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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2025년 09월 10일
💰 경제·산업
AI 요약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보도자료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는 9월 10일(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기술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설문조사 응답자의 73%가 증거수집 곤란 지적)과 낮은 손해배상액(평균 청구액 8억 원 대비 법원 인용액 1.4억 원, 17.5% 수준) 등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그리고 범부처 협력 체계 효율화 등 4대 중점 과제를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2. 주요 내용

*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 기술탈취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불리한 자료 파기 등을 막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포함합니다. 또한,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자료 미제출 시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 확보를 용이하게 합니다.
* 행정조사를 통한 침해 입증 및 제재 강화: 기술탈취 사건의 접수 단계에서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기부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직권 조사'를 도입합니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강화하며, 중기부의 행정조사 제재 수준을 기존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까지 확대합니다. 해킹, 불법 취득 영업비밀 재유출 등 신종 수법에 의한 기술유출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벌금은 현행 최대 15억 원에서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손해배상액 현실화: 기술탈취로 인한 손해배상액이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침해당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입된 비용도 소송에서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될 수 있도록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합니다. 또한,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여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 손해액 산정 데이터 통합 제공: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정보, 기술거래 정보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다양한 데이터를 온라인 플랫폼 '기술보호 울타리'로 통합 수집·관리하여 피해기업, 산정센터, 법원 등이 소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하여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합니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부처별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하며, AI를 활용한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 중소기업이 기술탈취 분쟁 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임치 건수를 현재 1.7만여 건에서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합니다. 특허청의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확대하고, 기술보호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물리적·전산적 보호 시스템 구축 및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상시 예방 체계를 구축합니다.
*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 체계 구축: 피해 중소기업이 신고 부처를 몰라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여 민원 통합 접수 및 소관 부처 연계를 지원합니다.

  1. 배경 및 목적

    이 대책은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이 공정한 시장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탈취당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의무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및 확대(3배에서 5배로), 피해 입증 책임 완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기술보호 실태조사(2023년 기준)에 따르면,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는 연간 약 300건, 평균 손실액은 18억 원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기술탈취 피해 기업들은 소송 과정에서 '증거수집 곤란'(73%), '소송기간 장기화'(60%), '소송비용 과다'(59%) 등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판결문 분석 연구에 따르면, 피해 기업이 청구한 평균 손해배상액 8억 원에 비해 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평균 1.4억 원으로 17.5% 수준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또한 대기업의 60~70% 수준에 그치며, 기술보호 전담 인력이 있는 중소기업은 37.4%에 불과하여 예방 및 관리 역량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이번 방안은 지난 8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토론과 관계부처 간 논의,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수립되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피해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침해당한 기업이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제공,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을 통해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실현하고,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경제 정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2.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4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를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증거 인멸을 방지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법원이 중기부, 공정위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자료 미제출 시 최대 5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증거 확보를 강제합니다. 행정조사 단계에서는 익명 제보를 허용하고, 중기부의 직권 조사를 도입하며, 공정위는 기술탈취 빈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합니다. 중기부의 행정조사 제재는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까지 확대되며,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벌금은 최대 65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둘째,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해 기술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손해액 산정기준을 개선하고, 피해기업이나 법원의 요청 시 유사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제공하여 손해배상 소송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법원이 손해액 산정 전문기관에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하여 전문성을 높입니다. 기술침해 소송판례, 기술개발비용, 기술거래 정보 등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기술보호 울타리' 온라인 플랫폼으로 통합 관리하고 제공하며, 영업비밀의 경제적 가치 평가 모델 개발도 추진합니다.

    셋째, 기술탈취 예방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교육 및 지하철역 전광판, 라디오 광고 등 다각적인 홍보를 통해 기술보호 인식을 제고합니다. 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는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을 확대 지원하며, AI 기반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의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대응 역량을 갖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정부출연 10억 원 이상 R&D 과제에 대한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확대합니다. 기술임치 건수를 2030년까지 3만 건으로 확대하고,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아이디어까지 적용하며, 정기 구독형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유출 예방 및 방지 시스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넷째, 기술탈취 근절 추진체계 효율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보호 관련 부처(중기부, 산업부, 공정위, 특허청, 경찰청)가 참여하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을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여 민원을 통합 접수하고 소관 부처로 연계합니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첨단산업·제조업 중심의 기획·인지 수사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중기부·특허청 접수 행정조사 사건 중 범법행위 의심 시 수사기관으로 즉시 이관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중기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현장 방문하는 '현장 밀착형 초동 지원'을 강화합니다. 기술분쟁 조정제도에서는 1인 조정부 신설, 직권조정 도입, 비대면 원격조정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신속하고 편리한 분쟁 해결을 지원합니다.

  3. 기대 효과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은 기술탈취 피해 발생 시 보다 용이하게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하는 현실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낮은 배상액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하거나 좌절했던 기업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강화된 예방 시스템과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스스로 기술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유출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범부처 협력 체계와 효율적인 분쟁 조정 제도는 중소기업이 겪는 행정적·사법적 부담을 경감하고, 신속한 피해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고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경제 전반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한성숙 장관은 이번에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궁극적인 목표가 공정과 신뢰에 기반한 공정성장 경제환경의 실현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이 현장에 실효성 있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각 부처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세부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책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특히, 기술임치 건수 2030년 3만 건 확대 목표 등 중장기적인 과제들도 꾸준히 추진하여 중소기업 기술보호 생태계를 더욱 굳건히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내용

보도자료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첨부파일

1._(보도자료)_250909_공정한_시장질서_확립을_위한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방안」_발표(기술보호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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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안건자료)_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방안_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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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보도자료)_250909_공정한_시장질서_확립을_위한_「중소기업_기술탈취_근절_방안」_발표(기술보호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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