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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2025년 09월 12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2일 개최된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고(故) 정재연님(사고 당시 66세, 남)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 정재연님은 2025년 3월 11일 강원도 영월군 각한터널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화재 진압 및 구조 활동을 펼치던 중 미처 사고 현장을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에 의해 발생한 2차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의사자 인정 결정을 통해 고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유족에게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故) 정재연 의사자 인정 결정: 보건복지부는 2025년 9월 12일(금)에 열린 2025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고(故) 정재연님을 의사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는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위험을 무릅쓴 숭고한 행위에 대한 국가적 예우입니다.
  • 의로운 행위의 구체적 경위: 고(故) 정재연님은 2025년 3월 11일 20시 22분경, 강원도 영월군 남면 인근 각한터널을 지나던 중 승용차와 화물차의 충돌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즉시 사고 차량의 화재를 진압하고 부상자 구조 활동을 펼치던 중, 이를 인지하지 못한 다른 차량이 사고 현장을 덮치면서 발생한 2차 사고로 인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고인은 당시 66세의 남성이었습니다.
  • 의사상자의 정의 및 구분: '의사상자'는 자신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위험(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중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1~9급으로 구분)로 분류됩니다.
  • 의사자 유족에 대한 정부 지원: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고(故) 정재연님의 유족에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 장제보호(장례비 지원), 의료급여(의료비 지원), 교육보호(학비 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예우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고인의 희생에 대한 국가의 감사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조치입니다.
  •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근거 및 목적: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이 제도의 주요 목적은 자신의 직무와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희생된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 의사상자 적용 범위 및 신청 절차: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행위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합니다. 강도·절도 등 범죄행위 제지, 자동차·열차 등 운송수단 사고, 천재지변·화재·건물 붕괴 등 재난 상황, 불특정 다수인의 위해 방지, 야생동물 공격, 물놀이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서의 구조행위가 포함됩니다. 다만, 구조행위와 사망 또는 부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성립되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사망진단서, 사건사고 확인서류 등 구조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진행됩니다.
  • 주요 예우 및 지원 내용 상세:
    • 보상금: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금액(2024년 기준 238,891천 원)이 지급되며, 의상자에게는 등급(1~9급)에 따라 의사자 유족 보상금액의 5%~100%가 차등 지급됩니다.
    • 의료급여: 의사자의 유족 및 가족(배우자, 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과 1~6급 의상자 본인에게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제공됩니다. 급여 개시일은 의사상 행위를 한 날로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및 교육활동지원비 등 학비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장제보호: 의사자의 장례를 행한 자에게 장제급여(장례비)가 지원됩니다.
    • 취업보호: 의사자 유족(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과 1~6급 의상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자녀)에게 취업 시 우대 혜택이 제공됩니다.
    • 공직진출지원: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 시 의사자의 배우자, 자녀, 1~6급 의상자 본인에게 만점의 5%, 1~6급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에게 만점의 3%의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 국립묘지 안장(이장): 의사자 또는 1~3급 의상자로서 사망한 자 중 안장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우리 사회에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위험에 처한 타인을 구하기 위해 용기 있는 행동을 실천하는 의인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의 숭고한 희생은 사회 전체에 깊은 감동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로운 행동이 때로는 본인이나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실감과 함께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의사상자 지원제도」는 이러한 의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함으로써,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고(故) 정재연님과 같이 타인의 생명을 구하려다 희생된 분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국가적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로운 행동이 존중받고 장려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더 많은 국민이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독려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보건복지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의사상자 인정 및 지원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상자 인정은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구조행위의 의로움과 사망 또는 부상과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이번 고(故) 정재연님의 경우에도 2025년 9월 12일 개최된 제3차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사자로 최종 인정되었습니다.

의사상자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사자 유족에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보상금(2024년 기준 238,891천 원)이 지급되며, 의상자에게는 부상 등급(1~9급)에 따라 차등화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의사자의 유족 및 가족, 그리고 1~6급 의상자 본인에게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비 지원이 제공되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합니다. 교육보호는 의사자의 자녀와 1~6급 의상자 및 그 자녀에게 초·중·고등학교 입학금, 수업료, 교육활동지원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합니다. 의사자의 장례를 치른 자에게는 장제급여가 지급되어 장례 부담을 덜어주며, 의사자 유족과 1~6급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는 취업보호 및 공직진출지원(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을 통해 사회 복귀 및 경제적 자립을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자 또는 1~3급 의상자로서 사망한 자는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적 예우를 다합니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의사자(의상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故) 정재연님의 의사자 인정과 이에 따른 지원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고인의 유족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심리적 안정을 제공함으로써, 고인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이는 유족이 고인의 뜻을 기리며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국가적 예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의로운 행동에 대한 존중과 가치를 확산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돕는 용기 있는 행동이 개인의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국민들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데 주저하지 않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서로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며,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의사상자 지원제도의 취지를 살려 의로운 행동을 한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예우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지속할 것이며, 제도의 적용 범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의사상자 지원제도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대상자들이 보다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국가보훈부 등 유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의사상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지원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고, 다양한 연계 사업을 발굴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로운 행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우리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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