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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국가전략기술 신설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5년 09월 11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2025년 7월 31일 발표) 및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2025년 8월 14일 발표)의 이행을 위해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인공지능(AI)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관련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며,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신설하여 높은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의 가액 요건을 비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2. 주요 내용

  • 인공지능(AI) 분야 국가전략기술 신설 및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별표7의2)에 따라 기존 7개 분야 71개 기술이었던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를 새롭게 추가하여 8개 분야 78개 기술로 확대됩니다.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등 5개 AI 세부기술과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등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관련 2개 기술이 신설됩니다. 이들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은 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인공지능 분야와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관련 기술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그 외 기술은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인공지능 분야와 같이 서비스 제공 형태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 사후관리 방안이 신설됩니다. 기존에는 일반 제품을 병행 생산하는 시설에만 적용되었으나, 이제는 국가전략기술 외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도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투자 완료일이 속한 과세연도의 다음 3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총 사용시간 중 국가전략기술 관련 서비스 제공 시간이 50%를 초과하지 못할 경우, 세액공제액과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투자 분부터 적용됩니다.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취득하는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지원 대상이 확대됩니다. 특히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이 기존 4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됩니다(수도권은 4억 원 유지). 이 특례는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2025년 8월 14일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상향된 가액 요건이 적용됩니다.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세제 혜택 기간 연장: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및 종합부동산세 주택수 제외 특례 적용 기한이 연장됩니다. 기존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분으로 1년 연장되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합니다.

  • CR리츠의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더라도 법인세 추가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를 촉진하고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음식점업 및 제조업 등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 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됩니다. 이는 면세 농산물 구입 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특히 연매출액 4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별표7)에 따라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에 방위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이 새롭게 추가됩니다. 이 기술에 대한 R&D 비용은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으며,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은 크게 두 가지 정부 정책의 후속 조치로 추진됩니다. 첫째는 2025년 7월 31일 발표된 「2025년 세제개편안」이며, 둘째는 2025년 8월 14일 발표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입니다.

개정의 주요 배경과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인공지능(AI)과 같은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장려하여 국가 핵심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혁신적인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둘째, 인구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및 주택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지방으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 주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영세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세금 관련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세 시스템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2025년 9월 12일부터 10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이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2025년 11월 중으로 공포 및 시행될 계획입니다.

주요 시행령별 세부 추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인공지능 분야를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여 R&D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사업화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 요건을 상향하고,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중과 배제 기간을 연장하여 지방 부동산 시장을 지원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은 CR리츠가 매입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법인세 추가과세를 배제하여 미분양 해소를 돕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 기한을 연장합니다. 이 외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추가,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비영리법인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명확화, 국채 등 이자소득 원천징수 절차 개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이 포함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부는 다각적인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첫째,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가 크게 활성화될 것입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둘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와 주택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와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은 지방 주택 구매를 촉진하고, 건설사들의 재고 부담을 줄여 지방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는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여 이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 연장은 특히 음식점업 등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조세 제도의 합리성을 높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다양한 의견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안에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일 계획입니다.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되면, 관계 부처와의 추가 협의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행정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된 개정안은 2025년 11월 중으로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추진되는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 상황 변화 및 정책 효과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등 미래전략산업 지원과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므로,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관련 정책들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6개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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