및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기관 및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준법 의식을 함양하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앞으로도 투명한 연구개발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연구개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와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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