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빈곤 청년 생계급여 따로 받는 모의적용 실시'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중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빈곤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 가구로 인정하여 지급하는 모의적용을 실시합니다. 이는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단위 보장 원칙으로 인해 발생하는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효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진행되며, 이를 통해 청년들의 최저생활 보장 및 제도 개선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청년 가구 분리 모의적용 실시: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5일(월) 보도자료를 통해,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을 부모와 별도 가구로 보아 생계급여를 분리 지급하는 방안을 6개월간 모의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모의 급여 지출 방식과 무관하게 청년 본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모의적용 대상 및 참여 지자체: 이번 모의적용은 19세 이상 2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부모와 따로 사는 수급 청년과 비수급 청년 모두를 포괄합니다. 모의적용 지역으로는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총 4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되었으며, 2025년 9월 중 시작하여 2026년 2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됩니다.
비수급 빈곤 청년 지원 기준 개선: 모의적용은 기존 수급 가구 청년뿐만 아니라, 부모와 단절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비수급 빈곤 청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현재 예외적으로 별도 가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예: 가정폭력)을 더욱 명확히 하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는 경우'와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가족부양 기능이 상실된 경우' 등 새로운 요건을 추가하여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행 제도의 사각지대 발생: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지급하며,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합니다. 이로 인해 분가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가구원의 급여가 부모 1인(가구주)에게만 지급되어, 부모가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에 사는 자녀가 심각한 생활고를 겪는 등의 빈곤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모의적용은 이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부양의식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청년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 개선 방안의 실효성을 평가 및 검증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청년 최저생활 보장 및 자립 지원: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생계의 어려움을 혼자 감당하는 청년들이 개별적으로 생계급여를 수령함으로써, 이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되고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구직 활동을 하거나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를 가구 단위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더라도 법적으로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현행 제도는 부모로부터 자립하고자 분가한 20대 청년들이 심각한 빈곤 사각지대에 놓이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생계급여를 모두 지출하고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하지 않아 외지에 사는 자녀가 생활고와 구직 활동에 어려움을 겪거나, 부모의 알코올 중독 등으로 인해 분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또한, 암 수술 후 노숙자 쉼터를 전전하는 청년이 부모와의 단절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예외적인 별도 가구 인정이 가능하지만, 그 기준이 모호하고 지자체 담당자마다 해석이 달라 실질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국가인권위원회의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20대 미혼 자녀를 개별 가구로 인정하는 방안' 마련 권고로 이어졌으며,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빈곤 청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모의적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양의식 변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을 반영하여 청년 빈곤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동시에 제도의 악용(예: 부모의 지원을 받으면서 수급 자격을 얻으려는 경우, 입시 전형 준비를 위한 전략적 수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이고 현실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모의적용을 통해 적정 보장 범위와 수준, 가구 분리 시 발생할 수 있는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평가하고 보완하여, 향후 본 제도화 방안을 검토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모의적용은 크게 두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추진됩니다. 첫 번째 모형은 '수급자인 경우, 부모와 생계급여 분리 지급'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속한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청년의 신청을 받아 생계급여액을 부모 가구와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부모와 자녀 3인 가구로 묶여 부모 중 1인에게 1,608,113원(2025년 기준, 소득·재산 없는 경우 가정)이 지급되던 것이, 모의적용을 통해 부모 2인 가구에 1,258,451원, 자녀 1인 가구에 765,444원이 각각 지급되는 형태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부모의 급여 관리 방식과 무관하게 청년 본인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 모형은 '비수급자인 경우, 개별가구 인정 요건 구체화 및 확대'입니다. 이는 현재도 예외적으로 개별 가구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는 자, 미혼부모, 중증장애인, 기타 가정폭력 등)을 더욱 명확히 하고 확대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50% 이상 소득이 있으나 부모의 경제적 지원이 없음'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여 부모의 실질적인 지원 없이 자립하는 청년들을 보호하고, 입시 전형 준비 등을 위한 전략적 수급자격 인정과 같은 제도 악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족관계 해체 상태로 가족부양 기능이 상실된 경우'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가정 밖 청년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자원과의 연계·의뢰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이 모의적용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주도하에 인천 계양구, 대구 달서구, 강원 철원군, 전남 해남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에서 2025년 9월 중부터 2026년 2월까지 6개월간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모의적용을 통해 가장 크게 기대되는 효과는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도움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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