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반 정책브리핑 자동화: 실시간 정부 정책 수집 및 분석. 자세히 보기 →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2025년 09월 11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는 2025년 9월 11일 첫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은 피해 예방부터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그리고 강력한 수사 및 처벌에 이르는 4단계 종합 대책을 포함합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SNS 계정 차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 추심 중단, 그리고 국가의 직접적인 피해금 환수 및 피해자 환부 근거 마련 추진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통해 서민들의 삶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구현의 핵심 선결과제로서, 변화하는 불법사금융의 영업 행태에 맞춰 제도권 금융 지원 확대, 온라인 감시 강화, 피해자 보호 및 회복 지원, 그리고 범죄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1. 범정부 TF 출범 및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
    2025년 9월 11일 국무조정실 2차장(김용수) 주재로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금융위원회, 경찰청, 법무부, 대검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등 14개 주요 기관이 참여하여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피해 전개 과정 4단계별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불법사금융이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심각한 민생침해 범죄라는 인식 하에 정부 차원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2. 온라인 불법사금융 유통경로 차단 강화: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면·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포털사이트 광고,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하는 행태에 대응하여,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 및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지속적으로 강화합니다. 현재 카카오, 네이버, 구글 등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 차단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미도입 플랫폼사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특히,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여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시 시정요청을 할 수 있도록 2026년 1분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물론 카카오톡, LINE 등 주요 SNS 계정까지 2025년 6월부터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해 이용 중지시키고, 향후 다른 주요 SNS 계정으로 확대하여 규제 회피 수단을 철저히 차단할 예정입니다.

  3.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및 불법추심 즉시 중단: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최근 추심 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루어짐을 반영하여 2024년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채무자대리인 선임 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 통보하여, 피해자가 선임 신청 즉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나아가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추심인이 채무자에게 지속 연락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2025년 하반기 중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하여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 범죄수익 국가 직접 환수 및 피해자 환부 추진: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불법사금융 범죄수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추진합니다. 이는 2025년 하반기 중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된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따라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된 만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합니다. 특히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의 중·저소득 채무자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하여 피해 회복을 돕습니다.

  5. 취약계층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 중이며, 2026년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원(2025년 2.33조원)으로 확대하여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를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축은행에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할 예정입니다(빠르면 2025년 4분기부터 시행).

  6.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 및 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2024년 11월부터)하여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 실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2023년 1,404건 → 2024년 1,977건 → 2025년 1~7월 1,934건).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들이 범죄 사례를 숙지하여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 및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보도자료도 수시로 배포할 계획입니다. 검찰 또한 개정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 상향(예: 미등록영업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이하 → 징역 10년, 벌금 5억원 이하) 및 내부 구형기준 상향에 따라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하여 엄벌 조치할 방침입니다.

  7.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복합지원 연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합니다. 2025년 8월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 복지(생계비 지원), 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2025년 12월 예정인 금감원-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간 지원대상자 정보 연계를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에 피해 신고를 하면 긴급생계자금 및 금융권 채무조정 등도 신속히 지원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정부는 2022년 8월부터 범정부 TF를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그러나 불법사금융은 적발 가능성이 높은 대면·전화 영업 대신 온라인(포털사이트 광고, SNS 등)을 통한 비대면 영업으로 전환하고, 등록대부업 명의를 사칭하여 실제로는 불법사금융을 제공하는 기망성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신고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대출 계약 시점부터 얼굴 사진, 지인 연락처 등 각종 불법 정보·서류를 징구하고, 추후 추심 시 채무자 협박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범죄 형태를 끊임없이 변형하며 국민의 생활 속에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접수 건수가 2022년 10,350건에서 2024년 14,786건으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는 이러한 심각성을 방증합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러한 불법사금융을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국정과제인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나라" 구현의 핵심 선결과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서민의 재산과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고, 피해자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크게 네 단계(피해 예방 및 차단, 피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범죄수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 범죄세력에 대한 수사 및 처벌 강화)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방법론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피해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저신용 취약계층의 제도권 금융 접근성을 높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최대 1,000만원) 및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최대 100만원) 등 맞춤형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적극 공급하고, 2026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63조원(2025년 2.33조원 대비 3천억원 증액)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저축은행의 '햇살론' 및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2025년 4분기부터 제공할 예정입니다.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에 대해서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자율규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금융당국이 불법성을 명백히 판단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즉시 시정요청할 수 있도록 2026년 1분기 중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개정 '대부업법'(2025년 7월 22일 시행)에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250911 (보도) 불법사금융 근절 범정부 TF 개최.hwpx

HWPX

정책온에어 AI 폴리

24시간 운영되는 정책 비서

🤖

안녕하세요! 정책온에어 AI 폴리입니다. 최신 정부 정책과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궁금하신 점을 답변해드립니다.

💡 Tip: 구체적으로 질문할수록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nter 전송 Shift+Enter 줄바꿈

⌘K 채팅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