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여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합니다.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증권선물위원회는 2025년 9월 10일,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최초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엄격한 평가를 통해 우수한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갖춘 것으로 인정받아,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받는 혜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을 기존 6년에서 9년으로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기업의 자율성을 높이고 회계 투명성 제고 및 자본시장 선진화를 목표로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 기준이 상장회사와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최초 선정 및 발표: 2025년 9월 10일,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는 제16차 회의를 통해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를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으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거쳐 선정 기준인 800점 이상을 충족하며 회계 투명성 및 감사 기능의 독립성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 3년 유예 혜택 부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3개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기간 동안 감사인 주기적 지정을 유예받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3년간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주기적 지정제도'에서, 우수기업에 한해 자유선임 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총 9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인센티브입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실효성 확보: 우수기업 선정 과정은 2025년 6월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7월부터 9월까지 민간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위원장: 서울대 최종학 교수)의 엄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평가위원회는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피상적인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고, 2025년 7월부터 8월 중 3차례의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 심층 논의와 합의점 도출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성평가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보완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케이티앤지의 우수성: 케이티앤지는 23명 규모의 강력하고 숙련된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지원조직을 운영하여 감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내부감사부서에 대한 평가권 및 임면동의권을 행사하는 등 '회계·감사시스템 실효성' 분야에서 특히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자회사와의 감사 사례 및 리스크 관리사항 공유,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실시, 복수 회계자문사 활용 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이 높이 평가되었으며,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A+), 밸류업 우수표창, 회계의날 정부포상 등도 가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KB금융지주의 우수성: KB금융지주는 법령상 의무보다 엄격한 감사위원 2인 분리선출 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하여 '감사기능의 독립성'을 강화했습니다. 금융지주사 중 가장 많은 15명의 전문 인력으로 전담지원조직을 구성·운영하며, 경영진 참여 없이 외부감사인과 연간 10회 이상 비공개 회의를 개최하고 50건 이상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감사위원회와 내부감사 조직의 활발하고 실질적인 감시 활동이 '감사기구의 전문성' 및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분야에서 우수하다고 평가받았습니다. ESG기준원 지배구조 우수등급(A+)과 밸류업 우수표창도 가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현대차증권㈜의 우수성: 현대차증권은 회계·감사 지배구조 관련 법규를 적극 준수하고, 평균 근무연수 20년을 초과하는 숙련된 인력 중심의 회계·감사지원조직을 운영하여 '감사기구의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전사 시스템 통합 및 데이터 연계·관리 체계를 강화한 차세대 원장시스템 구축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회계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회계투명성 제고 자체노력' 분야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우수표창 또한 가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유예 취소 사유 및 보고 의무: 주기적 지정 유예 혜택을 받은 기업들은 유예 기간(3개 사업연도) 동안 회계 부정 발생, 감사의견 비적정,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불공정거래·공시) 위반 등 유예 취소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간 중 유예 요건 준수 상황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 정책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을 통해 도입된 '주기적 지정제도'의 보완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상장회사가 6년간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임한 후, 다음 3년간은 금융당국이 지정한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감사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감사 품질을 높여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장회사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지정 제도가 기업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이미 우수한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게도 불필요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4년 12월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을 발표하며, 회계·감사 관련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는 주기적 지정을 3년간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적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기업들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나아가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선진화를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수한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에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모범적인 관행을 확산시키고 기업의 책임 경영을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회계·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주기적 지정 유예방안」의 세부적인 추진을 위해 금융당국,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가 구성되었습니다. 이 T/F는 수차례의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2025년 5월에는 유예 근거 및 평가 기준, 절차 등이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에 반영되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완비되었습니다.
제도 시행 준비가 완료된 후, 2025년 6월에는 지정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들로부터 신청을 접수받았습니다. 7월부터는 민간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자문기구)가 본격적인 평가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평가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과정부터 감사위원회의 실질적인 회계 감시 활동 수준 등 기업의 전반적인 회계 투명성 노력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특히, 단순 체크리스트 방식의 피상적인 정량평가에 그치지 않고, 2025년 7월부터 8월까지 3차례의 대면 회의를 통해 위원들 간 심층 논의와 합의점 도출을 거쳐 실효성 있는 정성평가를 진행했습니다.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평가 항목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를 반영하는 보완 장치도 마련되었으며, 평가 실무는 금융감독원(주관)과 한국ESG기준원(협조)이 지원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시행을 통해 기업들은 회계·감사 지배구조를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하는 강력한 동기를 부여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도를 향상시켜 선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케이티앤지, KB금융지주, 현대차증권 등 3개사는 감사인 자유선임 기간이 3년 연장되는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다른 상장회사들에게도 모범적인 회계·감사 지배구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이 평가 기준이 기업과 감사인이 나아가야 할 '모범관행'(Best Practice)으로 자리 잡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전체 시장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6. 향후 계획
금융당국은 주기적 지정제도 전반에 대해 모든 상장회사가 1회 이상 지정되는 시점인 2028년까지 운영한 후, 제도 운영 성과 및 유지·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7년 중 원점에서 재검토에 착수하고 2028년에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지정 유예제도 또한 주기적 지정제도의 원점 재검토 이전까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우선적으로 운영됩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번 평가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 확대(1인→2인)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2026년 9월 10일 시행) 등 최근 지배구조 관련 제도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현행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할 계획입니다. 또한, 차년도에 지정을 유예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활하게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충실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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