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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장 발목 잡는 숨은 규제, 법제처가 찾아 없애겠습니다

2025년 09월 10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법제처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법제처는 2025년 9월 10일,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숨은 규제'를 찾아 없애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 태스크포스(TF)는 법률의 입법 취지나 문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요건을 설정하는 등 다섯 가지 유형의 불합리한 규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하여,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규제 개선을 통해 '돈 안 드는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2. 주요 내용

  •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 발족: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2025년 9월 10일, 법률의 입법 취지나 문언(글자 그대로의 의미)에서 벗어나 국민과 기업, 지방자치단체에 '숨은 규제'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특별 정비하기 위해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공식 발족했습니다. 이 TF는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며, 권준율 단장과 손지민 사무관이 실무를 담당합니다.
  • 경제 주체 활동 제한 하위법령 우선 정비: 전담 TF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활동의 주체들이 불필요한 제약 없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이들의 경제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하위법령들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하위법령'이란 법률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대통령령(시행령)이나 부령(시행규칙) 등을 의미하며,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이지만 국민과 기업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다섯 가지 중점 발굴 대상 규제 유형: 법제처는 불합리한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국민이나 기업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한 경우, ▲하위법령에서 정한 요건 등이 시대 변화에 따라 낡은 규제가 되어 법률의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게 된 경우, ▲법률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하위법령에서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가·허가 등의 요건을 정한 경우,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인가·허가 등의 결격사유나 제재처분의 요건을 정한 경우, ▲행정 입법 부작위(행정기관이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로 국민과 기업 등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국민·기업 체감형 과제 선정 및 신속 정비: 규제 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위해 법제처는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불편을 느끼는 핵심 과제를 선정하는 데 다양한 채널을 활용할 것입니다.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사회적 이슈가 된 규제들을 파악하고, 경제단체(예: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제언을 수렴하며, 법제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낼 계획입니다. 선정된 과제는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정비될 예정입니다.
  • 법제 심사 강화 및 사후 입법평가 체계 마련: 불필요한 규제가 애초에 생겨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령의 입안 및 심사 단계에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법제 심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한, 법령이 시행된 이후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나 비합리적인 규제가 발생할 경우 이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후 입법평가 체계'란 법령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 '돈 안 드는 경제 성장' 지원: 조원철 법제처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 "돈 안 드는 경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투입 없이도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서, 규제 완화를 통한 시장의 자율성 증대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법제처는 행정법령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새로운 동력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기존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들이 기업 활동과 국민 생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요건을 설정하는 '숨은 규제'들은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경제 주체들에게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과 비용을 발생시켜 국가 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는 결국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제처는 이러한 '숨은 규제'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불합리한 법령으로 인한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하여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돈 안 드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 외에, 제도 개선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국민 모두가 보다 자유롭고 활기찬 경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는 권준율 단장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으며, 손지민 사무관이 실무를 담당하여 2025년 9월 10일 발족 시점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 TF는 우선적으로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하위법령을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규제 발굴은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요 언론 보도를 면밀히 분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된 규제들을 파악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로부터 현장의 생생한 제언을 수렴하며, 법제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통해 내부적으로도 숨은 규제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민과 기업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는 데 주력합니다.

발굴된 규제들은 법률의 명확한 위임 없이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법률 취지에 비해 과도한 시설 기준이나 인허가 요건을 정한 경우, 법률 위임 없이 결격사유나 제재처분 요건을 정한 경우, 그리고 행정 입법 부작위로 국민과 기업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 등 다섯 가지 중점 발굴 대상에 따라 분류되고 심층적으로 분석됩니다. 이후, 해당 규제를 소관하는 정부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법령 개정 등 신속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규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령 입안 및 심사 단계에서 국민과 기업의 편익을 고려한 심사를 강화하고, 법령 시행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상시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후 입법평가 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규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불합리한 행정법령 정비는 국가 경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기업들은 불필요한 규제 부담에서 벗어나 투자와 혁신에 집중할 수 있게 되어 생산성 향상과 신규 사업 창출이 활발해질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기술 개발과 시장 확대로 이어져 국가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자유로운 영업 활동이 보장되어 창업 활성화와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이는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은 불합리한 행정 절차로 인한 불편과 비용을 줄이고,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법 집행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규제 개선 노력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돈 안 드는 경제 성장'을 실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수혜 대상은 대한민국 모든 경제 주체와 국민이며, 경제 활력 증진이라는 거시적 목표 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6. 향후 계획

법제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 개폐 전담 TF"를 통해 발굴된 핵심 과제들을 2025년 9월 10일 발족 시점부터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들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하위법령 개선에 집중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법령 전반에 남아 있는 '숨은 규제'와 '낡은 규제'를 발굴하여 정비 범위를 확대할 것입니다. 또한, 규제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제 심사 강화와 사후 입법평가 체계 마련 작업도 병행하여, 일회성 개선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규제 혁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제처는 국가 경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 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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