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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2025년 09월 10일
🛡️ 안전·국방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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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10월 추석 연휴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의 장기간 추석 연휴(10월 3일~10월 9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매월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부 지방세의 기한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 세목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이며, 기존 10월 10일(금)이었던 신고·납부 기한이 10월 15일(수)로 5일간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납세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 노력의 일환입니다.

2. 주요 내용

  1.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 5일 연장: 행정안전부는 2025년 10월에 예정된 장기간 추석 연휴(10월 3일 금요일부터 10월 9일 목요일까지)로 인해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자, 매월 10일이 기한인 특정 지방세의 신고 및 납부 기한을 5일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 10월 10일(금)까지였던 기한이 10월 15일(수)로 변경됩니다.
  2. 연장 대상 세목 및 의미: 이번 기한 연장의 대상이 되는 세목은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입니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는 사업주가 근로자나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원천징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며, '레저세'는 경마, 경륜 등 특정 레저 활동에 부과되는 세금, '주민세(종업원분)'는 사업주가 종업원의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이 세금들은 모두 매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정기적인 세목입니다.
  3. 납세자 현장의 목소리 반영: 이번 결정은 10월 추석 연휴가 길어 납세자들이 정해진 기한인 10일까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납세자들의 실제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4. 법적 근거에 따른 직권 연장: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명시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시행령 제6조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는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5. 행정안전부의 납세 편의 제고 의지: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조치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통해 '납세 편의 제고', 즉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더 쉽고 편리하게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 보도 시점 및 담당 부서: 이 보도자료는 2025년 9월 10일(수) 오전 10시에 온라인으로, 같은 날 석간으로 지면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실제 납부 기한이 도래하기 약 한 달 전에 미리 공지하여 납세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내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입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배경 및 목적

2025년 10월은 3일부터 9일까지 총 7일간의 긴 추석 연휴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많은 국민들이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을 떠나는 등 개인적인 활동에 집중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현행 지방세법상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와 같은 주요 지방세는 매월 10일을 신고·납부 기한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긴 연휴가 끝나자마자 바로 납부 기한이 도래하게 되면, 납세자들은 연휴 기간 동안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렵거나, 연휴 직후 촉박한 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됩니다. 특히, 연휴 기간 중에는 금융기관이나 관련 행정기관의 업무가 제한되어 납부 절차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커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는 납세자들로부터 "연휴로 인해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이 명절 연휴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휴로 인한 행정적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번 납부기한 연장의 주된 목적은 첫째, 장기간의 추석 연휴로 인해 납세자들이 겪을 수 있는 물리적,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둘째,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고, 안정적인 세금 납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납세자 중심의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을 통해 국민들의 세금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및 동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에 근거하여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는 납세자들이 개별적으로 연장 신청을 할 필요 없이, 정부가 일괄적으로 기한을 변경하여 모든 대상 납세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이 신고·납부 기한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으로 명확히 지정되었습니다. 이 세목들은 주로 사업주나 특정 사업체가 정기적으로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연휴로 인한 업무 공백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 기간은 기존 2025년 10월 10일(금)에서 2025년 10월 15일(수)까지로, 총 5일간 연장됩니다. 이 5일의 추가 기간은 납세자들이 연휴 이후 업무에 복귀하여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세금 신고 및 납부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산하의 지방세정책과,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세입정보과 등 관련 부서들의 협력을 통해 추진됩니다. 이들 부서는 연장 결정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관련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에 변경된 기한을 안내하며, 납세자들이 혼란 없이 연장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기존 행정 시스템 내에서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는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장 직접적인 수혜 대상은 2025년 10월에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전국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 사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연휴 직후 촉박하게 세금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 5일간의 추가 여유를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납세자들의 심리적, 물리적 부담을 크게 경감시키고, 연휴 기간 동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기한을 놓쳐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재정적 손실을 막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납세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들이 세금 행정을 더욱 친근하고 편리하게 느끼도록 하여, 자발적인 세금 납부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6. 향후 계획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조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내용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납세자들이 혼란 없이 변경된 기한을 인지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한,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밝힌 바와 같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입니다. 이는 향후에도 명절이나 기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유사한 선제적이고 유연한 행정 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납세자 중심의 세정 운영을 통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세금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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