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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2025년 09월 11일
👥 사회·복지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고용노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1일,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51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80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실시했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명단 공개는 3천만 원, 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번 조치는 임금체불이라는 고질적인 악습을 근절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으며,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제재가 더욱 강화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실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10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위원장: 고용노동부 차관)를 개최하여 대상자를 심의·의결한 후, 다음 날인 9월 11일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단행했습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51명, 신용제재 대상자는 80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명단 공개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불이익: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판결이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입니다. 이들의 성명, 나이, 상호, 주소 및 3년간의 체불액은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3년 동안(2025.9.11.~2028.9.10.)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신용제재 대상자 선정 기준 및 불이익: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는 명단 공개 기준과 유사하나, 1년 이내 체불총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됩니다. 이는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 제한 등 금융 활동에 심각한 제약을 초래합니다.

  • 명단 공개의 실효성 강화 방안:
    고용노동부는 명단 공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력하여 구직자들이 체불사업주 정보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채용정보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에 관련 정보를 고정 안내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를 상시 연계하여 구직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지원합니다.

  •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제재 강화: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후 개최되는 위원회에서는 기존 대상자 외에 '상습체불사업주'도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습체불사업주는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퇴직급여 제외)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퇴직급여 포함) 이상인 사업주를 의미합니다. 이들에게는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제재가 적용됩니다.

  •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외 및 출국금지 대상 확대:
    개정 법률에 따라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어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해외 도피를 통한 책임 회피를 방지합니다.

  •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 논의 및 소급 적용 가능성:
    이번 위원회에서는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이를 확인하여 결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과 이에 대한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 개정 이전의 체불 행위에도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단순한 경제적 분쟁을 넘어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회 문제이자 '국격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의 삶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성실하게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신뢰를 저해하며, 기업의 건전한 경영 환경을 해치는 악습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고용노동부는 2012년 2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같은 해 8월 2일부터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제도'를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고액·상습 체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기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더욱 강력한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악습을 근절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번 조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여 임금체불 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셋째, 임금 지급을 기업 경영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으로 인식하는 건강한 노동 시장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적인 체불 행위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고 국가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는 고용노동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11명의 위원(내부 4명, 외부 7명)으로 구성된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2022년 8월 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 임금체불로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명단 공개는 3천만 원, 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51명의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2025년 9월 11일부터 3년간 고용노동부 누리집(홈페이지) 및 관보 등에 성명, 나이, 상호, 주소, 3년간의 체불액 등 상세 정보가 공개됩니다. 나아가, 명단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 협력하여 구직자들이 체불사업주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채용 정보 플랫폼 누리집 공지사항에 관련 정보를 고정 안내하고, 명단 공개 대상자 정보를 상시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는 구직자들이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피해를 입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80명의 신용제재 대상 사업주에 대해서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 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됩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주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하며, 이는 대출,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등 금융 거래에 심각한 제한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체불사업주가 금융 시스템 내에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게 만들어, 임금체불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더 나아가, 2025년 10월 23일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 제재는 더욱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은 '상습체불사업주'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여,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에게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의 추가 제재를 부과합니다. 특히, 명단 공개 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여 악의적인 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한, 명단 공개 사업주는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되어 해외 도피를 통한 책임 회피를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올해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요건에 해당하면 상습체불사업주로 결정하고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여, 법 개정의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 조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며,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임금체불 행위가 더 이상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잠재적 체불사업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임금체불 발생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둘째, 명단 공개와 신용제재를 통해 체불사업주에게 실질적인 경제적·사회적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이들이 체불 임금을 조속히 청산하도록 유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셋째,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구직자들이 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 정보를 쉽게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넷째,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상습체불사업주' 개념 도입 및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 제외는 악의적이고 반복적인 체불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더 두텁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제때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노동 시장 환경을 조성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며, 노동 존중 사회를 구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혜 대상은 임금체불의 위험에 노출된 모든 노동자이며, 특히 고액·상습 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고용노동부는 이번 명단 공개 및 신용제재를 시작으로 임금체불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신용제재, 정부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등 강화된 제재를 차질 없이 적용할 것입니다. 특히,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 적용을 제외하여 피해 노동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악의적인 체불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2025년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근절 대책」을 착실히 이행하여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여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금체불 정보심의위원회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채용정보 플랫폼 등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하여 체불사업주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이 '국격의 문제'라는 인식 아래, 체불 행위를 가볍게 여기는 부끄러운 관행을 뿌리 뽑고 노동자의 권익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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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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