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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실시

2025년 09월 10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관세청이 발표한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관세청은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0일부터 10월 4일까지 4주간 수입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외국산 제품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국산 둔갑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원산지표시 위반을 차단하여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전국 31개 세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최대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 등의 엄중한 처벌이 뒤따릅니다.

2. 주요 내용

  • 특별단속 기간 및 대상 품목: 관세청은 2025년 9월 10일(수)부터 10월 4일(일)까지 총 4주간 추석 명절 수요가 급증하는 수입 제수용품(차례상이나 제사상에 올리는 음식이나 물품)과 선물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는 명절 특수를 노린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 단속 범위 및 협력 기관: 이번 단속은 전국 31개 세관이 일제히 참여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산물 품질 관리 및 원산지표시 단속 담당)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 품질 관리 및 원산지표시 단속 담당) 등 유관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병행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도소매 업체가 현장 단속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 중점 단속 위반 유형: 관세청은 저가의 수입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행위, 그리고 수입 통관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제조·가공하거나 분할 재포장한 후 거짓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합니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고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주요 유형입니다.
  • 단속 대상 업체 선별 방식: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선별하여 단속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곳에 집중적인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 주요 단속 사항 및 과거 적발 사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거 사례로는 외국산 부세의 원산지 미표시(2024.10.), 외국산 제기 및 놋그릇의 원산지표시 손상(2025.2.), 외국산 고사리의 원산지 미표시(2024.10.) 등이 적발된 바 있습니다.
  • 위반 시 처벌 및 사전 예방 활동: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법규 위반에 대한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처벌 가능성을 검토하도록 수사기관에 넘기는 범칙조사 의뢰 등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공산품은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 원의 과징금, 징역 5년 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농수산물은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 징역 7년 또는 벌금 1억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해 정확한 원산지표시 방법 등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3. 배경 및 목적

이번 특별단속은 대한민국 최대 명절 중 하나인 추석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기획되었습니다. 명절 특수를 노려 저가의 외국산 제품을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등 불법적인 유통 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들이 제품의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게 할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국내산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국내 업체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손실과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관세청은 이러한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내 생산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을 위해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 31개 세관이 동시에 단속에 착수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감시합니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전문 기관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농수산물 분야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명절 물품을 주로 구매하는 주요 도소매 업체에 집중됩니다.

단속 과정에서는 원산지 거짓 표시, 오인 표시, 미표시, 표시 손상·변경, 부적정 표시 등 다양한 유형의 위반 행위를 면밀히 조사합니다. 특히, 저가의 수입품을 국내산으로 위장하거나, 수입된 물품을 국내에서 단순 가공 또는 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수출입 내역과 국내 매입·매출 자료를 정밀하게 연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과학적으로 선별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여 단속의 정확성과 효과를 높일 계획입니다.

5. 기대 효과

이번 관세청의 추석 명절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첫째, 소비자들이 제품의 원산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 안전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외국산 제품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막아 국내 생산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시장 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줄여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전반적인 시장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민생 안정과 국내 생산자 보호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향후 계획

관세청은 이번 추석 명절 특별단속 이후에도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명절뿐만 아니라 연중 상시적으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국내 생산자에게 피해를 주는 원산지 둔갑 수입 물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엄정한 단속 체계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원산지표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꾸준히 실시하여 올바른 원산지표시 방법을 알리고, 업체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함으로써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청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소비 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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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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