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건널목에 2년간 발 묶인 도로 확장"… 집단민원 해결로 4차선 확장 가능해져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025년 7월 23일, 울주군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구간의 4차선 확장 문제를 둘러싼 2년간의 집단민원을 성공적으로 조정하여 해결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가철도공단이 「건널목개량촉진법」에 의거, 도로 폭 10m 이상 시 지하차도 또는 고가차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여 평면 확장 협의를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대안 시설의 안전 및 통행 불편을 우려하며 평면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번 조정으로 국가철도공단은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을 설치하고 울주군은 관련 비용 부담 및 안전관리원 배치를 통해, 해당 구간의 4차선 평면 확장이 가능해져 남울주 지역의 교통 불편 해소와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주요 내용
- 2년간의 갈등 해결: 국민권익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울주군청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남울주 10만 정주 도시 실현의 핵심 간선축인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의 4차선 확장 문제를 2년간의 갈등 끝에 해결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되었습니다.
- 도로 확장 필요성: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대에서 진행되는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발리 지역주택사업으로 약 5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됨에 따라, 급증하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발리동상로의 4차선 확장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기존 2차선으로는 증가하는 교통량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 국가철도공단의 협의 거부: 국가철도공단은 「건널목개량촉진법」에 따라 도로 폭이 10m 이상일 경우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설치가 원칙이라는 이유로 울주군의 온산선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 4차선 확장 협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 확장 공사가 2년간 지연되었습니다.
-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제기: 지역주민들은 고가차도가 인근 아파트 진출입로와 연결이 어렵고, 지하차도는 하천 인접으로 집중호우 시 침수 위험이 커 통행 안전을 위협하고 교통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국가철도공단의 거부로 갈등이 지속되자, 주민들은 2025년 2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습니다.
- 국민권익위의 조정 과정: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 접수 후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울주군,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 심도 깊은 민원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상호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 합의된 세부 내용: 조정 결과, 국가철도공단은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 양측에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열차 접근 시 자동으로 차단기가 내려오는 등 안전을 강화하는 시스템)을 설치하고, 울주군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원을 배치·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국가철도공단은 울주군의 4차선 확장 협의 요청을 신속히 승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ACRC 위원장 발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번 조정이 "단순히 길을 넓히는 것을 넘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을 다지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장기간 답보 상태였던 발리동상로 확장사업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울주군 온양읍 발리 일대는 대안3지구 도시개발사업과 발리 지역주택사업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사업으로 인해 약 5만여 명의 인구 유입이 예상되면서, 기존 도로의 교통량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심각한 교통 불편이 예상되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남울주 10만 정주 도시 실현의 핵심 간선축 기능을 수행할 발리동상로를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장 과정에서 국가철도공단이 「건널목개량촉진법」을 근거로 도로 폭 10m 이상 시 지하차도나 고가차도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평면 확장을 거부하면서 사업이 2년간 중단되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아파트 진출입로 연결 문제, 하천 인접으로 인한 침수 위험, 통행 안전 위협 등 심각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평면 확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되자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민원을 제기하였고, 국민권익위는 주민들의 통행 안전과 편의를 확보하고 장기간 지연된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집단민원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먼저, 여러 차례 현장 조사를 통해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구간의 실제 교통 상황, 주변 지형적 특성, 주민들의 통행 여건 및 안전 우려 사항을 면밀히 파악했습니다. 이후 울주군과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수차례에 걸친 민원 협의를 진행하며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좁히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켰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2025년 7월 23일 울주군청에서 유철환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합의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가철도공단은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 양측에 최신 기술이 적용된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열차 접근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차단기를 작동시키는 등 안전 기능을 강화한 시스템)을 설치하여 철도 운행 안전을 강화합니다. 둘째, 울주군은 이 시스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건널목 운영 중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원(건널목 안전을 관리하고 비상시 대응하는 인력)을 상시 배치·운영하여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합니다. 셋째, 국가철도공단은 울주군이 요청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의 4차선 확장 협의에 대해 지체 없이 신속하게 승인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건널목개량촉진법」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주민 안전과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절충안으로 평가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2년간 답보 상태였던 발리동상로 4차선 확장 사업이 마침내 재개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약 5만여 명의 신규 유입 인구와 기존 지역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남울주 지역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 설치와 안전관리원 배치·운영을 통해 철도 건널목에서의 교통사고 위험을 현저히 낮추고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대폭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해결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울주군이 목표하는 10만 정주 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울주군은 국가철도공단의 신속한 승인을 거쳐 발리동상로 온산선 철도 건널목 평면교차로 구간의 4차선 확장 공사를 즉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국가철도공단은 합의에 따라 지능형 건널목 차단 시스템 설치를 추진하고, 울주군은 관련 비용 부담 및 안전관리원 배치를 이행할 것입니다. 관계기관들은 이번 조정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할 것이며, 이를 통해 남울주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과 주민 안전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