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AI 요약
다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9월 15일,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저지른 두 가지 주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여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또한,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이를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이는 데 중대한 의의가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공정위의 제재 결정 및 대상 기업: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대전광역시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2024년도 매출액 1,040억 원)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공정위가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도어트림모듈(자동차 문 내부를 감싸는 부자재의 조립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세 가지 방식으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첫째, 수급사업자가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하도급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둘째, 가단가(임시 가격) 합의 시 추후 정단가(확정 가격)를 정하기로 했음에도 계약서에 가격결정 예정시점을 기재하지 않았으며, 셋째, 정단가 합의 시 자신의 서명을 누락한 합의서를 발급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3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 행위: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2023년 3월 납품분부터 2024년 4월까지 발주자로부터 도어트림모듈의 단가를 인상하는 합의를 통해 매월 증액된 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증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에 해당 증액분을 반영하여 인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부과된 제재 조치: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향후 재발 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5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위반 행위의 중대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일반 현황: ㈜제이피씨오토모티브는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로, 2021년 매출액 567억 2백만 원, 2022년 매출액 803억 1천1백만 원, 2023년 매출액 1,283억 9천2백만 원을 기록하는 등 상당한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매출액은 1,04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법규의 명확화: 이번 제재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와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명시된 원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상기시킵니다. 특히, 제조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고, 하도급대금과 지급 방법, 가격결정 예정시점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이 증액될 경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야 한다는 규정을 강조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정위의 제재 조치는 대한민국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에 만연해 있던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중요한 배경을 가집니다. 오랫동안 원사업자(대기업 또는 중견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에게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적법한 서면 계약 없이 거래하거나, 발주자(최종 완성차 업체 등)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이를 하도급대금에 반영하지 않는 행태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하도급법을 통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서면 계약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계약 내용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수급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발주자로부터의 계약금액 증액이 수급사업자에게도 정당하게 반영되도록 하여, 원사업자의 부당한 이득 취득을 방지하고 수급사업자의 정당한 대가 수령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문화를 조성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제이피씨오토모티브에 대한 제재는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법률 적용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공정위는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하도급과를 중심으로 ㈜제이피씨오토모티브의 하도급 거래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자동차 도어트림모듈 부품 제조 위탁 과정에서 발생한 서면 발급 실태와 2023년 3월부터 2024년 4월까지의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 내역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수급사업자에게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가격 결정 예정 시점을 명시하지 않은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하고, 정단가 합의 시 원사업자 서명을 누락하는 등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받았음에도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인상하지 않은 하도급법 제16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위반 행위도 명백히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개별 기업의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것을 넘어, 유사한 불공정 관행이 만연한 산업 전반에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제이피씨오토모티브 제재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를 포함한 전반적인 하도급 시장에 긍정적이고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직접적으로는 ㈜제이피씨오토모티브가 불공정 행위를 중단하고 하도급법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이 보호될 것입니다. 특히, 서면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발주자로부터의 계약금액 증액분이 하도급대금에 정당하게 반영되어 수급사업자들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이번 조치는 자동차 부품 제조 업계의 다른 원사업자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여,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적법한 서면 없는 거래'나 '발주자 증액분 미반영'과 같은 행태에 대한 원사업자들의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인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도급 시장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되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제이피씨오토모티브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들을 포함하여, 잠재적으로 불공정 거래에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중소기업 수급사업자들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제이피씨오토모티브 제재를 시작으로 하도급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특정 산업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업종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입니다. 특히, 서면 발급 의무, 하도급대금 조정 및 통지의무 등 하도급법의 핵심 조항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여 불공정 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감시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원사업자들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고, 수급사업자들이 공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나아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거나, 업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자율적인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는 노력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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