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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제재

2025년 07월 23일
🔬 과학·기술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현대케피코의 기술유용행위 및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제재를 결정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7월 23일, ㈜현대케피코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4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대케피코는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5건을 동의 없이 경쟁사에 제공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 도면 4건을 요구했으며,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미교부 및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등 절차적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대기업)의 이익 극대화 목적이 아니더라도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여,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중요한 의의를 가집니다.

2. 주요 내용

  • 기술자료 제3자 제공 행위 제재: ㈜현대케피코는 2009년 베트남 진출 과정에서 에이(A)수급사업자가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A사의 기술자료 5건(불량 치수 보고서, 개발 계획 2종, 금형 제작 반영 사항, 금형 적용 요청 건)을 A사와 협의 없이 경쟁 사업자인 비(B)사에게 제공하여 부품 개발에 참고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을 위반한 기술유용 행위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았습니다.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 제재: ㈜현대케피코는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씨(C)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위탁 목적 달성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님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여 제공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금형의 수리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를 요구해야 하며, 미리 요구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행위 제재: ㈜현대케피코는 2017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1개 수급사업자에게 금형 설계의 적정성 확인 등을 목적으로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도,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에 따라 요구 목적, 권리 귀속 관계, 대가 등이 기재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행위 제재: ㈜현대케피코는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1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3항에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기술자료 제공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부당 특약 설정 행위 경고 조치: ㈜현대케피코는 2019년 9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들과 19건의 금형 제작 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제3조의4 제1항에 따른 부당한 특약에 해당하여 경고 조치되었습니다.
  • 일부 기술자료에 대한 주의 촉구: 공정위는 현대케피코가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기술자료 중 일부(금형관리 절차서, 금형 성형해석자료)는 '비밀관리성' 요건(비밀로 관리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 못하여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급사업자들이 해당 자료들을 비밀로 관리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해당 행위에 대해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 명확화: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이익 극대화(납품단가 인하, 협력업체 이원화 등) 목적이 아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미리 요구하여 받아두는 행위 역시 위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정위의 ㈜현대케피코 제재는 자동차 금형업계에 대한 직권조사(정부가 특정 산업이나 분야에 대해 자체적으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을 부당하게 유용하거나, 기술자료 요구 및 관리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유용행위는 중소기업의 기술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한 경쟁 기반을 훼손하며, 궁극적으로는 산업 생태계 전반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불공정 행위입니다. 따라서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원사업자(대기업)가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취득하거나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자료 요구 및 제공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직접적인 이익 추구 목적이 없더라도 기술유용 행위가 위법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 기술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하도급법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및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위반 여부를 면밀히 심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현대케피코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제3자에게 부당하게 제공한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행위,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행위가 하도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대케피코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첫째,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포함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하여, 위반 행위의 중단을 명하고 유사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제했습니다. 둘째, '과징금' 4억 7,400만원을 부과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했습니다. 셋째, 수급사업자에게만 비밀준수 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당한 계약 조건을 설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부 기술자료(금형관리 절차서, 금형 성형해석자료)의 경우 비밀관리성 요건 미충족으로 법 위반은 아니지만, 장래의 법 위반 예방을 위해 '주의 촉구'를 결정하여 기업의 자발적인 법 준수를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공정위의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에서 담당하여 추진되었습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정위의 ㈜현대케피코 제재는 국내 산업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기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원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다루는 방식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유사한 기술유용행위 및 절차 위반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사업자의 직접적인 이익 추구 목적이 없더라도 기술유용이 위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업들이 기술자료 취득 및 활용에 더욱 신중을 기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중소기업들이 자신의 기술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신뢰를 형성하여, 기술 개발 및 혁신에 더욱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셋째, 하도급 거래 관계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을 촉진하여 국내 산업 생태계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현대케피코 제재를 계기로,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중소기업)의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행위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교부 의무, 비밀유지계약 체결 의무 등 하도급법상 절차적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공정위는 필요시 추가적인 직권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규 및 제도를 보완하여, 기술유용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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