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 지자체 대상 설명회 개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환경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를 2025년 8월 29일부터 개정·시행합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 위주 평가에서 입찰 가격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도입하여 지자체 예산 절감을 도모하고, 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시 전력비 등 일부 경비 항목을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하여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른 감점 제도를 신설하고, 입찰 공고 시기를 명확히 하여 공정성을 확보했습니다. 환경부는 개정 고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9월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2. 주요 내용
관리대행업체 선정 방식 개선 (기술+가격 종합 평가 도입)
기존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기술 능력만을 평가했으나, 개정 고시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기술평가 90점 + 가격평가 10점)'을 도입하여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자체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지방계약법을 준수하여 세부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관리대행비 대가 산정 항목 조정 (지자체 직접 집행 확대)
그동안 관리대행비 내 경비 항목에 포함되어 대행업체가 집행했던 전력비, 용수비, 보험료, 통신비 등은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며, 관리대행비 표준구성 세부항목을 지침에서 고시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확보했습니다.입찰 공고 시기 명확화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
기존에는 입찰 공고 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지자체가 긴급 입찰 공고를 할 경우 업체들이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개정 고시는 지자체가 입찰 공고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40일 전에 하도록 규정하여, 대행업체가 평가 준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입찰의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감점 항목 신설
최근 맨홀 내 작업자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평가 항목에 '산업재해 발생 건수 감점(-2점)'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관리대행업체가 안전 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에 더욱 전념하도록 유도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대가 산정 및 보험료 사후 정산 근거 마련
예산 절감을 위한 감사 처분(감사원, 2024년 3월)의 후속 조치로, 대가 산정 항목에서 지자체 직접 집행이 가능한 전력비 등은 제외하고, 미정산 대상이었던 인적 보험료는 사후 정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강화했습니다.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관리대행 평가 대상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여 가·감점 반영 기간의 임의 설정을 방지하고, 제안서 평가 결과 공개 방법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을 따르도록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또한, 입찰 공고 기간 40일 규정 신설에 따른 행정 소요일수 증가를 고려하여 제출 기간을 조정하고, 별지 서식 용어를 법제처 사후 심사 요청에 따라 '보고·신고'에서 '통보'로 변경하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은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는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며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2024년 3월 감사원의 감사 처분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기존의 업체 선정 방식이 높은 낙찰률(약 98%)로 인해 예산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문제 의식이 주요 배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대가 산정 항목 중 지자체가 직접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을 대행비에서 제외하고, 미정산 대상이었던 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 근거를 마련하는 등 예산 집행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공공하수도 맨홀 내 작업자의 질식사고 등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리대행업체의 안전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지자체의 예산 절감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확보, 그리고 관리대행 현장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다층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추진되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환경부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 개정 고시(환경부고시 제2025-146호)를 2025년 8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이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는 2025년 9월 11일(목)부터 12일(금)까지 이틀간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진행됩니다.
설명회에는 환경부, 전국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 그리고 상하수도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개정된 고시의 상세한 설명과 함께, 맨홀 질식사고 등 공공하수도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자 배치 운영 등 산업재해 관련 필요 사항을 자세히 소개하는 것입니다. 환경부 생활하수과에서 인사말과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상하수도협회에서 고시 개정 내용을 설명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제도 개정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첫째, 관리대행업체 선정 시 가격 요소를 반영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 절감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전력비, 용수비 등 경비 항목을 지자체가 직접 집행하도록 변경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이 강화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방지될 것입니다. 셋째, 산업재해 발생 건수에 따른 감점 제도 신설은 관리대행업체들이 안전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유도하여, 공공하수도 현장 작업자들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고 산업재해 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넷째, 입찰 공고 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대행업체들이 충분한 준비 시간을 확보하고, 입찰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공공하수도 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환경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전국 지자체에 명확히 전달하고,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조희송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지방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합리성 강화에 대해 안내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전달하여 개정된 고시의 안정적 운영과 지자체의 책임 의식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 이후에는 지자체들이 개정된 고시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체 선정 및 운영에 있어 새로운 제도를 안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정 고시의 현장 적용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완 조치를 검토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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