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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2025년 09월 10일
💰 경제·산업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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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5년 8월 27일, 쿠팡㈜ 및 씨피엘비㈜(이하 '쿠팡 등')가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 등은 PB(Private Brand) 상품 거래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면을 교부하고,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약정 없는 판촉행사를 강요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쿠팡 등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자발적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시정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계약서 및 발주서 명확화, PB상품 판촉비용 분담 비율(쿠팡측 최소 50% 이상) 명시, 최소 30억 원 상당의 수급사업자 상생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2. 주요 내용

  • 동의의결 절차 개시 결정: 공정위는 2025년 8월 27일, 쿠팡 및 씨피엘비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 조사를 중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쿠팡 등이 지난 3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 데 따른 것으로,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방안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 하도급법 위반 혐의 내용: 공정위가 조사 중이던 쿠팡 등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는 주로 PB상품 거래와 관련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면을 교부한 행위와, 94개 수급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PB상품 판촉행사를 강요하면서 공급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상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었습니다.

  •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 방안: 쿠팡 등은 향후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정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든 계약서 및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구비하여 거래의 명확성과 법적 효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둘째, 신규 PB상품 주문 시 수급사업자의 생산 및 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소 생산요청수량(MOQ, Minimum Order Quantity)과 리드타임(Lead Time, 발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을 상품별 합의서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판촉행사 진행 시 사전에 수급사업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판촉비용 분담 비율(쿠팡측이 최소 50% 이상 부담)을 합의서에 명시하여 수급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 수급사업자 피해 구제 및 상생 방안: 쿠팡 등은 과거 불공정 거래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수급사업자들의 피해를 구제하고 상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소 30억 원 상당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방안에는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 할인 쿠폰 발급 및 온라인 광고 비용 지원, 박람회 참가 및 출품 등 오프라인 홍보 지원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수 수급사업자 선정 및 인센티브 지원, PB상품 개발 컨설팅 제공 및 판로 개척 지원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경영 안정화와 성장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수급사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정기협의회 구성: 쿠팡 등은 수급사업자들의 고충과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정기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는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상생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수급사업자들의 목소리를 경영 활동에 반영하고 잠재적인 불공정 거래 발생을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동의의결 제도의 의미와 요건: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공정위가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법 위반 여부 판단을 유보하고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개시 결정 시, 제시된 시정 방안이 법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 균형을 이루는지, 그리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회복 및 수급사업자 보호에 적절한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향후 절차 및 최종 결정: 공정위는 쿠팡 등과 함께 제시된 시정 및 상생 방안을 더욱 구체화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후에는 해당 잠정안에 대해 수급사업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동의의결안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는 공정위가 쿠팡 및 씨피엘비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 등이 PB상품을 제조 위탁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기명날인 없는 발주서면을 교부하고, 약정 없이 판촉행사를 강요하며 공급단가를 인하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의 기본 원칙인 공정하고 대등한 거래 관계를 훼손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여 경영 악화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습니다.

쿠팡 등은 공정위의 법적 판단을 다투는 대신, 자발적으로 하도급 거래 질서를 개선하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하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제도를 통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행정력을 절약하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와 하도급 거래 질서 개선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도급 시장 전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수급사업자들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쿠팡 등이 제시한 시정 방안은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첫째, 계약서 및 발주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업무의 내용과 대가 등을 정확히 인지하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둘째, 신규 PB상품 주문 시 최소 생산요청수량(MOQ)과 리드타임을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도한 재고 부담이나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위험을 줄여주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MOQ는 수급사업자의 초기 투자비 회수 및 적정 이윤 확보에 필요한 최소 물량을 의미하며, 리드타임은 발주부터 납품까지의 기간으로, 너무 짧게 설정될 경우 수급사업자가 미리 재고를 비축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셋째, 판촉행사 시 사전 협의 및 비용 분담 비율(쿠팡측 최소 50% 이상) 명시는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던 판촉 비용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최소 30억 원 상당의 상생 방안은 수급사업자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PB상품 개발 및 납품 관련 제반 비용 지원은 신제품 개발의 초기 부담을 덜어주고, 할인 쿠폰 및 온라인 광고 비용 지원은 수급사업자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박람회 참가 및 오프라인 홍보 지원은 판로 개척의 기회를 확대하고, 우수 수급사업자 인센티브는 품질 향상 및 혁신을 장려합니다. PB상품 개발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지원은 수급사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자립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세부 추진 내용들은 공정위의 감독 하에 쿠팡 등과 협의하여 잠정 동의의결안으로 구체화될 예정이며,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통해 쿠팡 및 씨피엘비와 거래하는 94개 이상의 수급사업자들은 실질적인 보호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이 개선되어 계약서 및 발주서의 명확화, 판촉비용 분담의 합리화 등을 통해 수급사업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입니다. 특히, 쿠팡측이 판촉비용의 최소 50% 이상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수급사업자들의 마케팅 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수익성 개선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소 30억 원 상당의 상생 지원은 PB상품 개발, 마케팅, 판로 개척 등 다방면에서 수급사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영 안정화 및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정기협의회 구성은 수급사업자들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고충을 해소하는 상생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 궁극적으로는 하도급 시장 전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건강한 동반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공정위는 쿠팡 등과 협력하여 이번에 제시된 시정 및 상생 방안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다듬어 잠정 동의의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 잠정안이 준비되면, 공정위는 해당 안건에 대해 수급사업자들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 및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기관과의 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안의 완성도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의견 수렴 및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이 확정되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동의의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공정위는 쿠팡 등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것이며, 이를 통해 하도급 시장의 공정성 제고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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