덤핑수입 차단위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 손잡고 나선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위해 2025년 9월 12일(금) 서울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글로벌 공급 과잉과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증가하는 저가 수입품의 덤핑 및 우회덤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양 기관은 덤핑 의심 품목 정보 공유, 반덤핑 조치 효과 분석, 법·제도 개선 협력 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를 설치하여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점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해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관세청-무역위원회 업무협약 체결: 관세청(청장 이명구)과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2025년 9월 12일(금) 서울에서 국내 시장의 덤핑 및 우회덤핑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국내 산업 보호와 공정 무역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되었습니다.
- 덤핑 피해 증가 및 반덤핑 조치 현황: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으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까지 무역위원회에 접수된 덤핑 조사 신청 건수는 11건으로, 지난해 연간 기준(10건)을 넘어섰으며, 역대 최대치였던 2002년과 동일한 수준입니다. 현재 25개 품목에 대해 덤핑 방지 조치가 시행 중입니다.
- 관세청의 덤핑 방지 노력 및 성과: 관세청은 이러한 반덤핑 조치 증가세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부터 7월까지 「반덤핑 기획심사 전담반(38명)」을 편성하여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19개 업체에서 품목번호·규격 허위 신고, 공급자 허위 신고, 가격 약속 위반 등 총 428억 원 규모의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양 기관의 역할 및 협력 강화 방안: 무역위원회는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를 통해 덤핑 사실과 산업 피해 여부를 판정하고 덤핑 방지 관세율을 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관세청은 수입 물품의 덤핑 거래 여부를 심사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징수하고, 통관 단계에서 덤핑 방지 관세 회피 물품을 차단합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반덤핑 조사, 덤핑 거래 심사,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반덤핑 조치의 효과 분석 및 관련 법·제도 개선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설치 및 운영: 협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가 구성됩니다. 이 협의체는 반기별로 협력 활동을 공유하고 성과를 점검함으로써, 양 기관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해서도 양 기관의 협력이 강화됩니다. 덤핑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 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우회덤핑이라고 하는데, 양 기관은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여 이러한 회피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 과잉 현상이 심화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국제 무역 환경은 더욱 경쟁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국내 시장에는 외국산 저가 제품의 덤핑(수입 물품 가격이 수출국 내 통상 거래 가격보다 낮아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과 우회덤핑(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물품의 특성을 변경하거나 우회 경로를 이용하는 행위)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로 인해 국내 산업은 가격 경쟁력 약화, 생산 감소, 고용 불안정 등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덤핑 방지 관세 제도(덤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쇄하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수적입니다. 관세청은 국경에서 수입 물품을 관리하고 관세를 징수하는 역할을, 무역위원회는 덤핑 여부와 산업 피해를 조사하고 구제 조치를 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덤핑 및 우회덤핑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 기관 간의 유기적인 정보 공유와 협력 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요구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은 이러한 배경 하에 국내 산업을 위협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며, 건전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실질적인 덤핑 방지 및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양 기관은 덤핑 의심 품목에 대한 조사, 덤핑 거래 심사, 그리고 불공정 무역 행위 대처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상호 공유합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조사 과정에서 얻은 산업 정보와 덤핑 여부 판정 결과를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통관 단계에서 확보한 수입 물품의 가격, 품목 분류, 공급자 정보 등 통관 정보를 무역위원회에 제공하여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장급 공무원이 참여하는 「반덤핑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합니다. 이 협의체는 반기별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양 기관의 협력 활동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며, 향후 협력 방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현안 발생 시 신속하게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셋째,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회덤핑 방지 제도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합니다. 덤핑 물품의 공급국 내에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리적 특성, 형태, 포장 방법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여 덤핑 방지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 기관은 산업 정보와 통관 정보를 적시에 공유하고 분석하여 회피 시도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한, 반덤핑 조치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 법률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공동으로 연구하고 정부에 건의하는 등 제도적 보완 노력도 함께 추진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업무협약 체결은 국내 산업 보호 및 공정 무역 질서 확립에 있어 다각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양 기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강화로 덤핑 및 우회덤핑 행위에 대한 탐지 및 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이는 불법적인 저가 수입품의 국내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덤핑으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 등 취약 산업 분야에 실질적인 보호막을 제공할 것입니다. 둘째,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 적발 및 단속이 강화됨으로써 국가 재정 손실을 방지하고, 세수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 운영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증대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및 공동 대응이 가능해져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이 강화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전한 무역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과 무역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장급 ‘반덤핑 협의체’를 통해 반기별로 협력 활동의 성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덤핑 및 우회덤핑 수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대응 전략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것입니다. 또한, 덤핑 방지 관세 회피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하여 불법 물품의 국내 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불법 덤핑 물품 국내 반입 및 덤핑 방지 관세 회피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하고, 무역위원회와 관련 우범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불공정 무역 행위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 또한 "무역위원회의 핵심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며, 덤핑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여 우리 산업을 지키는 최후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노력도 꾸준히 이어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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