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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 실시(9.15~10.2)

2025년 09월 14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 실시(9.15~10.2)'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축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 이력 정보뿐만 아니라 등급 및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까지 포괄적으로 점검하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과거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를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단속을 통해 부정 유통을 근절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와 함께 반복 위반 시 업체명 공개 등 강력한 사후 관리를 예고했습니다.

2. 주요 내용

  • 단속 주체 및 기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가 주관하며, 2025년 9월 15일(월)부터 10월 2일(목)까지 약 3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소비자의 안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입니다.

  • 점검 대상 및 규모: 전국 축산물 유통업체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등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그동안 축산물이력제 위반 실적이 있는 업체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주요 점검 항목: 축산물이력제 위반 여부 외에도 축산물 등급 표시 위반과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까지 폭넓게 점검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축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이력, 품질, 원산지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합동 단속 기관: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단속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합니다. 여러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단속의 효율성과 정확성을 극대화하고, 위반 사항에 대한 다각적인 검증을 가능하게 합니다.

  • 부정 유통 신고 채널 운영: 축산물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경우, 일반 국민 누구나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참여를 독려하여 부정 유통 감시망을 확대하고, 신속한 제보를 통해 불법 행위를 적발하는 데 기여합니다.

  • 위반 업체에 대한 강력한 조치: 단속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 및 사법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반복적인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등을 공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 소비자 안심 환경 조성: 이번 집중단속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비자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정 유통을 근절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민족 대명절인 추석은 온 가족이 모여 풍성한 음식을 나누는 시기로, 특히 축산물은 명절 상차림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품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일부 불법 유통업자들이 소비자의 신뢰를 악용하여 축산물이력제, 등급 표시,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커집니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가공, 판매에 이르는 전 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하여 소비자가 축산물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축산물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장치입니다. 또한, 축산물 등급 표시는 품질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국내 축산 농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 특수를 노린 축산물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축산물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둘째, 부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셋째, 성실하게 축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건전한 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넷째, 축산물이력제, 등급제, 원산지 표시제의 정착을 유도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축산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축산유통팀의 주도하에 2025년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3주간 전국적으로 실시됩니다. 단속 대상은 축산물을 취급하는 모든 유통업체이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과 같이 비대면 거래가 활발하여 위반 가능성이 높은 채널과 과거 축산물이력제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들을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총 1천여 개소 이상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내용은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가 핵심이며, 구체적으로는 이력번호의 정확한 표시 여부, 이력 정보의 허위 기재 또는 미기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더 나아가, 축산물 등급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실제 등급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 그리고 국내산 축산물을 수입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합동 단속반을 운영합니다. 합동 단속반은 현장 점검을 통해 서류 확인, 축산물 이력 정보 시스템 조회, 필요시 시료 채취 및 분석 등을 병행하여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할 것입니다. 또한,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사전에 선별하고, 소비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을 통해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축산물이력제, 등급, 원산지 정보의 투명성이 강화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합리적인 소비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둘째, 축산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입니다. 부정 유통 행위가 감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성실하게 축산물을 생산하고 유통하는 업체들이 보호받고, 전체 시장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셋째, 축산물이력제, 등급제, 원산지 표시제 등 관련 제도의 정착과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를 통해 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업계의 자율적인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단속은 약 5천만 명에 달하는 전 국민이 명절 기간 동안 안전한 축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돕고, 축산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농식품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 단속 결과는 면밀히 분석하여 축산물 부정 유통의 유형과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 개선 및 제도 보완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 공개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집중단속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축산물 부정 유통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1588-8112)」는 상시 운영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 활동도 꾸준히 전개할 것입니다. 명절 특수 기간 외에도 축산물 유통 성수기나 취약 시기를 선정하여 불시 점검 및 기획 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시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축산물 유통 시장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소비자들이 연중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축산정책관-축산유통팀) 축산물이력제 집중단속 실시(9.15~10.2) 보도자료(9.15.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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