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 발표
AI 요약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대책」에 대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요약입니다.
1. 핵심 요약
2025년 9월 10일,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경찰청)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이 대책은 2025년 8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중소기업이 겪는 기술탈취 피해 입증의 어려움과 낮은 손해배상액(평균 청구액 8억원 대비 인용액 1.4억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정부는 피해 기업이 불리하지 않은 소송 환경 조성, 충분한 보상, 그리고 기술탈취를 막는 든든한 울타리 제공을 기본 방향으로 삼아,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손해배상액 현실화, 예방 시스템 강화, 범부처 협력 체계 구축 등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 도입 및 자료제출 명령권 강화: 기술탈취 소송에서 피해 기업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는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와 자료 파기를 방지하는 '자료보전명령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법원이 중소벤처기업부 등 행정기관에 행정조사 자료 및 디지털 증거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미제출 시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증거 확보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 행정조사 및 제재 수준 대폭 강화: 기술탈취 행정조사 시 누구나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직권 조사 도입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를 기술탈취 빈발 업종 중심으로 강화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제재 수준을 시정권고에서 시정명령 및 중대 위법 시 과징금 부과로 상향하며, 해킹, 불법 취득 영업비밀 재유출 등 신종 수법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를 처벌 대상에 포함합니다.
- 손해배상액 산정 현실화 및 전문성 제고: 침해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을 기본적인 손해로 인정하고, 유사 정부 R&D 과제 연구개발비 정보를 활용하여 손해액 산정 기준을 개선합니다. 법원이 평가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손해액 산정을 촉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을 '중소기업 기술손해 산정센터'로 확대 지정하여 손해액 산정의 전문성을 높입니다.
-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 대상을 브로커 행위 및 미신고 수출까지 확대하고, 벌금 상한액을 현행 최대 15억원에서 최대 65억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국가 핵심 자산 보호 의지를 명확히 합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핵심 기술의 유출을 강력히 억제하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 기술보호 예방 시스템 및 인프라 확충: 부처 합동 기술보호 설명회를 연 5회로 확대하고 '찾아가는 기술보호 교육'을 신설하며, AI 기반 영업비밀 분류 및 유출 방지 시스템 구축,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보안설비 구축을 지원합니다. 기술임치 건수를 현재 1.7만여건에서 2030년까지 3만건으로 확대하고, 특허청 원본증명서비스를 영업비밀에서 아이디어까지 적용하여 예방 효과를 높입니다.
- 범부처 협력 체계 및 수사·조정 시스템 고도화: '기술탈취 근절 범부처 대응단'과 '중소기업 기술분쟁 신문고'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신고 편의성을 높입니다. 특허청 및 경찰청의 기술경찰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고, 행정조사 사건을 수사기관으로 즉시 이관하는 '패스트트랙'을 운영하며, 1인 조정부 신설 및 직권조정 도입, 비대면 원격조정 확대 등을 통해 기술분쟁 조정제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 중소기업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중소기업이 대기업 수준의 기술유출 예방 및 사후 대응 역량을 갖추도록 '선도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정부 출연 10억원 이상 R&D 과제에 대한 조기경보 모니터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핵심 기술 보호를 강화합니다.
3.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 정부가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에는 중소기업들이 겪는 심각한 기술탈취 피해와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지난 2025년 8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기술탈취 근절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이후 민·관 합동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수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은 기술탈취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고, 설령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턱없이 낮아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실제로 2025년 벤처기업 대상 설문조사에서는 기술침해 소송 과정의 애로사항 중 '증거수집 곤란'이 73%를 차지했으며,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의 판결문 분석 결과, 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액은 평균 1.4억원으로, 피해 기업이 청구한 평균 금액 8억원의 17.5%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중소기업의 혁신 의지를 꺾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술탈취로 인해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를 근절하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제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 기업이 소송 과정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 침해를 당한 기업이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기술탈취 자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든든한 보호 울타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 자산을 보호하고, 기술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4. 세부 추진 내용
이번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은 크게 네 가지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지원 강화를 위해 '한국형 증거 개시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는 기술자료, 특허,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손해배
보도자료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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