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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5년 07월 23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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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금융위원회는 2025년 7월 24일(목)부터 9월 2일(화)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을 기존 '계좌기반'에서 '개인기반'으로 전환하여 불공정거래 탐지 효율성을 높이고,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및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특히,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소한 1배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하며,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는 등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를 목표로 2025년 10월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 시스템의 '개인기반' 전환: 현재 한국거래소는 개인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각 계좌를 기반으로 시장을 감시하고 있어, 감시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식별 정보를 암호화하거나 대체하여 개인을 직접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든 정보)를 활용하여 시장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시대상이 약 39% 감소(2,317만 개 계좌에서 1,423만 명의 주식 소유자로 축소)하여 시장감시 효율성이 크게 제고되고, 동일인 연계 여부 및 시세 관여 정도를 더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 불공정거래 과징금 부과기준 대폭 강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상향됩니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의 0.5배부터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을 '최소한 1배 이상' 환수할 수 있도록 부과비율을 강화합니다. 예를 들어, 3대 불공정거래 행위의 경우 부당이득의 1배부터 2배(법정 최고액)까지,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부당이득의 1배부터 1.5배(법정 최고액)까지 기본 과징금을 산정·부과하게 됩니다.

  • 공시위반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 증권신고서, 공개매수신고서, 정기보고서 등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도 강화됩니다. 현행 법정 최고액의 20%~100% 범위에서 부과되던 기본 과징금이 법정 최고액의 40%~100%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공시 의무 위반자(신고자) 외에 최대주주인 임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도 기존 20%~100%에서 40%~100%로 동일하게 상향되어, 공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합니다.

  • 금융회사 임직원 및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가중: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경우, 그리고 상장기업 등이 공시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한 허위공시의 경우, 과징금 및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상향조정 사유로 추가됩니다. 이는 과징금을 최대 약 30%까지 가중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기간을 최대 약 66%까지 가중할 수 있게 하여, 금융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가능하게 합니다.

  •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 부과기준 개선: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명령(최대 5년)의 부과 기준이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면제 사유를 먼저 고려한 후 제한 기간을 산정했으나, 앞으로는 과징금 등 금전 제재와 '원칙 병과'할 수 있도록 제한 기간을 먼저 산정한 후 감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심리 대상 명확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7.9일 발표)의 후속 조치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2025년 7월 28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 매체에만 게재된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혐의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심리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탐지를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은 2025년 7월 9일 발표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현재 자본시장에서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지능화·복잡화되고 있으며, 기존의 '계좌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으로는 동일인 연계 여부 파악이 어렵고 감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비해 과징금 등 제재 수위가 낮아 불법 행위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불공정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신속하게 탐지하고 차단하는 것입니다. 둘째,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 행위와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여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것입니다. 셋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등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중하여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투자자를 두텁게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개정안은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 개선과 금융당국의 제재 강화라는 두 축으로 추진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명 처리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회원사로부터 수신하고 이를 계좌와 연동하여 '개인기반' 시장감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좌 중심의 감시에서 벗어나 행위자 중심의 감시가 가능해져 불공정거래 혐의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고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을 통해 불공정거래 및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 및 상장기업 등의 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가중 사유를 추가하여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금융투자상품 거래·임원선임 제한명령을 금전 제재와 원칙적으로 병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재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2025년 7월 24일(목)부터 9월 2일(화)까지 40일간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거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최종적으로는 2025년 10월 중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자본시장 관련 법규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 시스템이 '개인기반'으로 전환됨에 따라 불공정거래 혐의를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게 되어, 이상거래에 대한 초동 대응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둘째, 불공정거래 및 허위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이 강화되고 부당이득 환수율이 높아짐으로써, 불법 행위를 통한 이득 추구 동기가 크게 약화되고 시장 교란 행위가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금융회사 임직원의 직무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가중됨으로써 금융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내부자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선량한 투자자들이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제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이번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기간 동안 제출되는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025년 10월 중 개정된 시행령 및 업무규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규정 개정안의 시행(2025년 7월 28일 예정)과 연계하여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행위 탐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것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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