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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 열려

2025년 09월 11일
🛡️ 안전·국방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1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 국회의원 12명이 공동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관한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가 사회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교제 살인 문제에 대한 사회 구조적 인식을 바탕으로, 이번 토론회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 개입 방안, 교제폭력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 그리고 교제 살인 위험요인 분석 등 핵심 쟁점들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피해자가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예방부터 수사, 보호, 회복에 이르는 전방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교제를 지속하는 상황에서도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여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 주요 내용

  1. 교제폭력의 사회 구조적 문제 인식 확산 및 토론회 개최: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교제 살인 사건들을 계기로, 교제폭력이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2025년 9월 11일 국회에서 '교제폭력 대응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이는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2. 경찰의 적극적 개입 방안 제시 및 '스토킹처벌법' 활용: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거나 교제 관계를 지속하려는 상황에서도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폭넓게 적용하여 교제폭력 상황에 대응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경찰의 개입 여지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3. 교제폭력 입법화 필요성 및 피해자 직접 참여 논의:
    토론회에서는 교제폭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입법화의 필요성과 그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실제 교제폭력 피해 당사자(가명 박지현)가 토론자로 직접 참석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의 절실함을 생생하게 증언함으로써, 입법화 논의에 실질적인 목소리를 더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4.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결과 발표: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의 발제를 통해 교제살인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교제 기간이 길어지고 가해자의 지배 성향이 강할수록 살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피해자가 신고를 통해 경찰이 개입하거나 관계 단절을 명시적으로 시도한 경우에는 살해 위험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중요한 사실이 밝혀져, 조기 개입과 피해자의 단절 의지 표명이 범죄 예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시사했습니다.

  5.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전방위적 대응 의지 표명: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환영사를 통해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머물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작동하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 수사, 보호, 회복의 전 과정과 입법, 행정, 사법기관을 아우르는 포괄적이고 유기적인 접근이 필수적임을 강조하며, 모든 기관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6. 국회 및 유관기관의 공동 주최 및 주관:
    이번 토론회는 국회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과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 총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경찰청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진행되었습니다. 이는 교제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시민사회 전문가 집단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동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문제 해결의 동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7. 다양한 분야 전문가 및 시민 참여:
    토론회는 경찰청,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 법무부, 한국여성의전화, 대학교수, 범죄심리학 박사 경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발제자와 토론자로 참여하여 전문적이고 다각적인 논의를 펼쳤습니다. 또한, 수어 통역과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시민과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유도하여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충격적인 교제 살인 사건들은 교제폭력이 더 이상 개인 간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라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과거에는 연인 간의 다툼이나 갈등으로 치부되던 교제폭력이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넘어 살인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히 대두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공감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정책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핵심 목적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현행법 아래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 방안을 논의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여 입법적 공백을 해소하며,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을 통해 과학적이고 예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혼자'라는 절망감에 빠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가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작동하는 사회를 구축하고, 모든 국민이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2025년 9월 11일 목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는 총 3개의 분과로 나뉘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토론회는 경찰대학 문성준 교수의 전체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인사들의 사전 환담, 개회 및 개회사, 환영사, 축사, 기념촬영 등의 공식 행사 이후 본격적인 분과 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분과(14:10~14:50)에서는 김현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의 좌장 아래, 경찰청 민경욱 여청범죄수사과장이 '교제폭력의 특성과 현행법 아래 경찰 개입방안'을 발제했습니다. 민 과장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거나 관계를 지속하더라도 '스토킹처벌법'을 폭넓게 적용하여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자로는 민고은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김효정 부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참여하여 현행법 적용의 실질적 방안과 한계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두 번째 분과(14:55~15:35)에서는 조주은 경찰청 여성안전학교폭력대책관의 좌장 아래, 경찰청 여개명 여성안전기획과장이 '교제폭력 입법화 필요성을 둘러싼 도전 과제'를 발제하며 새로운 법 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분과에서는 교제폭력 피해 당사자(가명 박지현)가 직접 토론자로 참여하여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화의 절실함을 생생하게 전달했으며, 김광현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과 남소정 검사(법무부 형사법제과) 등이 함께 법제화의 현실적 과제를 논의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분과(15:40~16:20)에서는 조은경 동국대학교 교수의 좌장 아래,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김성희 연구관이 '교제살인 위험요인 예측 및 대응'을 발제하여, 교제 기간, 지배 성향, 그리고 경찰 개입 및 관계 단절 시도 여부가 살해 위험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송란희 대표(한국여성의전화), 장응혁 교수(계명대학교), 성현준 경찰관(범죄심리학 박사, 충북경찰청) 등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실질적인 위험 예측 및 대응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는 국회방송 NATV를 통해 방송되었으며, 수어 통역이 제공되어 접근성을 높였고, 취재 시 피해자 촬영 또는 녹음 금지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교제폭력 대응 국회 토론회'를 통해 교제폭력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한층 더 제고하고, 현행 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실질적인 정책 및 입법 개선의 초석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경찰의 '스토킹처벌법' 폭넓은 적용 방안 모색과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 논의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고,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교제살인 위험요인 분석 결과는 경찰 및 관련 기관이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어, 궁극적으로는 교제폭력으로 인한 중대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로 인해 교제폭력 피해자와 잠재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교제폭력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시민 사회 전체가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며, 안전한 사회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은 향후 교제폭력 대응 정책 수립 및 관련 법안 발의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스토킹처벌법'의 폭넓은 적용 방안을 포함하여 현행법 내에서 경찰의 개입을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일선 현장에 적용하여 교제폭력 초기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입법 필요성을 바탕으로 교제폭력 특별법 제정 논의를 본격화하고, 법무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강조한 바와 같이, 예방, 수사, 보호, 회복을 아우르는 전방위적 접근을 위해 입법, 행정, 사법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교제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제폭력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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