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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2025년 09월 15일
👥 사회·복지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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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한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5개 지방관서 100여 명의 감독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감독 결과,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고, 1,357명의 근로자에게 발생한 38.7억 원의 임금체불을 확인했으며,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 부과 및 2개 사업장 사법 처리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의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여 건설업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 실시 및 규모: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안전에 특히 취약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10개 종합건설업체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주요 현장 20곳의 하도급 업체를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5개 지방관서에서 파견된 100여 명의 감독팀이 투입되어 건설 현장 전반의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2. 총 위반 사항 적발 현황:
    감독 결과, 임금체불, 임금직접불 위반, 불법하도급, 산업 안전·보건조치 위반 등 총 63개소에서 297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의 권익과 안전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고용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사법 처리 등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임금체불 및 임금 직접불 위반 조치:
    임금체불은 총 34개소에서 1,357명의 근로자에게 38.7억 원이 발생한 것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근로자 3분의 1 이상에게 6.2억 원을 체불한 1개 업체는 청산 가능성이 낮아 즉시 범죄인지(수사 개시) 조치되었으며, 26개소의 체불액 33.3억 원(1,004명)은 감독 과정에서 적극적인 지도를 통해 즉시 청산되었습니다. 또한, 7개 전문건설업체에서는 근로자의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작업팀장이나 직업소개업체를 통해 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위법한 '임금 직접불' 관행이 적발되어 시정 조치되었습니다.

  4. 산업안전보건 분야 위반 및 제재: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는 총 25개소에서 위반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 중 굴착기에 물건을 걸어 올리는 장치(달기구) 미부착, 크레인으로 화물 인양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에 대한 유도자 미배치 등 산업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 2개 사업장은 즉시 사법 처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별도로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부적정,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미선임 등 근로자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적 사항 위반으로 24개 사업장에 총 1억 1,75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5. 불법하도급 및 기초노동질서 위반 적발: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사례(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 1건이 적발되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본적인 노동질서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되어 건설 현장의 전반적인 법규 준수 의식 개선이 시급함을 보여주었습니다.

  6. 고용노동부 장관의 강력한 정책 의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산업재해와 임금체불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고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할 것을 밝혔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건설업은 복잡하고 다단계적인 하도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이로 인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발생에 특히 취약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노동권익을 침해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며, 산업재해는 근로자 개인의 불행을 넘어 사회 전체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또한, 불법하도급과 같은 관행은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인식하에,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감독의 주된 목적은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을 근절하여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보장하고, 필수적인 안전조치 위반을 엄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불법하도급 등 건설업의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하고,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명세서 교부 등 기초적인 노동질서를 확립하여 건설 현장 전반의 노동 환경을 투명하고 안전하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업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위해 2025년 7월 7일부터 8월 25일까지 5주간의 집중 감독 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 및 산업안전 문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10개 종합건설업체의 본사와,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50억 원 이상 규모의 주요 건설 현장 20곳에 대한 하도급 업체들을 포함하여 총 69개 업체였습니다. 감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5개 지방관서에서 100여 명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으로 구성된 합동 감독팀이 투입되었습니다.

감독팀은 건설 현장의 노무관리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전반에 걸쳐 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체불 여부 및 규모,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지 여부(임금 직접불 원칙 준수), ▲무자격자에게 일괄 하도급을 주는 불법하도급 사례,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굴착기 달기구 미부착, ▲크레인 작업 중 근로자 출입 통제 미실시, ▲차량계 건설기계 유도자 미배치 등 필수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의 적정성, ▲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여부 등 관리적 사항을 면밀히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지시, 체불 임금 청산 지도, 과태료 부과, 사법 처리(수사 개시 및 형사 입건), 불법하도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통보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통해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에 상당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1,357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지급받아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즉시 청산된 33.3억 원의 체불 임금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사법 처리를 통해 건설 현장의 안전 불감증을 해소하고, 필수 안전조치 준수율을 높여 산업재해 발생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불법하도급 적발 및 기초노동질서 위반 시정을 통해 건설업의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건설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통합 감독은 건설업계 전반에 법규 준수 의식을 고취하고, 노동권익 보호 및 안전 문화 확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건설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여, 건설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노동·산안 통합 감독'을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건설업의 고질적인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현재 국토교통부와 함께 건설업의 불법하도급, 임금체불, 산업안전 등을 집중 감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합동 감독을 정례화하여 부처 간 협업 체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이유를 불문하고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입니다. 또한, 적발된 위반 사례들을 바탕으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근로자들의 노동권익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건설업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며, 모든 건설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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