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2025년 9월 12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약 700여 개의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이 참여하는 배출권거래제(ETS)의 핵심 운영 지침으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공청회에서는 4차 계획안과 함께 3차 계획기간의 과잉할당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변경안도 논의되며, 9월 15일까지 온라인 채널과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올 하반기 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환경부는 2025년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대회의실에서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공청회는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 채널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하여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합니다.
-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변경(안) 논의: 이번 공청회에서는 4차 계획기간 할당계획(안)과 더불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 발생했던 전환부문(주로 민간발전사)의 배출권 과잉할당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도 함께 발표하고 논의합니다. 이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에너지 통계(민간발전사 석탄 소비량) 누락으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소 산정되어, 결과적으로 49개 사에 배출허용총량(기업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총량)이 과잉 할당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 배출권거래제 참여 대상 및 부문 분류: 제4차 계획기간에는 기준연도(2022~2024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 톤/년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 톤/년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약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ETS)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6~2035년)'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관리될 예정입니다.
- 배출허용총량 및 시장안정화 예비분 설정: 제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제3차 계획기간에 발생했던 잉여 배출권(할당량보다 실제 배출량이 적어 남은 배출권)과 그로 인한 배출권 가격 하락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할 수 있도록 설정됩니다. 또한, 배출권 거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시장안정화 예비분'(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보유하는 배출권)은 기업의 부담과 향후 경기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될 방침입니다.
- 유상할당 확대 및 무상할당 유지: 제4차 기본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정부가 경매 형태로 판매하는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을 차등화하여 확대됩니다. 반면, 철강, 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이면서 국내 규제 강화 시 해외로 생산 시설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탄소누출 업종'과 공익 목적의 기관 등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정부가 기업에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는 방식)을 유지하여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 의견수렴 및 최종 확정 절차: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들은 환경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 및 반영하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게 됩니다. 이후 이 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25년 하반기 내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9월 15일까지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는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국내적으로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cheme)를 핵심 정책 수단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배출권)을 사고팔 수 있도록 하여,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은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4차 계획기간은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NDC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실효성 있는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방안 마련이 절실합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된 목적은 제4차 계획기간 동안 적용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의 종합적 기준을 수립하기에 앞서, 산업계, 시민사회,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각 부문별 특수성과 기업 현황을 반영하여 국가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할당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제3차 계획기간 중 발생했던 에너지 통계 누락으로 인한 배출권 과잉할당 문제를 바로잡아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하여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마련을 위해 2025년 9월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4층 대회의실에서 대국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 공청회는 현장 참석 외에도 환경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mevnewsroom)을 통한 실시간 생중계와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국민신문고 온라인 공청회를 병행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더 많은 국민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제4기 할당계획(안)의 주요 내용과 함께, 제3차 계획기간 중 전환일반 부문(49개 사)에서 발생한 배출허용총량 과잉할당 문제를 교정하기 위한 제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발표됩니다. 발표 이후에는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을 통해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제4차 계획기간에는 기준연도(2022~2024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5만 톤 이상인 업체 또는 2.5만 톤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한 업체 등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약 700여 개의 기업이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됩니다. 할당 대상은 '배출권거래제 제4차 기본계획(2026~2035년)'에 따라 발전 부문과 발전 외 2개 부문으로 분류되어 관리됩니다. 배출허용총량은 3차 계획기간의 잉여 배출권 문제와 가격 하락을 해소하고 기업의 감축 투자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설정되며, 시장안정화용 예비분은 기업 부담과 경기 변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유상할당은 발전 부문과 발전 외 부문을 차등화하여 확대하되,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누출 업종'(국내 규제 강화 시 해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우려가 있는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과 공익 목적 기관은 제3차 계획기간과 동일하게 무상할당을 유지하여 산업 경쟁력 약화를 방지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은 공청회 당일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과 9월 15일까지 이메일(werb12@korea.kr)을 통해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수립 및 대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명확하고 합리적인 배출권 할당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는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제3차 계획기간의 과잉할당 문제를 해소하고 배출허용총량을 적정하게 설정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유상할당 확대와 무상할당 유지의 차등화된 접근 방식은 산업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탄소누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반적인 탄소 감축 노력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정책을 가능하게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계획은 약 700여 개의 할당대상업체와 관련 산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는 데 필수적인 제도적 기반을 제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대국민 공청회와 온라인 의견수렴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반영하여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적으로 보완하고 수립할 예정입니다. 의견 수렴은 2025년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환경부는 최종 계획안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렇게 마련된 최종 계획안은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의 심의를 거쳐,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최종 의결을 통해 2025년 하반기 내로 확정될 계획입니다. 확정된 할당계획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대한민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핵심 운영 지침이 되며, 정부는 이 계획을 바탕으로 각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이행 실적을 철저히 관리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배출권 시장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 안정화 조치를 강구하는 등 유연한 정책 대응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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