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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전국 최초 농촌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2025년 09월 14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순창군이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적용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139개 농촌지역 시·군 중 최초로 수립하여 2025년 8월 최종 확정하고 9월 15일 발표했다. 이 계획은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에 근거하여 농촌의 난개발(무분별한 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주민 참여와 지방분권적 정책 전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순창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2. 주요 내용

  • 전국 최초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 순창군은 2025년부터 2034년까지 10년간 적용될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전국 139개 농촌지역 시·군 중 가장 먼저 수립하여 2025년 8월 최종 확정했다. 이는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구체적인 농촌 발전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목적: 이 기본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제7조에 근거하여 수립되었으며,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난개발)과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농촌을 주민의 삶터(주거 공간), 일터(경제 활동 공간), 쉼터(휴식 및 여가 공간)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증진시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추진 과제: 계획은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경관 및 환경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농촌의 다양한 측면을 포괄하는 중장기 추진 과제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농촌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농촌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 시범 지역 선정 및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순창군을 포함한 5개 시·군(신안군, 나주시, 당진시, 부여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계획 수립을 지원했다. 순창군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025년 3월 계획(안)을 마련한 뒤 주민공청회,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 등 다단계 절차를 거쳐 2025년 8월 최종 승인을 받았다.
  • 순창군의 비전과 주민 참여: 최영일 순창군수는 기본계획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비전은 향후 10년간 순창군 농촌공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침이 될 것이며, 순창군이 직면한 문제들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주민참여·지방분권적 정책 전환의 출발점: 농림축산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순창군의 사례를 통해 시·군이 주민과 함께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주민참여·지방분권적' 정책 틀로의 전환을 알리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했다. 이는 농촌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계획 수립의 체계: 농촌공간 기본계획은 국가 기본방침(10년 단위)에 따라 시·군 기본계획(10년 단위)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시·군 시행계획(5년 단위)을 마련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순창군의 기본계획은 이 체계의 핵심적인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의 농촌은 오랜 기간 동안 무분별한 개발(난개발)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불균형 심화로 인해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문제들은 농촌의 고유한 가치와 기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특히, 농촌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청년층 유출은 지역 활력을 저해하고, 농업 생산 기반마저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농촌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새로운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이 시행되었으며, 이 법은 농촌을 포함하는 전국 139개 시장·군수가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본 정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농촌이 주민들의 삶터(주거), 일터(생업), 쉼터(휴식)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이 계획을 통해 농촌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매력적인 농촌을 조성하여 지역의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다.

4. 세부 추진 내용

순창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순창군의 주도적인 노력으로 수립되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순창군을 포함한 신안군, 나주시, 당진시, 부여군 등 총 5개 시·군을 시범 지역으로 선정하여, 계획 수립의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 컨설팅은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분석하고,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했다.

순창군은 이러한 지원을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5년 3월까지 계획(안)을 마련했으며,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공청회(2025년 4월)와 순창군의회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쳤다. 또한, 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2025년 4월), 관계기관 협의(2025년 5월),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2025년 7월) 등 다단계의 심도 있는 검토와 협의 과정을 거쳐 2025년 8월 최종적으로 시·도 승인을 받아 계획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순창군은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이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관·환경 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다양한 중장기 추진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농식품부는 이 기본계획을 토대로 예산을 지원하여 순창군의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다.

5. 기대 효과

이번 순창군의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은 순창군 자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넘어 전국 농촌 지역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군은 이 계획을 통해 난개발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생활·정주·경제가 융합되는 모두가 행복한 상생순창'이라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발판을 마련하게 된다. 특히, 주민 의견을 반영한 상향식 계획 수립 방식은 지역 주민들의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실제 필요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나아가, 순창군의 성공적인 사례는 전국 139개 농촌지역 시·군이 각자의 특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모범이 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계획을 '주민참여·지방분권적' 정책 전환의 출발점으로 평가하며,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과 지방정부의 자율적 계획 수립이 결합되어 농촌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 궁극적으로는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 기능을 회복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며, 모든 농촌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6. 향후 계획

순창군은 이번에 확정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2025~2034)'을 바탕으로 향후 10년간 농촌 공간 정책의 기본 방향과 지침을 삼아 구체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기본계획에 제시된 주거 환경 개선,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경관 보전 등 중장기 추진 과제들을 실현하기 위해 5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세부적인 실행 방안과 예산 집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농촌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순창군의 성공적인 계획 수립 경험을 토대로, 앞으로 더 많은 지자체가 지역의 잠재력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전문가 컨설팅 제공, 관련 제도 개선, 그리고 계획에 따른 재정 지원을 확대하여 주민참여와 지방분권적 농촌 정책의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궁극적으로는 전국 농촌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하며, 농촌이 가진 다원적 가치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농촌정책국-농촌공간계획과) 순창군 전국최초 농촌공간계획으로 지역발전 청사진 제시 보도자료(9.15. 조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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